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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중구
중구생활보장과2026-08-20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bsju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2026. 8. 20. ~ 2026. 9. 10.(22일간) 4. 문 의 처: 중구청 생활보장과(051-600-4334)

(공고)공시송달 사전(8월 1 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등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위반차량 | 위반일자 및 장소 | 사전통지일 | 대상자 | 주 소 | 등기번호 | 반송 사유 | ***호1*** | 2026.07.15. 한국선원센터 | 2026.08.06. | ㈜제**린 | 경상남도 창원시 장군동 | 1094228513661 | 2026.08.14. 기타 | ***허3*** | 2026.07.31. 영남샹스빌 | 2026.08.06. | 이*원 |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 1094228513662 | 2026.08.14. 기타 | **소5*** | 2026.07.31. 오르미복합문화주차타워 | 2026.08.06. | 최*석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 1094228513665 | 2026.08.14. 기타 | **소5*** | 2026.08.05. 오르미복합문화주차타워 | 2026.08.13. | 최*석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 1094228515362 | 2026.08.19 폐문부재 | **라0*** | 2026.08.06. 메리놀병원 | 2026.08.13. | 정*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 1094228515363 | 2026.08.19 폐문부재 | ***호7*** | 2026.08.06. 대성BNP | 2026.08.13. | 주식회사 오*렌트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 | 1094228515364 | 2026.08.18. 폐문부재 | **소5*** | 2026.08.08. 오르미복합문화주차타워 | 2026.08.13. | 최*석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 1094228515365 | 2026.08.19 폐문부재 | **로4*** | 2026.08.07. 로얄플러스빌 | 2026.08.13. | 김*하 |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 1094228515366 | 2026.08.19 폐문부재 | **주2*** | 2026.08.09. 부평팰리스 | 2026.08.13. | 박*우 |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 1094228515367 | 2026.08.19 폐문부재 | ****아8*** | 2026.08.11. 메리놀병원 | 2026.08.13. | 이*일 |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 1094228515371 | 2026.08.19 폐문부재 | ***바9*** | 2026.08.11. 메리놀병원 | 2026.08.13. | 김*균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 1094228515374 | 2026.08.19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2026. 08. 20. ~ 2026. 09. 10. (22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051-600-4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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