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26-28호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양구군의회 의장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자리 정책 지원 대상에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신중년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중년의 정의 신설 (안 제2조제4호)
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대상에 신중년 추가 (안 제6조제5호)
다. 취업 지원 사업 대상에 신중년 추가 (안 제7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양구군의회 의장(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번길 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의회 사무과(전화: 033-480-2924, FAX: 033-480-2929,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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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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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의회의장 귀하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5호 중 “취약계층”을 “취약계층 및 신중년을 위한”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취약계층”을 “취약계층 및 신중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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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취약계층 --------------------------------- | 5. 취약계층 및 신중년을 위한 ----------------- |
제7조(취업지원 사업) ------------------------------------------. | 제7조(취업지원 사업)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취약계층 --------------------------------- | 3. 취약계층 및 신중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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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 양구군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장 김 순 희 |
연락처 | (033) 480-7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