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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복지정책과2026-08-12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02호
등록일2026-08-12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2026. 9. 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가. 예고 기간 : 2026. 8. 12. ~ 9. 2.(21일간) 나. 예고 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임기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전담조직 규정에 상위법령 위임 근거 명시(안 제1조, 제10조) 나.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 명시 및 구성·운영 방안(안 제11조~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9월 2일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자우편 포함)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의견접수처 : 북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 화 : 051-309-5154(Fax : 051-309-4529)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1]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리”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 주민의”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 5.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호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 | 제10조(전담조직 설치) ①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둔다. | 제10조(전담조직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 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삭 제> | <신 설>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 5.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 <신 설> |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ㆍ 제13조 (생 략) | 제14조 ㆍ 제15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 | | [붙임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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