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첨부 참조
3. 공고기간: 2026. 08. 11. ~ 2026. 09. 01.(22일간)
4. 문 의 처: 중구청 생활보장과(051-600-4334)
(공고)공시송달 압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6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및 장소 | 압류일자 | 등기번호 | 반 송 사 유 |
이*미 |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 **무5*** | 프라임오피스텔 2026.04.24. | 2026.08.04. | 1094228513473 | 폐문부재 2026.08.07. |
3. 공고기간: 2026. 08. 11. ~ 2026. 09. 01. (22일간)
4.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시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051-600-4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