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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재무과2026-08-27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269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7:12: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260828).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고 령 군 수 공고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10.(14일간)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세 목 과세예고액 송달불능 사유 반송일자 김*이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2길 ** 취득세 (부동산) 1,614,580원 (2026. 9. 11.기준) 폐문부재 2026. 8. 24.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고령군청 재무과(☎054-950-6225)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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