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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의회사무과2026-08-27

「양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양구군 의회 공고 제2026-27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11:2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회사무과-3547(2026. 8. 25.)호 관련「양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건에 대해「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양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8. 27. ~ 2026. 9. 1. 3. 입법예고방법: 양구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내용: 붙임

양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의회 공고 제2026-00호 「양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양구군의회 의장 양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지원사업과 예방교육 (안 제6조 ~ 안 제7조) 라.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정지원 (안 제8조~ 안 제9조) 마. 지도·감독, 협력체계 및 시행규칙 (안 제10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양구군의회 의장(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번길 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의회 사무과(전화: 033-480-2923, FAX: 033-480-2929,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양구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의회의장 귀하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과 농업근로자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요인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 3. 농업작업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4. 개인보호장비 및 농업작업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6조 및 7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양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나. 비용발생 요인 ○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가. 현재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연20,000천원), 농업인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사업 연6,000천원), 극한폭염대비온열질환 예방기술시범(57,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추후 발생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4. 작성자 작성자 |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김경임 | 연락처 | (033) 480 - 7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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