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감경부과(사전통지)·부과·독촉 고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방법)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륜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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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687호
이륜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감경부과(사전통지)·부과·독촉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감경부과(사전통지)·부과·독촉 고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방법)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새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5pixel, 세로 214pixel2026. 8. 13.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제목: 이륜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감경부과(사전통지)·부과·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자동차관리법 제51조 규정 위반
3. 근거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공고기간: 2026. 8. 13. ~ 8. 28. (15일간)
5. 문의처: 부산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051-600-4584)
붙임 이륜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자. 끝.
이륜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공시송달 대상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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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감경부과(사전통지) ·부과·독촉 공시송달 대상자(2026-687)
연번 차량번호 성 명 주 소 반송사유 구분
1 부산중사3251 이길*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기타 감경부과
2 충남천안가3195 김홍*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기타 감경부과
3 부산중사3293 이민*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기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