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제2항 제6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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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027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제2항 제6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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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밀 양 시 장
1. 제 목:「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공중위생관리법」제17조 및 제2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물위생관리업 | 예랑산업 (안*찬)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로 1길 34(교동)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25년 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200,000원 |
4. 공고기간: 2026. 08. 25 ~ 2026. 09. 14.(20일간)
5. 고지사항
가. 상기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밀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의견제출(서면 또는 직접 방문) 또는 20% 감경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만약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법 체납 절차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055-359-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