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694호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근거를 상세하게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명시
나.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근거 규정 마련
다.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근거 명시 및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보건소 보건과
(우편번호 48926)
2) 연락처 : ☎ 051-600-4796, 팩스 051-600-4799
3) e-mail :
[email protected]
※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0http\://www.bsjunggu.go.kr;1;0;0;http://www.bsjungg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bsjungg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중구청 홈페이지→정보공개 → 중구소식 → 입법예고)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성명(단체명) :
2. 주 소 :
3.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5조” 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종”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각종”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
2.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감염병 및 재해 발생지역의 주민 진료
4.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인 경우
7.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확인증을 받은 다회 헌혈자인 경우: 감면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간
8.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전액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증명 발급 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 기준 | 수수료 |
기본수수료 | 검사수수료 |
신체검사서 | 1통 | 500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
건강진단서 | 〃 | 500 |
운전면허신체, 적성검사 | 〃 | 500 |
질병진단서 | 〃 | 500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 〃 | 3,000 |
기발급증명서 재발급 | 〃 | 방 문: 300 |
온라인: 무료 (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 |
※ 모든 증명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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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각종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 2.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감염병 및 재해 발생지역의 주민 진료 4.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인 경우 7.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확인증을 받은 다회 헌혈자인 경우: 감면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간 8.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전액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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