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설치신고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대기, 폐수)의 멸실(폐쇄), 미설치 또는 사업장이 폐업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취소(폐쇄)]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대기, 폐수배출시설 등 직권취소(폐쇄)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0.(16일간)
3.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직권취소(폐쇄)] 통보 공시송달 공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설치신고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대기, 폐수)의 멸실(폐쇄), 미설치 또는 사업장이 폐업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취소(폐쇄)]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일
고 령 군 수
1. 공 고 명 : 대기, 폐수배출시설 등 직권취소(폐쇄)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0.(16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기, 폐수배출시설 멸실(폐쇄) 또는 폐업, 미설치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기, 폐수배출시설 등 직권취소(폐쇄)
6.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물환경보전법」제42조, 「행정절차법」제22조
7.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1
㈜성진
(대표이사)
경북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993 외 10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배출시설의 철거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15호
직권취소(폐쇄)
2
명진산업
(이○수)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공단길 40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배출시설의 철거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15호
직권취소(폐쇄)
3
㈜광동종합식품
(이○로)
경북 고령군 쌍림면 쌍림공단길 42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배출시설의 철거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15호
직권취소(폐쇄)
4
㈜태양인더스트리
(대표이사)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산203
대기,폐수배출시설 미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9호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직권취소(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