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여 탄소배출 저감, 어선원 안전·복지 향상,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2026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신청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 신청기간: 2026. 8. 20.(목) ~ 2026. 8. 28.(금)
○ 신청장소: 중구청 일자리경제과(방문접수)
○ 지원대상: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지원내용: 노후 연근해어선 대체 건조비(금융자금) 지원
○ 지원형태: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지원조건: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제2026-703호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여 탄소배출 저감, 어선원 안전·복지 향상,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2026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중구청장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6pixel, 세로 236pixel
2026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2. 사 업 비: 2,277백만원(국비, 이차보전)
* 정부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이자 차액을 보조하고, 예산 한도내에서 사업물량을 배정
3.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관내 어선등록 어업인
▷ 사업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해양사고로 어선을 침몰·훼손 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선주·선장)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 취소된 자 |
4. 지원내용: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건조비(금융자금) 지원
ㅇ 어선건조 유형: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①차세대 표준어선형 연근해어선*,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②표준어선형 근해어선 또는 ③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 근해어업업종(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근해연승)
ㅇ 지원범위 : 시설·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 포함(소모품 제외)
5. 지원형태 및 조건
ㅇ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ㅇ 지원조건: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사업선정자가 침몰·멸실 된 어선을 대상으로 정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정책지원(국고+지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금에 부과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어업인(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일반법인 등(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ㅇ 지원한도: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6.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2026. 8. 20.(목) ~ 2026. 8. 28.(금)
- 신청방법: 부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현장접수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신용조사서 및 그 외 선정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상담 후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
7. 기 타
사업신청자는 신청안내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사항을 숙지하고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600-4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류 서식(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1부. 끝.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신청분야 | □ 연안 □ 근해 |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 여 □ 부 |
어선건조형태 | □ 차세대 표준선형 □ 표준어선형 □ 그 외 |
기관 종류 | □ 전자식 엔진 □ 기계식 엔진 * 대체건조할 어선에 설치할 기관 형태 |
사업자명(대표자) | | 상호(법인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소재지) | |
사업추진일 | | 신청금액 (어선신조자금) | 백만원 |
피대체어선 | 허가 번호 : |
어업의 종류와 명칭 : |
선 명 | 톤 급 | 기관및마력 | 선질 | 진수연월일 | 피대체 어선 소유기간 |
| | | | | |
신조어선 건조계획 | 어업의 종류와 명칭 : |
톤 급 | 기관및마력 | 선질 | 피대체어선처리계획 | 예정 공기 |
착공일 | 준공일 |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정보 이용을 본 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
상기와 같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1부 등 관련 서류 일체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어업경영기반 사항 , 경영체 등록 DB,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서명 |
| □동의 □미동의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읍·면·동),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수급자격여부 검증, 대출 지원업무,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등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서명 |
| □동의 □미동의 |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중복수혜,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서명 |
| □동의 □미동의 | |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계획서 |
1. 사업목적
ㅇ
2. 당해연도 사업계획
ㅇ
※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명시
3.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부채현황 |
기관명 | 대출일 | 상환기일 | 금액 |
| | | |
4. 사업비 부담계획 및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ㅇ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백만원)
총액 | 융자지원금 | 자부담 | 자부담 조달계획 |
| | | |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ㅇ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명 | 합 계 | 1/4 | 2/4 | 3/4 | 4/4 |
| | | | | |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 금 액 | 산출내역 | 비 고 |
계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 | 전화번호 | |
회 사 명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남/여) | | 대 표 자 | |
신청사업명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조 | | 대출 | | 자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 유 | 무 | 예외적용 사유 |
휴업 또는 폐업 | | |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
연체대출금 보유 (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 | |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 | |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 |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소재지 | 소유자(관계) |
신 용 | | | | | |
보증서 | | | | | |
선취담보 | | | | | |
후취담보 | | | | | |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
작성일자 | 년 월 일 |
확 인 자 | ○○○ (인) |
작 성 자 | ○○○ (인) |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2026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개정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일련번호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노후어선 대체 건조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과 장 양호섭 사무관 문상원 | 055-773-5550 055-773-5551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여 탄소배출 저감, 어선원 안전·복지 향상,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2. 근거 법령
ㅇ「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및 제17조의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ㅇ「어선법」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등
3.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 ‘26 목표치 | 최근 4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22 | ‘23 | ‘24 | ‘25 |
▪ 대체건조 신규 지원 (척) | 10 | 2 | 19 | 2 | 3 | 익년 1월 | 실적보고서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국고(이차보전) | 2,277 | 2,490 | 2,710 | 2,904 |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ㅇ 지원 제외 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해양사고로 어선을 침몰·훼손 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선주·선장)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 취소된 자
3. 지원범위 및 선정기준
ㅇ 어선건조 유형 :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①차세대 표준어선형 연근해어선*,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②표준어선형 근해어선 또는 ③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 지원범위 : 시설·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 포함(소모품 제외)
ㅇ 선정 기준
- [별표 1]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지원대상(업종, 어선 형태 등) 세부 설명 자료 ㅇ ( 지원업종 ) ① 근해 전업종(근해 21개 업종) + ②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연근해 10개 업종 * * 근해(채낚기, 자망, 안강망, 통발, 연승),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자망, 복합) 구획(패류형망) - 근해업종 으로 건조할 경우 ①「차세대 표준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차세대 표준어선형, ②「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표준어선형, ③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가능 - 연안 또는 구획업종 으로 건조할 경우에는 「차세대 표준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연안 및 구획어선형으로만 건조 가능 ※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은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고 시의 [별표1]에 따른 연근해어선의 총톤수, 선질, 전장 등은 다음과 같음 업종 | 근해 채낚기 | 근해 자망 | 근해 안강망 | 근해 통발 | 근해 연승 | 연안 개량안강망 | 연안 통발 | 연안 자망 | 연안 복합 | 패류 형망 |
총톤수 | 88톤 | 48톤 | 88톤 | 77톤 | 29톤 | 9.77톤 | 9.77톤 | 7.93톤 | 9.77톤 | 4.99톤 |
선질 | FRP | FRP | 강선 | FRP | FRP | 알루미늄 | 알루미늄 | 알루미늄 | 알루미늄 | 알루미늄 |
전장 | 39.7m | 34.28m | 39.1m | 34.07m | 29.1m | 21.0m | 19.34m | 17.6m | 19.78m | 14.5m |
길이 | 31.3m | 24.50m | 28.0m | 25.0m | 21.2m | 15.5m | 14.08m | 12.32m | 14.52m | 11.20m |
너비 | 6.09m | 5.8m | 7.4m | 6.5m | 5.0m | 4.0m | 3.9m | 3.98m | 3.8m | 3.3m |
깊이 | 2.45m | 1.9m | 7.3m | 2.6m | 1.7m | 0.9m | 1.1m | 0.95m | 1.18m | 0.84m |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ㅇ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ㅇ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ㅇ 지원조건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사업선정자가 침몰·멸실 된 어선을 대상으로 정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정책지원(국고+지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금에 부과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어업인(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일반법인 등(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ㅇ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5. 사업자 선정 및 관리(유의사항)
ㅇ 사업선정자는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사업자로 추가 선정함. 다만 차순위자 선정 시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차차순위자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음
* 다만, 차순위자의 사업비가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라도 초과 사업비를 차순위자의 자부담으로 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 가능
ㅇ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 착수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됨
* 조선소와 어선건조계약 시 사업 착수로 인정
ㅇ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사업자 선정일 기준 향후 2년간 동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ㅇ 사업선정자는 자금을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 말까지 전체 (융)자금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완료일 이후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25년 사업선정자는 ’26년 12월까지 대출 완료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자체에서 사유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해수부로 대출연장 승인 신청
ㅇ 사업선정자는 신조어선을 기존 피대체어선을 대체하여 어선등록을 하여야 하고, 신조어선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선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계획 변경(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한 건조단가 변동 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배정 자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자금 소진율을 고려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하나, 집행률 또는 자금 사정에 따라 승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 이전 본인 부담으로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발주허가를 득한 후 새로운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음
ㅇ 농신보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농신보 규정에 따른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함
ㅇ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ㅇ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시, 용도외 사용,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자 선정 취소, 감척사업자 선정, 피대체어선 폐선 의무 미이행 및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받은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을 반납하여야 함
- 어선건조 완료 후 5년 이내에 어선을 임대 또는 처분(화재·침몰 등의 사고로 어선이 멸실되거나 어선 소유주 사망으로 인한 상속·매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어선을 처분할 경우 국고보조금 반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할 경우
- 어선 건조 단계 또는 건조 완료 시 표준어선형 건조 여부, 기관 형태 변경 등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등
* (예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또는 한국선급(KR) 등에서 어선 검사를 받을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라 차세대 표준어선형 또는 안전복지형 표준어선형의 형태로 건조되었다고 인정되지 않거나 전자식 엔진 미설치자 등 사업계획서 미이행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해양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선주(선장)의 과실인 경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 절차의 개요
ㅇ 사업총괄기관 :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ㅇ 사업대상자 심사, 사후관리 등 : 시·도(시·군·구)
ㅇ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사업계획수립 단계 | | 사업신청 단계 | | 사업자선정 단계 |
(해양수산부) ㆍ사업시행계획 수립 | | (해양수산부) ㆍ사업시행계획 시달 | | (해양수산부) ㆍ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해양수산부→시·도, 수협) |
[시·도(시·군·구)] ㆍ해당 없음 | | [시·도(시·군·구)] ㆍ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공고, 홍보 ㆍ신청서 접수 | | [시·도(시·군·구)] ㆍ 사업대상자 추천 ㆍ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 해당 없음 | |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 시 융자가능여부 확인 | |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 해당 없음 |
(신청자) ㆍ해당 없음 | | (신청자) ㆍ사업신청 관련 서류 * 시·군·구로 제출 * 대출자격 여부, 대출가능 규모 확인 및 신용조사서 제출 | | (신청자) ㆍ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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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단계 | | 이행점검 단계 | |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 |
(해양수산부) ㆍ사업시행 총괄 | | (해양수산부) ㆍ융자금 지원 실태파악 및 문제점 개선․보완 | | (해양수산부) ㆍ성과측정 및 사업평가 ㆍ수요조사 실시 |
[시·도(시·군·구)] ㆍ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신청 시 확인서 발급 | | [시·도(시·군·구)] ㆍ 사후관리(현장점검 등) 추진 ㆍ실적 보고 | | [시·도(시·군·구)] ㆍ 사업추진실적 및 사후관리 결과 제출·보고 |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 조직에 자금배정 ㆍ신청자에게 융자금 지원 | |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사후관리 협조 | |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분기별 실적보고서 제출 |
(신청자) ㆍ사업추진 및 대출 신청 | | (신청자) ㆍ사후관리 협조 | | (신청자) ㆍ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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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수립 단계
ㅇ 2026년도 사업시행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25.12월
ㅇ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 전년도 12월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 | 지자체 | → | 해양수산부, 지자체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선정자 확정 및 자금배정 ․사업집행 현황·결과 점검 등 | | ․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세부사업시행계획 공고 * 공고내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일정 등 | | ․ 사업신청자 평가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 선정 (해수부) ․실적 보고 등 (지자체→해양수산부)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 지자체) |
3. 사업신청 단계
시 ․ 도(시 ․ 군 ․구 ) |
ㅇ 신청서 접수 : 각 시·도에서 공고한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사후관리,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어선 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ㅇ 공고시기 : 연 1회(전년도 12월) /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
ㅇ 신청절차 : 사업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신용조사서 및 그 외 선정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상담 후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
수협은행 (지구별·업종별) |
ㅇ 사업 신청자로부터 사전 대출상담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자에게 교부
4. 사업자선정 단계
ㅇ 사업자 선정 기관별 역할 지자체 | → | 해양수산부 | → | 지자체, 수협 |
․ 서류 접수 및 평가 * 선정 제외대상 여부,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을 고려 ․ 사업대상자 명단 제출 | |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확정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지자체, 수협은행) | | ․사업추진 |
- (1차 평가) 지자체에서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여부,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 (사업자 확정) 해양수산부에서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자 선정·확정
- (결과 통보) 해양수산부에서 각 지자체 및 수협은행에 최종 사업자 명단 통보
ㅇ (사업자 추가 선정) 사업자 선정 취소 또는 사업 포기자의 자금배정금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중 사업자 추가 선정 후 통보
ㅇ 선정 절차
- [별표 1] 평가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점수 배점 → 고득점자 순으로 정리한 사업신청자 명단을 해양수산부로 제출 → 사업 예산규모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자 선정·확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선령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선령이 동일할 경우에는 어선감톤 순으로 선정
- 단, 추가선정의 경우 선정시까지 동일한 어선을 소유한 자로 함
5. 자금배정 단계
ㅇ 자금배정 기관별 역할 지자체 | → | 어업인 | → | 해양수산부, 수협 |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어업인에게 통보 * 융자시 유의사항, 신청절차 등 안내 ․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지자체) | |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 확인) 등 관련 서류 구비하여 수협에 융자 신청 *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수협 은행에 사전 문의 | | ․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대출 상담 및 대출 시행 등 (수협) ․이차보전금 신청 (수협→해양수산부) ․이차보전금 지급 (해양수산부→수협) |
시·도 (시·군·구) |
ㅇ (사업 변경 또는 포기) 사업선정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하거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또는 기타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해양수산부와 수협에 공문으로 명단 제출
- 어업허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업허가취소자의 성명, 어선명 등을 기재하여 수협은행에 통보
- 사업자선정 후 6개월 경과 1개월 전부터 어업인에게 6개월 경과 시 사업선정 취소사실과 향후 2년이내 사업참여 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ㅇ (사업자 권리 소멸) 선정된 사업자의 업종 변경(어업인 자격 상실 등),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격조건이 소멸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어선에 대한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하여야 함
ㅇ 사업 승계 * 자금상환을 위한 승계
-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상환 기한 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자격을 1순위인 배우자, 2순위 직계존비속, 3순위 형제·자매에게 승계할 수 있음
- 시·도에서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지도 및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 결과를 관계기관 및 해수부에 통보
수협은행 |
ㅇ (대출시행) 수협은행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등을 확인한 후 노후어선의 현대화어선 대체 건조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지급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 시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관계 증빙자료(조선소 계약, 장비구입 등)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름
- 어선 점검 시 어선의 기관 설치 형태(전자식, 기계식) 등을 확인하고 사업선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로 확인 결과 통보
ㅇ (이차보전금 신청) 수협은 매월 융자금 지원 규모에 맞춰 해양수산부에 이차보전금 신청
해양수산부 |
ㅇ 해양수산부는 융자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 적정성 검토 후 예산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6.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ㅇ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방지
- 점검일정 : 연간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예산 집행현황, 부정사용 여부 등
시·도 (시·군·구) |
ㅇ 사후관리기간 :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 관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사업신청과 관련된 증거서류, 계산서, 첨부서류 등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5년간 보관
ㅇ 점검일정 및 결과보고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최소 1회 이상) 현장점검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7.10, 1.10. 까지 결과 보고
* 상반기 점검결과는 7.10.까지, 하반기 점검결과는 1.10.까지 보고
- 「보조금법」,「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수행상황 점검
* 어선 건조 후 어선 소유자 확인, 감톤한 어선의 톤수 확인, 안전복지형 표준선형의 변경·개조 여부 등을 확인
- 시·도지사(시·군·구)는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 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후관리 기간(자금상환 완료전) 이내에 어선을 처분(매각, 대여 등) 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과 사전에 상의하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수협은행 |
ㅇ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융자금 지원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증거서류, 계산서, 첨부서류 등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5년간 보관
7. 사업평가
ㅇ 연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상 문제점 발굴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관련 제도 보완·개선 추진
Ⅳ. 행정사항
ㅇ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사업자금 관련 규정 및 해양수산부 행정지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별표 1] 사업자 선정 기준
<작성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항> 1. 본 심사표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됩니다. 2. 심사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 결과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3. 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시 본 심사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이행 여부는 수협, 지자체에서 농신보 보증 이전 확인(지침에 반영) 4.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훼손되거나 행방불명된 어선의 경우 선령 및 소유기간은 사고 발생일(행방불명의 경우에는 행방불명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평가는 제외하고, 잔여 평가항목 점수를 기준으로 총점을 환산한다. 5. 사업신청자가 불법어업 전력(최근 3년이내)은 건당 최대 5점씩 산정하여 총점에서 제외한다. - 이 경우, 사법처분은 산출하지 않으며, 행정처분 중 경고 1점, 어업정지 10일이하 2점, 30일 이하 3점, 60일이하 4점, 60일초과(취소포함) 5점으로 하며(3년누적), 과태료의 경우 100만원 미만은 제외하고 건당 3점으로 산출한다. |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점수)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어선 (85) | 어선 선령 (30) | 1. 어선의 노후화 정도 | 30년 이상 (30) | 25년 이상 ∼30년 미만 (20) | 20년 이상 ∼25년 미만 (10) | 15년 이상 ∼20년 미만 (5) |
□ | □ | □ | □ |
평가방법 :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를 확인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어선의 선령을 평가하고 선단의 경우 건조하고자 하는 어선의 평균 선령으로 평가 |
어선 형태 (30) | 2. 표준어선형 건조 여부 | 차세대 표준어선형 (30) | 표준어선형 (25) | 그 외 (1) |
□ | □ | □ |
| 평가방법 :“차세대 표준어선형”:「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고시에 따라 건조하는 어선 “표준어선형”:「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건조하는 어선 |
| 어선 톤수 (20) | 3. 어선 감톤 정도 | 10톤 미만 | 어선의 10% 초과 (20) | 현재 어선 톤수 (1) | 증톤한 경우 (0) |
| □ | □ | □ |
| 10톤 이상 | 어선의 5% 초과 (20) | 현재 어선 톤수 (1) | 증톤한 경우 (0) |
| □ | □ | □ |
| 평가방법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선단의 경우에는 건조하고자 하는 어선 전체의 감톤량으로 평가, 다만 차세대 어선 건조를 위해 복지공간 등을 증톤할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고 그 외에는 0점 부여 |
| 어선 소유 기간 (5) | 4. 어선 소유 기간 | 15년 이상 (5) | 10년 이상~ 15년 미만 (3) | 10년 미만 (1) |
| □ | □ | □ |
| 평가방법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실 소유기간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소유 기간은 어선원부 등으로 확인 |
자원·환경 관리 (10) | 자원 보호 (5) | 4. TAC 참여 기간 | 15년 이상 (5) | 10년 이상~ 15년 미만 (4) | 5년 이상~ 10년 미만 (3) | 5년 미만 (2) | 미참여 (0) |
□ | □ | □ | □ | □ |
평가방법 : 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어선의 TAC 참여 기간 확인 (시범사업 대상자도 TAC 참여 기간 반영) |
기관 유형 (5) | 5. 전자식 엔진 설치 여부 | 전자식 엔진 (5) | 기계식 엔진 (1) |
□ | □ |
평가방법 : 어선 건조 시 전자식 엔진 설치 여부 확인 / 전자식 엔진 설치 가능여부 사전에 확인 하여 사업 신청 |
재정 상태 (5) | 자금 대출 가능 여부 (5) | 6. 신용조사서의 신용등급 | 6등급 이상 (5) | 6등급 미만 (1) |
□ | □ |
평가방법 : 제출한 신용조사서로 가늠. 보통은 6등급 이상으로 하고 그 외는 6등급 미만으로 채점 |
감점 | 불법 어업 전력 | 7. 불법어업 감점 : -7점(어업정지 60일, 과태료 100만원 |
평가방법 : (어업정지) 경고1점, 10일이하 2점, 30일이하 3점, 60일이하 4점, 60일초과(취소포함) 5점 * 3년간 어업정지 총일수가 60일 경우 –4점 (과태료) 100만원미만 제외, 그 이상 건당 –3점 |
■ 평가결과
성명 | | 생년월일 | |
업종/ 선명 | | 최종 점수 | |
자금지원 적격여부 | | 순위 | |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신청분야 | □ 연안 □ 근해 |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 여 □ 부 |
어선건조형태 | □ 차세대 표준선형 □ 표준어선형 □ 그 외 |
기관 종류 | □ 전자식 엔진 □ 기계식 엔진 * 대체건조할 어선에 설치할 기관 형태 |
사업자명(대표자) | | 상호(법인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소재지) | |
사업추진일 | | 신청금액 (어선신조자금) | 백만원 |
피대체어선 | 허가 번호 : |
어업의 종류와 명칭 : |
선 명 | 톤 급 | 기관및마력 | 선질 | 진수연월일 | 피대체 어선 소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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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선 건조계획 | 어업의 종류와 명칭 : |
톤 급 | 기관및마력 | 선질 | 피대체어선처리계획 | 예정 공기 |
착공일 | 준공일 |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정보 이용을 본 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
상기와 같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군·구)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1부 등 관련 서류 일체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어업경영기반 사항 , 경영체 등록 DB,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서명 |
| □동의 □미동의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읍·면·동),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수급자격여부 검증, 대출 지원업무,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등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서명 |
| □동의 □미동의 |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중복수혜,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서명 |
| □동의 □미동의 | |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계획서 |
1. 사업목적
ㅇ
2. 당해연도 사업계획
ㅇ
※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명시
3.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부채현황 |
기관명 | 대출일 | 상환기일 | 금액 |
| | | |
4. 사업비 부담계획 및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ㅇ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백만원)
총액 | 융자지원금 | 자부담 | 자부담 조달계획 |
| | | |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ㅇ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명 | 합 계 | 1/4 | 2/4 | 3/4 | 4/4 |
| | | | | |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 금 액 | 산출내역 | 비 고 |
계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 | 전화번호 | |
회 사 명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남/여) | | 대 표 자 | |
신청사업명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조 | | 대출 | | 자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 유 | 무 | 예외적용 사유 |
휴업 또는 폐업 | | |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
연체대출금 보유 (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 | |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 | |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 |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소재지 | 소유자(관계) |
신 용 | | | | | |
보증서 | | | | | |
선취담보 | | | | | |
후취담보 | | | | | |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
작성일자 | 년 월 일 |
확 인 자 | ○○○ (인) |
작 성 자 | ○○○ (인) |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사업 추진실적 (계획) 확인서 |
1. 사업자 현황
상 호 (법인)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남/여) | | 전화 번호 | ( ) - |
주 소 | |
2. 융자금 지원 신청액 : 천원
3.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 업 별 | 사업규모 | 소 요 사 업 비 | 사업추진일정 | 추진현황 (진도) |
계 | 융자금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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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기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시·도지사(시·군·구) 귀하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도지사(시·군·구) (인)
(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추진상황 보고 |
1. 총괄
(단위 : 천원)
시·도 | 구분 | 지원건수 (누적) | 총사업비 |
계 | 융자금 | 자부담 |
| 연안 | ‘25.12. 기준 준공완료한 어선 | | | |
근해 | 차세대 | | | | |
표준어선 | | | | |
그외 | | | | |
2. ‘25년 신조선 건조 추진현황
일정 |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
착공일 | 준공여부 | 준공예정일 |
| | 미준공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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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년 이전 지원어선 점검 결과
1 | 기본사항 | 시군구 | 선정연도 | 대체어선명 | 사업자명 | 어선운항 여부 | 소유자 변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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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어선 건조 현황 | |
피대체어선 폐선 현황 | |
선체변경, 매매 등 특이사항 | |
2 | 기본사항 | 시군구 | 선정연도 | 대체어선명 | 사업자명 | 어선운항 여부 | 소유자 변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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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어선 건조 현황 | |
피대체어선 폐선 현황 | |
선체변경, 매매 등 특이사항 | |
* 서류 또는 전산 점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하여 작성하고 특이사항 등 사업자가 보조금법 및 사업지침 등 관련 이행사항을 미준수 또는 위반한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협으로 공문 시행
** 피대체어선 폐선 현황은 폐선업체 등을 통해 서류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