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임기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전담조직 규정에 상위법령 위임 근거 명시(안 제1조, 제10조)
나.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 명시 및 구성·운영 방안(안 제11조~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9월 2일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자우편 포함)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의견접수처 : 북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 화 : 051-309-5154(Fax : 051-309-4529)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1]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리”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 주민의”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
5.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호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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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 |
제10조(전담조직 설치) ①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둔다. | 제10조(전담조직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 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삭 제> |
<신 설>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 5.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
<신 설> |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ㆍ 제13조 (생 략) | 제14조 ㆍ 제15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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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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