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6-30호
「양구군의회 청원심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양구군의회 의장
양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오기된 표현을 정확한 용어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제3조)
나. 오기 수정(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양구군의회 의장(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번길 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의회 사무과(전화: 033-480-2924, FAX: 033-480-2929,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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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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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의회의장 귀하
양구군의회 조례 제 호
양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양구군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에”를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로, “의회의원”을 “양구군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회의장”을 “양구군의회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본회에”를 “본회의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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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양구군의회 -------------------------------------------------------------------------------------. |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 양구군의회의원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양구군의회의장 ------------------------------------------------------------------------------------------------------------. |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 |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 본회의에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 양구군의회 의회사무과장 최동호 |
연락처 | (033) 480-2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