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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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 중구 공고 제2026 – 685호
게임제작·배급업 행정처분【직권말소】예고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말소를 예고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2026. 9. 7.(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6. 8. 12. ~ 2026. 9. 7. (26일간)
공고내역
업 소 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 적용법규 | 비고 |
UNS 엔터테이먼트 | 김 * 재 | 대영로 235(영주동, 제일빌딩 816호) | 영업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30조 | 게임제작업 |
삼봉전자 | 홍 * 식 | 대청로 22-1, 2층 (부평동4가) | 게임제작업 |
삼봉전자 | 홍 * 식 | 대청로 22-1, 2층 (부평동4가) | 게임배급업 |
문 의 처
담당부서 : 중구청 문화관광과 담당자 게임업담당자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연 락 처 : 051-600-4064 , 팩스 051-600-4069
2026년 8월 12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