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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중구
중구재무과2026-08-19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청소차량 암롤박스 교체구입)

게시기관중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과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bsju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청소차량 암롤박스 교체구입 나. 구매물품: 암롤박스 4대(자동덮개 포함) 다. 기초금액: 금48,400,000원(추정가격 44,000,000원 + 부가가치세 4,400,000원)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마. 납품위치: 중구 환경자원관리소(부산광역시 사하구 보덕포1길 75) 바. 납품조건 및 방법: 시방서 등 참조 ※ 공동이행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투찰) 기간: 2026. 8. 21.(금) 09:00 ~ 8. 25.(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8. 25.(화) 11:00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재공고문 등 참조

과업지시서(청소차량 암롤박스 교체구입).hwpx

한글 첨부 본문
중구 환경자원관리소 청소차량 암롤박스 교체구입 과 업 지 시 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4pixel, 세로 202pixel | 중 구 (자원순환과) | 제1조(과업명) 청소차량 암롤박스 교체구입 제2조(목적 및 적용) 본 과업지시서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운용 중인 청소차량의 노후된 암롤박스를 교체 제작·구매함에 있어, 발주기관(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업의 개요) 가. 품 명 : 청소차량 암롤박스 교체구입 나. 기 간 : 계약일로부터 45일간 다. 납품장소 : 중구 환경자원관리소(부산광역시 사하구 보덕포1길 75) 라. 대 상 : 10톤 규격 청소차량 암롤박스 4대(상부 자동 개폐식 덮개 포함) 제4조 (제작 기준 및 규격) 가. 본 암롤박스는 현행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차량 검사 및 운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나. 모든 철판 및 구조재는 부식에 강한 고강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용접 부위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 용접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상부 자동 개폐식 덮개는 청소차량 내부에서 원격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시 비산이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밀폐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 발주처의 담당 공무원과 현장 실측을 실시하고, 상세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준수사항 및 검수) 암롤박스 납품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납품장소 ① 납품장소 : 중구 환경자원관리소 ②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덕포1길 75 나.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완제품을 지정 장소에 납품하고, 발주처의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작동 상태 및 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납품 시 장비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을 제출하고,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조작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물품 품질상 문제 발생 시 계약자는 즉시 과업지시자가 요구하는 품질의 물품으로 대체하여 납품 절차에 따라 다시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6조(물품의 제작 납품의 범위) 암롤박스의 제작 납품에 있어서 시방서 내용대로 제작하되 아래와 같은 형식의 기준 이상의 조건으로 동등 또는, 이상의 물품이 설치되어야 한다. ① 입찰 전일까지 현장을 방문하고, 기존 암롤박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 현장 설명 및 사용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한다. ③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그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납품확인서 및 관련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및 하자보수) 가. 본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발주처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대금의 청구) 가. 계약자는 청구 시 담당자에게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서류와 납품서는 계약 당시 사용한 사용인감계를 사용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련 법률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자는 물품 납품과정에서 과업지시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감독자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한다. 마. 사업수행 중 중대 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과업지시자과 계약자는 다음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 제5조 및 제6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계약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다. 계약자는 물품 납품을 실시함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납품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을 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고발과 함께 계약을 해지한다. 라. 과업지시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위해 1개월 전 서면통보 할 경우 제11조(기타사항)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물품 납품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과업지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과업지시자의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방서(청소차량 암롤박스 교체구입).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소차량 암롤박스 교체구입 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대상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용으로 암롤 청소차량에 적재할 신규 암롤박스 구입에 적용한다. 나.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물품구매일반조건, 동 특수조건,「자동차관리법」의 제반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 하여야 하며, 현장 실정을 조사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납품(제작) 하여야 한다. 다. 납품 및 인도조건 1)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2) 납품장소 : 중구 환경자원관리소(부산광역시 사하구 보덕포1길 75) 3) 계약자는 충분한 성능발휘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작․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발주처 담당자 입회하에 암롤박스를 점검하고 성능의 정상발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암롤박스가 발주처의 암롤차량에 장착 사용이 가능하도록 현장확인 및 사전조사 후 제작하여야 한다. 라. 이의해석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이전에 발주처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판단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마. 특허사항 계약자는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로부터 야기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납품한 물품이 폐기 처분시까지 계속된다. 바. 대안의 채택 계약자는 본 구입 사양서 외 추가적인 기능 또는 성능발휘에 도움이 되는 사항 또는 성능발휘 및 유지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채택 이전에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사. 제반규격의 표준 계약자는 납품 물품에 관계되는 규격은 한국공업표준규격(KS) 및「자동차 관리법」,「도로교통법」등 자동차 관련 제반법규와「폐기물관리법」등 쓰레기처리 관련 제반법규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단, 관련 규정이 없을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아. 하자보증 기간 본 암롤박스의 하자보증 기간은 물품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2. 기술사항 가. 적용대상 본 사항은 10톤 암롤차량에 장착되는 쓰레기 수거 및 수송용 박스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나. 차량과의 적합성 본 수거함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10톤 암롤차량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차량의 장착․탈거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물품사양 1) 적용차량 : 10톤 암롤차량 2) 규 격 : 5,900 * 2,300 * 2,200(길이 * 폭 * 높이), 용적 30㎥ ※ 상기 칫수는 내측 기준임 3) 수 량 : 4EA(자동) 4) 재 질 : 전면, 측면 SS400 3.2T 하부 및 뒷문 골조,패널, SS400 4.5T 5) 레 일 : H-BEAM 차량특장 부분에 11자형으로 설치 6) 도 장 : 외, 내부(방청, 방식재 2회) 부산시 전용(2회) - KS규정에 따라 녹, 용접잔재, 오물, 기름,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 도장을 2회 이상 칠한 후 부산시에서 지정한 청소차 고유의 디자인 및 컬러로 2회 이상 하도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 도장마감 후 지정한 엠블렘 및 상호표기를 하여야 한다. 라. 주요구조 1) 적재함 ○ 쓰레기 수거용 콘테이너형 적재함으로서 10톤 암롤차량에 견인되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 철판 용접구조의 직사각 6면체로서 개폐가 가능하도록 후면에 2개문으로 제작한다. ○ 적재물의 운반시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한다. ○ 적재물의 운반 시 진동 등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동시에 부식 또는 내구성을 고려한 두께로 제작하고 적정 개소에 ㄷ자형 보강대를 설치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한다. 2) 적재함 내부 ○ 내부 접합부는 100% 용접 처리 실시한다. ○ 적재함 내부의 용접 부위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각종 적재물이 상․하차 시 파손 및 걸림이 없도록 글라인딩 처리해 매끈하게 유지한다. 3) 전 면 ○ 암롤박스의 전면에는 SS400 3.2T의 재질로서 탈 장착 시 사용되는 연결고리를 H-BEAM과 견고히 연결하여 탈 장착시 충격에 견디도록 제작하며, 전면 상부 보강에는 철판을 절곡하여 충격에 견디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뒷 문 ○ 후면에 SS400 4.5T의 재질로서 1개의 문(덤프형)을 설치하고, 경첩과 잠금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문이 상․하측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다. 하부에는 안전용 후크를 설치하여 암롤박스 이동 중에는 열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하 부 ○ 하부에는 2열의 H-BEAM을 고정시켜주는 보강재로 용접되어야 하며 하부패널 및 골조는 SS400 4.5T의 판재를 사용하며 탈 장착이 용이하도록 견고한 로울러 바퀴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상 부 ○ 작동 : 전동모터를 설치하여 차량과 적재함의 결합시 차량 내부에서 상부덮개(2짝문) 자동개폐 작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 개폐 : 자동덮개는 270도로 완전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다. ○ 상부덮개의 구동방식은 차체 전원을 이용, DC 24V 감속모터를 설치 하여 원활히 구동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사각파이프(40mm x 40mm x 2t) 와 타포린(천막계열)으로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한 재질을 사용하여 최대한 경량화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시험성적서 첨부) 7) 측 면 ○ 암롤박스의 측면은 보강 골조 및 측면패널(SS400 3.2T)를 사용하여 암롤박스에 슬러지 상차 후 수송 중 자중에 의해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로 및 세로로 견고히 용접하여야 한다. 8) 견인고리 ○ 적재된 적재함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면 상단에 설치한다. 9) 구름바퀴 ○ BOX 후미 하단부 좌․우측에 설치하며, 뒷문 보강철판에 부착 용접한다 ○ 구름바퀴 내부에 그리스를 주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최소의 힘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10) 견인레일 ○ 견인레일은 몸체 하부 지면에 닿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 소재는 H-BEAM 형강을 사용한다. ○ 몸체 하부에 용접구조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특히 SUB FRAME과 접촉되는 부분이므로 비틀림과 폭에 주의하여 견인 시 지장이 없어야 한다. 11) 사다리 ○ 뒷문 전,후면에 작업자가 오르내릴수 있는 사다리를 설치해야한다. 12) 다릿발 ○ 암롤박스가 암롤트럭에서 완전 하차 되어 지면에 내려놨을 시 레일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부 전면부에 다릿발을 설치 한다. 마. 특기사항 1) 뒷문 좌우 고정 안전장치 부착 2) 뒷문 하부에 박스에서 유출되는 오수를 차량의 오수탱크로 보낼 수 있는 오수받이를 설치한다. 바. 기타사항 1) 박스 바닥 로울러 등 규격은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2) 제품사양 설명서, 작동방법, 긴급보수에 따른 관계자 연락처 등을 명기하여 현장설치 및 준공시 제출할 것 3)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3. 특별사항 환경부고시 제2021-191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재공고문(청소차량 암롤박스 교체구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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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699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청소차량 암롤박스 교체구입 나. 구매물품: 암롤박스 4대(자동덮개 포함) 다. 기초금액: 금48,400,000원(추정가격 44,000,000원 + 부가가치세 4,400,000원)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마. 납품위치: 중구 환경자원관리소(부산광역시 사하구 보덕포1길 75) 바. 납품조건 및 방법: 시방서 등 참조 ※ 공동이행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 전 제품, 규격, 사양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투찰) 기간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8. 21.(금) 09:00 ~ 8 . 25.(화) 10:00 | 2026. 8. 25.(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경상남도에 둔 업체 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차량차체용적재함(세부품명 번호 10자리 25174894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0http\://www.smpp.go.kr)에서;1;0;0;http://www.smpp.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 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물품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부산 중구청 재 무 과(☎ 051-600-4144) - 물 품 에 관한 사항: 부산 중구청 자원순환과(☎ 051-600-482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 중구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 또는 기획감사실 감사 전화(051-60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8. 19.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부산광역시 중구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부산 광역시 중구 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 습 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부산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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