북구청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분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은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3. 공고기간 : 2026. 8. 27.(화) ~ 9. 10.(금)
4. 원서접수 : 2026. 9. 4.(월) ~ 9. 10.(금)[5일간]
5. 접수장소 : 북구청 자원순환과
6. 채용내용 :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3차공고문 1부.
3. 제출서류 1부. 끝.
3차공고문 20260827.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42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대구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분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2년 | 자 원 순환과 | ○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및 행정지도 ○ 행정처분 근거 확보 ○ 생활쓰레기종량제 및 음식물,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안내 홍보 ○ 기타 원활한 환경미화 업무 수행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채용기간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운영지침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에 퇴직일(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응시연령 및 성별 : 18세이상,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지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없음
❍ 직무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예정 직 급 | 임 용 요 건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분야) |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인정범위] : 단속 또는 환경·청소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한 사람 |
※ 야간·순찰·환경정비 등 단속 가능한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직무분야’의 범위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중 단속업무분야(쓰레기, 노점, 교통, 금연)에 단속업무를 전담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에서 정한 9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연봉상한액의 50%로 적용(업무성격 고려)하되, 근무시간(주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9급(상당) | 54,678 천원 | - |
- 연봉 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의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최종 합격자 발표 | 비고 |
일 시 | 장 소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별도통보) |
‘26. 9. 4. ~ 9. 10. | 서류전형 | 26. 9. 11. | 26. 9. 17. 17:00 (예정) |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6. 9. 16.(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다음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함
❍ 2차시험(면접‧구술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6. 9. 4.(금) ~ 9. 10.(목)[5일간]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7.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제1호> 1부
② 응시원서(별지제2호서식) 1부(반드시 자필 또는 워드 작성)
- 응시수수료 : 5,000원(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첨부)
※ 북구 수입증지 판매처 : 북구청 민원여권과(1층) 민원창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③ 이력서(별지제3호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제4호서식)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제5호서식)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서식제6호> 1부
⑦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제7호> 1부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별지서식 제8호>
⑨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해당자만 제출]
⑩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0www.nhic.or.kr;1;0;0;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0www.ei.go.kr;1;0;0;www.ei.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등의 사정으로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시자 중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격자 발표는 해당자에 대한 유선통보로 갈음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 665-2731)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비 고 |
| | | |
※ 임용분야와 임용예정직급은 공고문 p1. '1.임용분야 및 인원’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 | |
2. 이력서 | |
3. 자기소개서 | |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6. 직무수행계획서 | |
7.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8. 운전경력증명서 | |
9.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
10.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대구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분야)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날인 하는 곳 (5,000원)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상시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반드시 기재)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란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인증기 날인(수입인지 아님)
-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는 북구청 내 1층 민원실에서 날인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근무연월일) | 직위(급) | 담당업무 |
□□법인 00과 | ’00.00.00.~’00.00.00. (0년 0월 0일) | 사원/팀장 | ㅇㅇ업무 |
| | | |
| | | |
| | | |
| | | |
학 력 | 전공분야 | 학위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학교명 기입하지 말 것, 전공만 기재 | ’00.00.00. | 학사 |
※ 고등학교 이하 학력일 경우 고졸, 중졸 등으로 기재 | | |
| | |
기술 및자격 | 자격증 | 종 류 | 등록번호 | 자격 검정기관 |
※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만 기재 | | |
| | |
어학 | 종 류 | 점수 또는 수준 | 자격 검정기관 |
※ 유효기간 내 점수만 기재 | | |
기타 보유자격 또는 기술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
※ 응시번호는 담당자가 기재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작성, 임용분야관련 자격증만 기재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이력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공통사항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나. 응시자격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
※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 경력증명서는 관련기관․회사 등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고,
그 증빙자료(건강보험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② 근무기관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③ 근무연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함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⑤ 직위(급) 기재 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공식직함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⑥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⑦ 자격증은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만 기재
⑧ 어학점수의 경우, 유효기간 내 점수만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기간과 전담업무 등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에 기재 금지
<별지서식 제4호>
자기소개서
임용 분야 | | 성명 | | 생년 월일 | |
지 원 동 기 | |
|
성 장 과 정 | |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
|
기 타 사 항 | |
|
2026. . . 작 성 자 :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 등을 위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글자크기14)를 사용하여 작성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 또는 이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대구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
| |
|
대구광역시 북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응시자의 임용 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자격 및 면허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귀하께서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 반드시 자필로 서명 한 후 제출
<별지서식 제7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 임용분야 :
○ 성 명 :
2026. . .
작성자 : (서명)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모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계획, 발전방안 등을 우리 구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용지 4장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 작성
- 휴먼명조체 글씨크기 14, 쪽 번호 부여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8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대구광역시 북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역사항 포함)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