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첨부 참조
3. 공고기간: 2026. 08. 11. ~ 2026. 09. 01.(22일간)
4. 문 의 처: 중구청 생활보장과(051-600-4334)
(공고)공시송달 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6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통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및 장소 | 등기번호 | 고지서 발송일 | 반 송 사 유 |
박*주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 **루2*** | 2026.06.03. 롯데백화점 광복점 | 1094228513466 | 2026.08.04. | 폐문부재 2026.08.07. |
임*민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 **너7*** | 2026.06.20. DR센텀시티 | 1094228513469 | 2026.08.04. | 폐문부재 2026.08.10. |
3. 공고기간: 2026. 08. 11. ~ 2026. 09. 01. (22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17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시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051-600-4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