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1리 마을 LPG 배관망 시설공사에 따른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에 대해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관로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7. ~ 9. 11. (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가. 도로노선 : 우곡 농도 305호선
나. 위 치 : 우곡면 포리 444-7번지 일원
다. 점용기간 : 2026. 8. 27. ~ 2035. 12. 31. (10년)
라. 점용면적 : A=11.70㎡(영구), A=129.95㎡(일시) (가스관로 매설 L=185.64m)
붙임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공고문 1부. 끝.
도로점용허가에대한공고(포1리 마을 LPG 배관망 시설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 – 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고 령 군 수
도로의 종류
농도
노선명
301호선
점용의 목적
가스관로 매설
점용기간
2026. 8. 27. ~
2035. 12. 31.(10년)
점용의 장소
우곡면 포리 444-7번지 일원
점용면적
A = 11.70㎡(영구)
A = 129.95㎡(일시)
점용물의 종류
가스관(D63)
공사기간
허가일 ~ 1년 이내
공사 방법
도로굴착 시공
굴착 시
교통대책
신호수대기
교통표지판 설치
도로의 복구방법
신청인 원상복구
도로굴착
가스관로 L = 185.64m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고령군수
(지역경제실)
그 밖의 사항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