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이륜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법 위반 과태료 감경부과(사전통지)·부과·독촉 고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방법)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부과독촉 공시송달 대상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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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공시송달 대상자(2026-686)
성 명 주 소 반송사유 구분
1 이영*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 기타 감경부과
2 임태*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기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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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686호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감경부과(사전통지)·부과·독촉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이륜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법 위반 과태료 감경부과(사전통지)·부과·독촉 고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방법)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3.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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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제 목: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감경부과(사전통지)·부과·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무등록 이륜차 운행(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
3. 근거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공고기간: 2026. 8. 13.~ 8. 28.(15일간)
5.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051-600-4584)
붙임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부과·독촉 공시송달 대상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