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문(8월12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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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26-45 호 도로명주소 고시문 「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2일 북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81 외 83건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종전주소(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0건) |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 변경사유 |
(0건) |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종전주소(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 폐지사유 |
백양대로 1081 | 2026-08-12 | 건축물대장 말소 |
백양대로 1087-1 |
낙동북로 659-1 |
가람로8번길 25-1 |
가람로8번길 27 |
가람로8번길 30-1 |
가람로8번길 36 |
낙동북로663번가길 9-10 |
낙동북로663번길 13 |
낙동북로663번길 34 |
낙동북로663번길 36 |
낙동북로663번길 38 |
낙동북로663번길 40 |
낙동북로663번길 44 |
낙동북로663번길 50 |
백양대로1083번길 2 |
백양대로1083번길 5 |
백양대로1083번길 6 |
백양대로1083번길 9 |
백양대로1083번길 10-1 |
백양대로1083번길 12 |
백양대로1083번길 15-3 |
백양대로1083번길 15-4 |
백양대로1083번길 15-5 |
백양대로1083번길 15-7 |
백양대로1083번길 15-9 |
백양대로1083번길 15-10 |
백양대로1083번길 15-12 |
백양대로1091번길 5 |
백양대로1091번길 6 |
백양대로1091번길 6-1 |
백양대로1091번길 9-1 |
백양대로1091번길 10 | 2026-08-12 | 건축물대장 말소 |
백양대로1091번길 11 |
백양대로1091번길 12 |
백양대로1091번길 13 |
백양대로1091번길 13-1 |
백양대로1091번길 15 |
백양대로1091번길 16 |
백양대로1091번길 19 |
백양대로1097번길 4 |
백양대로1097번길 6 |
백양대로1097번길 8 |
백양대로1097번길 12 |
백양대로1097번길 16-2 |
백양대로1097번길 16-3 |
백양대로1097번길 16-4 |
백양대로1097번길 16-5 |
백양대로1097번길 16-6 |
백양대로1097번길 16-9 |
백양대로1097번길 22 |
백양대로1103번길 3-5 |
북구 백양대로1103번길 3-6 |
백양대로1103번길 3-7 |
백양대로1103번길 3-8 |
백양대로1103번길 5 |
백양대로1103번길 9 |
백양대로1103번길 9-2 |
낙동북로663번가길 21 |
낙동북로663번가길 19 |
낙동북로647번길 22-13 |
낙동북로663번가길 9-8 |
가람로8번길 48 |
가람로8번길 23 |
가람로8번길 33-4 |
가람로8번길 38 |
가람로8번길 28 |
가람로8번길 32-1 |
가람로8번길 34-2 |
가람로8번길 34-1 |
낙동북로647번길 22-8 |
낙동북로647번길 22-14 |
낙동북로647번길 22-22 |
낙동북로663번길 7 |
가람로8번길 45 |
가람로8번길 31 |
가람로8번길 33 |
가람로8번길 33-3 |
가람로8번길 30 |
가람로8번길 34 |
낙동북로 651-10 |
낙동북로647번길 22-15 |
낙동북로647번길 22-18 |
낙동북로647번길 22-20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8. 12.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