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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북구
북구토지정보과2026-08-12

도로명주소 고시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45호
등록일2026-08-12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문(8월12일).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26-45 호 도로명주소 고시문 「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2일 북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81 외 83건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종전주소(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0건) |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 변경사유 | (0건) |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종전주소(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 폐지사유 | 백양대로 1081 | 2026-08-12 | 건축물대장 말소 | 백양대로 1087-1 | 낙동북로 659-1 | 가람로8번길 25-1 | 가람로8번길 27 | 가람로8번길 30-1 | 가람로8번길 36 | 낙동북로663번가길 9-10 | 낙동북로663번길 13 | 낙동북로663번길 34 | 낙동북로663번길 36 | 낙동북로663번길 38 | 낙동북로663번길 40 | 낙동북로663번길 44 | 낙동북로663번길 50 | 백양대로1083번길 2 | 백양대로1083번길 5 | 백양대로1083번길 6 | 백양대로1083번길 9 | 백양대로1083번길 10-1 | 백양대로1083번길 12 | 백양대로1083번길 15-3 | 백양대로1083번길 15-4 | 백양대로1083번길 15-5 | 백양대로1083번길 15-7 | 백양대로1083번길 15-9 | 백양대로1083번길 15-10 | 백양대로1083번길 15-12 | 백양대로1091번길 5 | 백양대로1091번길 6 | 백양대로1091번길 6-1 | 백양대로1091번길 9-1 | 백양대로1091번길 10 | 2026-08-12 | 건축물대장 말소 | 백양대로1091번길 11 | 백양대로1091번길 12 | 백양대로1091번길 13 | 백양대로1091번길 13-1 | 백양대로1091번길 15 | 백양대로1091번길 16 | 백양대로1091번길 19 | 백양대로1097번길 4 | 백양대로1097번길 6 | 백양대로1097번길 8 | 백양대로1097번길 12 | 백양대로1097번길 16-2 | 백양대로1097번길 16-3 | 백양대로1097번길 16-4 | 백양대로1097번길 16-5 | 백양대로1097번길 16-6 | 백양대로1097번길 16-9 | 백양대로1097번길 22 | 백양대로1103번길 3-5 | 북구 백양대로1103번길 3-6 | 백양대로1103번길 3-7 | 백양대로1103번길 3-8 | 백양대로1103번길 5 | 백양대로1103번길 9 | 백양대로1103번길 9-2 | 낙동북로663번가길 21 | 낙동북로663번가길 19 | 낙동북로647번길 22-13 | 낙동북로663번가길 9-8 | 가람로8번길 48 | 가람로8번길 23 | 가람로8번길 33-4 | 가람로8번길 38 | 가람로8번길 28 | 가람로8번길 32-1 | 가람로8번길 34-2 | 가람로8번길 34-1 | 낙동북로647번길 22-8 | 낙동북로647번길 22-14 | 낙동북로647번길 22-22 | 낙동북로663번길 7 | 가람로8번길 45 | 가람로8번길 31 | 가람로8번길 33 | 가람로8번길 33-3 | 가람로8번길 30 | 가람로8번길 34 | 낙동북로 651-10 | 낙동북로647번길 22-15 | 낙동북로647번길 22-18 | 낙동북로647번길 22-20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8. 12.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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