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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북구
북구일자리경제과2026-08-12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884호
등록일2026-08-12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8. 12. ~ 9.1. (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및 내용 : 붙임 참조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884호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법규안명 HelpState:wstring:0: 법규안명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소상공인 초저리 대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소상공인 초저리 대출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의2~제5조의4) 다.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 라. 기타 문구 자구 수정(안 제5조제1항제6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9월 1일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자우편 포함)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의견접수처: 북구청장(참조: 일자리경제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 화: 051-309-4486 (Fax : 051-309-4489)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라.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마.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 4. “특례보증”이란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나.「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다.「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이자차액보전”이란 구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채무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결재시스템”을 “결제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제5조의2를 제5조의5로 하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의3(이자차액보전)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방법 및 절차 등은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의4(지원 중지 및 환수)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해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지원 기간 동안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나.「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다.「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라.「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마.「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 | <신 설> | 4. “특례보증”이란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신 설> | 5. “신용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나.「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다.「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신 설> | 6. “이자차액보전”이란 구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채무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소상공인의 주문, 배달 및 결재시스템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 | 6. ----------------------- 결제시스템 ------------------- | 7.ㆍ8. (생 략) | 7.ㆍ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 9 . (생 략) | 10 . (현행 제9호와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5조의2(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신 설> | 제5조의3(이자차액보전)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방법 및 절차 등은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신 설> | 제5조의4(지원 중지 및 환수)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해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지원 기간 동안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의2 (생 략) | 제5조의5 (현행 제5조의2와 같음) | | |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성 명 (단체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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