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2026년 8월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취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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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6.>
고령군 공고 제 2026-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이*대 외 1인
○ 서류의 송달지: 붙임 참조
○ 서류의 명칭: 취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
○ 서류의 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10.
○ 문의사항: 고령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4-950-6125)
위의 서류를 2026년 8월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고 령 군 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공시송달대상자 연번
납세자명
부과연월일
주요
세목
총 세액
납부기한
변경
납부기한
주소지
반송사유
1
이*대
2026.08.03.
취득세
453,840원
2026.08.31.
2026.9.3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7*길 9*
폐문부재
2
이*민
2026.08.03.
취득세
453,840원
2026.08.31.
2026.9.30.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2*길 27-**, 5**호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