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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의회사무과2026-08-27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양구군 의회 공고 제2026-29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11:2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회사무과-3546(2026. 8. 25.)호 관련「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8. 27. ~ 2026. 9. 1. 3. 입법예고방법: 양구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내용: 붙임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의회 공고 제2026-29호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양구군의회 의장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결정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 신설 (안 제10조제2항) 나. 조문 재정비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양구군의회 의장(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번길 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의회 사무과(전화: 033-480-2923, FAX: 033-480-2929,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양구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의회의장 귀하 양구군의회 조례 제 호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군수”이”를 ““군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을 “의장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양구군”을 “양구군청”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제11조 중 “10일 이상으”를 “1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생 략)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이 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② ----------- “군수” -------------------------------------------------------------------------.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생 략)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② 군수 -------------------------------------------------------------------------------------------------------------.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생 략)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의장이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생 략)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현행과 같음) | ② 의장은 양구군 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② ---- 양구군청 -----------------------------------------------------------------. | 제10조(이의신청) (생 략) | 제10조(이의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상으 로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 10일 -----------. | | | 관 계 법 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 양구군의회 의회사무과장 최동호 | 연락처 | (033) 480-2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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