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2026년 주거지전용 주차구역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26년 주거지 전용주차장」사용개요
○ 사용기간 : 2026. 12. 1.(화) ~ 2027. 11. 30.(화) ☞ 12개월
○ 월 주차요금 : 전일(24시간) 4만원, 주간(09:00~18:00) 3만원, 야간(18:00~익일09:00) 2만2천원
▷요금경감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형자동차, 다자녀가정 ☞ 50%
환경친화적자동차 ☞ 50%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 20%
▷주차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거 3개월 단위로 선납 ☞사용일 전 미납 시 배정취소
▷환불금액 : 주차요금 납부금액×사용 잔여일수/주차요금 납부일수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16.(금) ☞ 업무시간 내
※ 신청시 참조사항
○ 출입구 등에 주차장이 설치 된 경우 : 이해관계인 신청 시 우선 배정
⇒ 대 상 : 출입구, 가게 앞, 사무실의 창문 등에 접하여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나, 현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이
설치되어 일상생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점수배점에 따라 희망 주차구역 배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주차면 배정
○ 신청장소 : 동광동 주민센터 1층 민원실(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사본), 기타 가산점 증명서류 등
○ 신청대상 : 당해 지역 내 거주자 또는 업무자 (거주자 우선)
▷ 동광동 내 거주하면서 본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주민(거주자)
-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가 동광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가 아닌 신청자가 그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경우(자동차보험증권 등 확인)
▷ 동광동 내 거주하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주민(거주자)
▷ 동광동 내에 근무처 및 사업장이 있어 빈 주차공간을 이용(확보)하고자 함이 확인된 신청자(업무자)
※ 제외대상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단, 너비 2m이하,
길이 6m이하 자동차는 가능), 부설주차장 및 차고지를 무단 용도변경하고 신청한 자
3. 기타 문의사항 : 동주민센터(☎600-6321)
붙임2 배정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4호】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 신청서
<앞 면>
성 명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휴대폰번호 | |
주 소 | |
가구당 소유차량수 | ( ) 대 | 전자우편 | |
주거형태 |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기타( ) |
거주유형 | □ 거주자 □ 업무자 | 수령방법 | 고지서 | □ 방문 □ 우편 |
특별사항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승용차요일제□ 경형 □ 다자녀가정 □ 환경친화적자동차 | 주차권 | □ 방문 □ 우편 |
전 입 일 | 년 월 일 | 결재방식 | □ 고지서 □ 자동이체 |
신청차량 | 차량번호 | | 신청구분 | □ 일반 □ 출입구 앞 ※ 신청자의 집·점포 앞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면 |
차 명 | 차량명: 배기량: | 차 종 | □ 경차 □ 승용 – 대형, 중형, 소형 □ 화물 – 대형, 중형, 소형 |
신청사항 | 희망개월수 | ( ) 개월 ※ 정기배정주기보다 짧을 경우 기재 | 등록주소 | |
희망 주차면 번호 | 1순위: ( )구역( )면 2순위: ( )구역( )면 3순위: ( )구역( )면 ※ 총점 높은 자 우선 배정 | 희망구역 (위치확인) | □ 1구역(대동맨션 옆) □ 3구역 (한성숯불갈비 맞은편) |
√ 공유주차서비스 참여 여부 □ 동의 □ 미동의 (※ 공유주차사업구간에 배정희망 시 체크) |
사용자 준수사항(뒷면 참고)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일 :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중구청장 귀하 |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기타 본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입증하는 서류, ※ 가산점 증명서류 등 증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 요망 |
<뒷 면>
사용자 준수사항 < 신청대상 > :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시행하는 당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거주자) 또는 당해 지역 내의 영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업무자) < 제외대상 >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 ① 다만, 너비 2미터 이하,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신청 가능함. ② 당해 지역의 부설주차장 및 차고지를 무단 용도변경하고 신청하는 자 < 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주차권을 자동차 앞 유리에 반드시 부착(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주차요금 납부영수증을 대체 부착) 하여야 하고, 배정받은 주차장 및 주차구간 내에서 사용 승인된 시간에만 이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의 자동차는 부정주차 단속 대상이 되며, 견인조치 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배정 받은 주차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차장에 시설물의 설치 등의 방법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차장 사용 시 차량 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사용자는 아래의 사유로 주차장 사용권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청을 방문하여 사용권 취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⑥ 공유주차서비스 참여자 는 1일 기준 4시간 이상, 월 15일(최소60시간) 이상 주차구획을 공유해야한다. < 주차장 사용권의 취소ㆍ박탈 >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배정받은 자의 사용권을 취소 또는 박탈한다. ① 사용자가 주차장의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② 사용기간 만료 전 이사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③ 사용기간 중 차량의 매각 등으로 주차구획 이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④ 기타 주택 내 주차장 확보, 인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⑤ 건물신축 등 도로여건이 변경되어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⑥ 도로의 점용․굴착공사 또는 출입구의 설치 등으로 부득이 주차장의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⑦ 주차장 사용권을 전매 또는 양도 한 경우 ⑧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물건적치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⑨ 사용자가 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⑩ 쓰레기의 무단투기, 휴지, 담배꽁초 등의 투척으로 주차장 주변 환경저해 및 주차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⑪ 공유주차구간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최소공유시간(60시간) 미달성할 경우 ⑫ 기타 주차장 사용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거지전용주차제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
|
중구는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과 관련하여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수집, 이용, 제공 등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주거지전용주차 신청서에 기록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및 주거지전용주차 업무 처리를 위해 활용합니다. - 주거지주차구획 신청과 관련한 확인서류 수집과 요금할인 대상자의 자격대상 서류, 배정, 요금 납부를 위한 안내서비스(SMS문자서비스,우편 등), 통계 자료 및 이력관리, 각종 민원처리 및 탈퇴 요청에 의한 개인정보 삭제, 환불신청 서류 제출 확인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회원가입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차량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차량정보 및 요금감면 정보 : 차량정보(배기량 등), 장애할인, 유공할인 항목, 기타 할인 항목(경차, 가족사랑카드 등재, 승용차요일제 참여 여부 등) - 장기거주자 가산점 : 주민등록등본(초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원의 동의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원자격이 유지(주거지전용주차 서비스 이용)되는 동안 보유 및 이용되며 회원탈퇴 등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에 관한 각종 정보를 SMS(또는 e-mail) 수신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붙임3 2026년 주거지주차제 평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평가표
평 가 항 목 | 점 수 | 비 고 |
집(영업장)에서 신청 주차장까지의 거리 | 10m 미만 | 5 | ○주 출입구(대문)에서 주차구획선까지의 보행거리 |
10m 이상 ~ 25m 미만 | 4 |
25m 이상 ~ 50m 미만 | 3 |
50m 이상 ~ 80m 미만 | 2 |
80m 이상 ~ 120m 미만 | 1 |
120m 이상 ~ | 0 |
차고 보유 | |
유 | -5 |
무 | 0 |
보유차량 대수 | |
1대 | 0 |
2대 | -2 |
3대 이상 | -4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건수 | 1건 | -2 | ○ 3건 초과 → 배정 탈락 ( 배정 관련 평가 시 적용) |
2건 | -4 |
3건 | -10 |
정기배정 미배정 횟수 | 1회 | 2 | ○정기배정 된 경우 배정 시점 이전의 미배정 횟수는 다음 배정신청 시 인정되지 않음 |
2회 | 3 |
3회 이상 | 5 |
차량 배기량 | 1000cc 미만 | 2 | ○신청 가능 대상인 화물 자동차 中 동별 여건에 따라 3점까지의 가산점을 줄 수 있음 |
1000cc 이상 ~ 1600cc 미만 | 0 |
1600cc 이상 ~ 2000cc 미만 | -1 |
2000cc 이상 ~ | -2 |
특별가산점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4 | ○특별가산점 중복 가산 가능(증명서류 첨부 시)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2 |
공유주차사업 참여 신청자 | 3 |
장 기 거주자 가산점 | 20년 이상 | 4 |
15년 이상 | 3 |
10년 이상 | 2 |
❍ 평 가 : 이해관계인 우선 배정 후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차 배정
- 점수배점에 따라 희망 주차구역 배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주차면 배정
▷ 탈락자는 대기순위 부여 후 빈 주차면 발생 시 수시 배정
- 동점일 경우 ①미배정횟수(최근 3년) ②전입일자
③장애인(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가 동광동인 경우)
④국가유공자(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가 동광동인 경우) 순 우선순위 부여
붙임4 주거지주차장 위치도.hwpx
한글 첨부 본문
주거지주차장 위치도
다각형입니다.다각형입니다.1구역
사각형입니다.3구역
사각형입니다.그림입니다.
◾ 1구역 : 대동맨션 옆
◾ 3구역 : 한성숯불갈비 맞은 편
붙임1 신청안내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신청안내 공고문
「동광동 주거지 전용주차구역」
2026년도 사용자 신청·접수 공고
「동광동 주거지전용주차구역」운영에 따라 2026년도 주거지전용
주차구역 사용희망자를 모집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주거지 전용주차장」사용개요
❍ 사용기간 : 2026. 12. 1.(화) ~ 2027. 11. 30.(화) ☞ 12개월
❍ 월 주차요금 : 전일(24시간) 4만원, 주간(09:00~18:00) 3만원,
야간(18:00~익일09:00) 2만2천원
▷ 요금경감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형자동차, 다자녀가정 ☞ 50%
환경친화적자동차 ☞ 50%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 20%
▷ 주차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거 3개월 단위로 선납 ☞ 사용일 전 미납 시 배정 취소
▷ 환불금액 : 주차요금 납부금액 × 사용 잔여일수 / 주차요금 납부일수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16.(금) ☞ 10일간(업무시간 내)
| 신청시 참조사항 | |
| |
◾출입구 등에 주차장이 설치 된 경우 : 이해관계인 신청 시 우선 배정 ⇒ 대 상 : 출입구, 가게 앞, 사무실의 창문 등에 접하여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나, 현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이 설치되어 일상생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점수배점에 따라 희망 주차구역 배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주차면 배정 |
❍ 신청장소 : 동광동 주민센터 1층 민원실(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사본), 기타 가산점 증명서류 등
❍ 신청대상 : 당해 지역 내 거주자 또는 업무자 (거주자 우선)
▷ 동광동 내 거주하면서 본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주민(거주자)
-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가 동광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가 아닌 신청자가 그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경우(자동차보험증권 등 확인)
▷ 동광동 내 거주하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주민(거주자)
▷ 동광동 내에 근무처 및 사업장이 있어 빈 주차공간을 이용(확보) 하고자 함이 확인된 신청자(업무자)
※ 제외대상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단, 너비 2m이하,
길이 6m이하 자동차는 가능), 부설주차장 및 차고지를 무단 용도변경하고 신청한 자
3. 신청서 평가 및 사용자 선정
❍ 평가방법 : [붙임2] 평가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산정
❍ 사용자 선정
▷[붙임2] 평가표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자에게 배정
▷동점일 경우에는 ①미배정횟수 ②전입일자 ③장애인 ④국가유공자 순으로 우선순위
▷1세대 1차량 배정 원칙
❍ 선정결과 통지 : 문자 메시지 발송
▷탈락자는 득점순으로 대기순위 부여(빈 주차면 발생 시 수시배정)
4. 배정 후 사용자 유의사항
❍ 배정받은 주차장은 승인된 시간에만 이용 ☞ 부정주차 시 견인 조치
❍ 주차장 이용 시 주차장의 청결 등 관리·차량 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짐
❍ 사용권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동 주민센터에 방문· 취소신청
▷ 취소신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의 제기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1] 신청서 뒷면의 ‘사용자 준수사항’에 의함
5. 주차권의 취소·박탈
❍ 주차요금을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이사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주차장 사용권을 전매 또는 양도한 경우 등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1] 신청서 뒷면의 ‘사용자 준수사항’에 의함
문 의 : 동광동 주민센터(☏ 051-600-6321)
붙임 1. 배정신청서.
붙임 2. 2026년 주거지주차 평가표.
2026. 8. 18.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