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6.08.27. ~ 2026. 09. 16.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호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고 령 군 수
입 법 예 고
1. 조례명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고령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가맹점 자격 요건 및 제한업종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맹점 제한업종 및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3호의
제한업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종으로 명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제5항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명시
4. 의견제출 방법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고령군수(지역경제실)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라.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마.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3층 지역경제실 지역경제팀, 우) 40138
- 연락처 : TEL)054-950-6561 FAX)054-950-6289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0http\://www.goryeong.go.kr;1;0;0;http://www.gory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ryeong.go.kr) → 고령 알리미 → 행정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군지역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군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고「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군수는 군지역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 가맹점 -----------------------------------------------------------------.
② 군수는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가맹점으로 등록함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②「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신 설>
③「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군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고「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