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동물보호센터 설치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기간을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부지를 공개모집 합니다.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신축부지 공개 모집
2. 공모기간 : 2026. 8. 1. ~ 9. 15.
3. 신청자격 : 마을자치회 2개 이상 단체의 80% 이상 동의를 받은 마을대표가 신청
4. 부지조건 : 면적 3,000㎡ 이상 확보 가능 부지
5. 제출처 및 연락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축산과 제출 / 055-359-7183
6. 기타사항 : 신청서, 신청조건, 심사기준 등은 붙임 참조
동물보호센터 이전 부지 공모 계획(신청서 등 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역주민이 반기는 행복한 반려 문화 공간 조성 -
동물보호센터 이전 부지 공모 및 선정 계획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현대화된 시설을 구축하여 유기동물 보호수준을 향상하고자 , 부지 공모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최적의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기 위함 |
1 | 추진 배경 및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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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동물보호센터 임계점 도달에 따른 긴급 이전 필요
- 시설 노후와 공간 협소로 인해 보호 동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계점에 도달 했으며 센터 종사자 및 봉사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인명사고 우려 등에 따른 근본적인 시정을 위해 현대화된 시설의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시급한 과제임
안전한 시설 건립으로 동물 복지 인프라 구축
- 기존 시설(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의 취약점을 해소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적법한 현대화된 시설을 구축하여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동물 복지 수준 향상 도모
절차적 투명성 확보
- 부지 공모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부지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예산 집행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2 | 공모 및 선정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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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유형: 관내 행정리 단위, 마을참여형 부지 공모
❍ 공모기간: 2026. 8. 1. ~ 9. 15.
❍ 신청자격: 개발위원회, 마을운영위원회 등 마을자치회 2개 이상 단체의 80% 이상 동의를 받은 마을대표
❍ 부지조건: 면적 3,000㎡ 이상 확보 가능 부지
❍ 선정방법: 「종합평가점수제」/ 밀양시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로 선정
3 | 세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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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대상: 관내 국‧공유지 및 사유지
❍ 공모기간: 2026. 8. 1. ~ 9. 15.
※ 현장 주민설명회는 공모기간 및 추후 요청 시 개최 예정
❍ 신청자격
- 개발위원회, 마을운영위원회 등 마을자치회 2개 이상 단체의 위원 동의를 80% 이상 받은 마을대표로서 공고일 현재 건립 후보지 소재 행정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해야함
※ 마을자치회: 개발위원회, 자치위원회, 부녀회, 청년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 신청조건: 면적 3,000㎡ 이상 확보 가능 부지
- 진입로(5m 이상, 소방차 진입로 확보), 전기‧상하수도 인입 가능 지역
- 인근 주택밀집지역(5 ~ 10가구)로부터 소음‧악취 영향이 최소화되는 이격거리 200m 이상 확보 가능 부지
※ 동물보호센터는 일반 가축시설과 달리 현대화된 방음‧탈취 시설 도입 및 울타리 설치 등을 고려 하여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기준의 가축사육시설 최소 이격거리 적용
❍ 주요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최대 200마리 정도 보호 시설)
- 보호시설: 동물 개체별 보호실, 격리실, 의료실 등
- 부대시설: 사무실, 접견실, 입양실, 사체보관실, 창고 등
※ 사업규모 및 시설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인센티브: 해당 행정리에 대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지역 주민편익 증진사업과 주민혜택 지원
(생활환경개선)
- 마을공동 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 및 가구별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
(지역주민혜택)
- 반려동물지원센터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인력 채용 시 주민 우선채용 등
❍ 선정방법: 객관적 평가를 위한 「종합평가점수제」도입하여 심의 선정
-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근거한 밀양시동물복지위원회 및 초대 심사위원(이통장협의회장, 밀양시의회 의원 등)의 심의
【 밀양시 동물복지위원 명단 】
연번 | 구분 | 성명 | 소 속 | 직위 | 비 고 |
1 | 당연직 | 이정곤 | 밀양시 | 부시장 | 위원장 |
2 | 신상철 | 밀양시 | 농업기술센터소장 | |
3 | 위촉직 | 허아정 | 종합동물병원 | 수의사 | |
4 | 한국일 | 동물권한스 | 대표 | |
5 | 이부희 | 밀양시 축산인연합회 | 사무국장 | |
6 | 손영호 | 대경대학교 | 교수 | |
【 심사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100점) | 비고 |
주민 동의율 | 신청지역 주민 동의율 | - 마을자치회 2개 단체 동의율 80%: 10점 - 마을자치회 2개 단체 동의율 90%: 20점 - 마을자치회 3개 단체 동의율 80%: 30점 | 주민수용 의지 |
접근성 | 주변 교통여건(대중교통 이용), 진입도로 유무 | - 버스정류장 도보 5분, 도로 폭 5m: 5점 - 버스정류장 도보 1분, 도로 폭 6m: 15점 | 봉사자 접근성 |
경제성 | 토지‧지상물 보상 예상금액 및 기반시설(도로‧수도) 구축 비용 | - 소요 예상금액 3억 이상: 5점 - 소요 예상금액 3억 미만: 10점 - 국‧공유지 등 예상금액 0원: 20점 | 주변시세 적용 |
법령 저촉 | 각종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 | - 인허가 시 법률저촉사항 (여): 제한 - 인허가 시 법률저촉사항 해소가능: 5점 - 인허가 시 법률저촉사항 (부): 10점 | 저촉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소가능할 경우만 신청 가능 |
사업 용이성 | 보상 협의 및 부지 확보 기간 | - 부지확보 예상기간 6개월 이상: 5점 - 부지확보 예상기간 6개월 미만: 10점 - 국‧공유지 등 보상 필요없는 경우: 15점 | 부지확정 시점 기준 지상물, 영농현황 등 으로 평가 |
운영 효율성 | 운영 시 동선, 방역, 안전 등 | - 근무자 중대재해, 동물 전염성 등 평가 (배점 10점 내에서 상대평가) | 현장 근무자 평가 |
신청제한 |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부지 | -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여): 신청 제한 -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부): 신청 가능 |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 및 기간 |
❍ 신청방법: 신청서에 주민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축산과 제출
❍ 추진절차
선정절차 | | 일정 | | 주요 내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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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홍보 | | 7. 27. ~ 8. 31. | | ∙ 읍면동 대상 공문 발송 ∙ 홈페이지 공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e4d93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pixel, 세로 34pixel |
공모 및 사업설명회 | | 8. 1. ~ 9. 15. | |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축산과 신청‧접수 ∙ 읍면동 대상 부지 공모 사업설명회(대면) - 사업내용·추진계획 등 설명, 질의응답 진행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e4d93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pixel, 세로 34pixel |
서면 심사 및 현장 부지 조사 | | 9. 17. ~ 9. 22. | | ∙ 신청서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원·행정지도 등을 활용하여 평가 진행 ∙ 응모 부지 모두를 대상으로 현장 부지 조사 진행 (응모 부지가 1개일 경우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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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및 보고 | | 9. 23. ~ 9. 30. | | ∙ 서면 심사와 현장 부지조사 결과를 종합 비교·평가하여 최종 1순위 지역 선정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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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선정 부지 감정평가
❍ 2026. 10. : 2027년도 본예산 편성(부지매입비)
❍ 2026. 11. : 동물보호센터 부지 주민지원 조항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 2027. 1. : 부지 보상 및 타당성 조사 등 공공건축물 사전절차 이행
붙임 1. 공고(안) 1부.
2. 신청서(주민동의서 등 붙임서류 일체) 각 1부.
[붙임 1]
밀양시 공고 제2026 - 호 「밀양시 동물보호센터」부지 공개모집 공고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설치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지를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일 밀 양 시 장 |
1. 공고명 「밀양시 동물보호센터」신축 부지 공개모집 2. 공고내용 공고(신청)기간 : 2026.8.1.~2026.9.15. 신청방법 : 대표자 명의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축산과 동물보호담당 방문 접수 부지면적 : 3,000㎡ 이상 주요시설 : 동물 개체별 보호실, 격리실, 의료실, 입양실, 주차장 등 ※ 사업규모 및 시설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 주요 입지선정 기준 주거지와 이격거리 200m 이상 확보 가능 부지 농업진흥지역 및 농림지역은 제외 진입로(5m 이상, 소방차 진입) 확보 가능 지역 각종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협의에 문제가 없는 지역 4. 선정절차 서면 심사 및 현장 입 지타당성 조사 등을 종합 비교 평가하여 최종 점수 높은 곳 선정 5. 응모자격 및 구비서류 응모자격 - 공 고일 현재 설치 후보지 유치 지역(행정리·통)의 마을자치회 2개 단체 이상의 80% 이상 찬성 지역 ※ 주민동의서는 해당 마을의 자치회 의결 또는 결정을 거친 후 서명을 득하여 제출 | 구비서류 - 후보지 응모 신청서 1부 - 주민동의서 1부 - 후보지 매각동의서 1부 -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6. 선정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주민편익 증진 1) 마을 공동체 인프라 사업 2) 환경 개선 등 지역 경관 사업 3) 세대별 주거 환경 개선 등 ※ 주민편익 증진 사업은 최대 5억원 내 지원 예정,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세대별 주거복지 사업 등 으로 신청 가능 지역주민 혜택 1) 시설 내 근로자 채용 시 해당 행정리 지역주민 우선채용 2 ) 유기견 입양 시 병원 진료비 및 시설 이용 지원 7.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공고내용 중 이견이 있는 경우 밀양시 해석에 따름 허위사실 기재, 구비서류 누락 및 착오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8. 접수처 및 문의처 접수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축산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동물보호담당(☎055-359-7183)으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2]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설치 후보지 응모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 주소 | |
성명 | | 생년월일 (고유번호 등) | |
마을명 (행정리) | | 전화번호 | |
응모지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토지소유자 | 비고 |
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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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 단체명 | 위원수 | 동의 위원수 | 동의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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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조건 | |
마을발전 신청사업 | |
위와 같이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설치 후보지에 대하여 응모 신청합니다. 붙임 1. 후보지 응모 주민동의서 1부. 2. 후보지 토지 매각 동의서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2026. 8. . 신청자(대표자) (인) 밀양시장 귀하 |
[붙임 3]
후보지 응모 동의서
밀양시 읍 면 리 번지 일원에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동의하며, 설치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설치 공사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음을 연대하여 서명 날인합니다.
단체명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서명 (인)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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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히 자필로 서명 또는 지장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후보지 토지 매각 동의서
연번 | 토지 소재지 | 지목 | 지적 (㎡) | 소유자 | 서명 (인) | 연락처 |
읍면 | 지번 |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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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히 자필로 서명 또는 지장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허가 중인 부지일 경우 허가 신청인의 동의도 매각동의서에 작성바랍니다.
공고문(신청서 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 - 2032호 「밀양시 동물보호센터」부지 공개모집 공고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설치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지를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일 밀 양 시 장 |
1. 공고명 「밀양시 동물보호센터」신축 부지 공개모집 2. 공고내용 공고(신청)기간 : 2026.8.1.~2026.9.15. 신청방법 : 대표자 명의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축산과 동물보호담당 방문 접수 부지면적 : 3,000㎡ 이상 주요시설 : 동물 개체별 보호실, 격리실, 의료실, 입양실, 주차장 등 ※ 사업규모 및 시설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 주요 입지선정 기준 주거지와 이격거리 200m 이상 확보 가능 부지 농업진흥지역 및 농림지역은 제외 진입로(5m 이상, 소방차 진입) 확보 가능 지역 각종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협의에 문제가 없는 지역 4. 선정절차 서면 심사 및 현장 입 지타당성 조사 등을 종합 비교 평가하여 최종 점수 높은 곳 선정 5. 응모자격 및 구비서류 응모자격 - 공 고일 현재 설치 후보지 유치 지역(행정리·통)의 마을자치회 2개 단체 이상의 80% 이상 찬성 지역 ※ 주민동의서는 해당 마을의 자치회 의결 또는 결정을 거친 후 서명을 득하여 제출 | 구비서류 - 후보지 응모 신청서 1부 - 주민동의서 1부 - 후보지 매각동의서 1부 -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6. 선정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주민편익 증진 1) 마을 공동체 인프라 사업 2) 환경 개선 등 지역 경관 사업 3) 세대별 주거 환경 개선 등 ※ 주민편익 증진 사업은 최대 5억원 내 지원 예정,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세대별 주거복지 사업 등 으로 신청 가능 지역주민 혜택 1) 시설 내 근로자 채용 시 해당 행정리 지역주민 우선채용 2 ) 유기견 입양 시 병원 진료비 및 시설 이용 지원 7.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공고내용 중 이견이 있는 경우 밀양시 해석에 따름 허위사실 기재, 구비서류 누락 및 착오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8. 접수처 및 문의처 접수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축산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동물보호담당(☎055-359-7183)으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1]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설치 후보지 응모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 주소 | |
성명 | | 생년월일 (고유번호 등) | |
마을명 (행정리) | | 전화번호 | |
응모지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토지소유자 | 비고 |
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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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 단체명 | 위원수 | 동의 위원수 | 동의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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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조건 | |
마을발전 신청사업 | |
위와 같이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설치 후보지에 대하여 응모 신청합니다. 붙임 1. 후보지 응모 주민동의서 1부. 2. 후보지 토지 매각 동의서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2026. 8. . 신청자(대표자) (인) 밀양시장 귀하 |
[붙임 2]
후보지 응모 동의서
밀양시 읍 면 리 번지 일원에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동의하며, 설치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설치 공사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음을 연대하여 서명 날인합니다.
단체명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서명 (인)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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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히 자필로 서명 또는 지장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후보지 토지 매각 동의서
연번 | 토지 소재지 | 지목 | 지적 (㎡) | 소유자 | 서명 (인) | 연락처 |
읍면 | 지번 |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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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히 자필로 서명 또는 지장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허가 중인 부지일 경우 허가 신청인의 동의도 매각동의서에 작성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