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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교통행정과2026-08-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026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2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8. 25.(화) ~ 2026. 9. 8.(화)(14일간) 나. 공고장소: 밀양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밀 양 시 장 1. 공고제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8.(14일간) 3. 공고장소: 밀양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성 명 연번 주 소 위 반 내 용 처 분 예 정 비고 (생년월일) HAN 경기도 시흥시 2025년도 운수종사자 과태료 1 LON**** 정왕천로359번길 2차 보수교육 미이수 300,000원 (86. 6. **.) *** 최*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5년도 운수종사자 과태료 2 (96. 2. **.) 반여로 ** 보수교육 미이수 200,000원 가. 상기 대상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대체압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밀양시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055-359-54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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