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2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의뢰합니다.
1. 공고명: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1. ~ 2026. 8. 28.(17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07호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공고내용: 사례관리 연계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공고기간: 2026. 8. 11. ~ 2026. 8. 28.(17일간)
공고대상
대상자 | 주 소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이*헌 | 주민등록지: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31번길 16, ** *** | 사례관리 연계 | 폐문부재 | |
5. 공고내용
가.「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2026. 8. 28.(금)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례관리가 연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담당자(051-309-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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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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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 연계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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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