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구포동 999번지 일원 구포7구역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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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4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48호(2022.12.7)로 최초 승인 고시된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99번지 일원의 구포7구역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1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구포7구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구포7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장정우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05, 4층
나. 성 명 : 두산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이정환, 이강홍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99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35,312㎡(대지면적 : 31,475㎡)
다. 건축면적 : (기정)7,737.8846㎡, (변경)7,848.8089㎡
라. 연 면 적 : (기정)139,211.8452㎡, (변경)139,232.5803㎡
마. 규 모 : 지하3층/지상26층, 839세대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24. 10. 01 ~ 2029. 05. 20
5.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6. 관계도면 : 게재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자료와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