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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인구청년추진단2026-09-14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673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4: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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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673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임신축하금 지원을 신설하고, 전입축하금의 지원을 확대·개선하여 전입가구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출산장려금의 일부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신설(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별표) 나. 다자녀세대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및 전입세대 공공시설 이용우대 대상 시설 확대(안 별표) 다. 전입축하금 증액 및 지원대상 기준 변경(안 제4조, 안 별표) 라. 전입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방식 변경(안 별표) 마.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인구청년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인구청년추진단 2) 전화: (055)670-2704, FAX: (055)670-27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055-670-27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로 의견 제출한 경우 전화를 통해 수신 여부 확인 필수 붙임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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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 찬반의견 | 수정안 | 수정사유 | 찬성 | 반대 | | | | | | | | | |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인구청년추진단장 | 제출 연월일 | 2026 . . .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 호 | 제출연월일: 2026. 00. 00. | 제 출 자: 인구청년추진단장 | 1. 개정이유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임신축하금 지원을 신설하고, 전입축하금의 지원을 확대·개선하여 전입가구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출산장려금의 일부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신설(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별표) 나. 다자녀세대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및 전입세대 공공시설 이용우대 대상 시설 확대(안 별표) 다. 전입축하금 증액 및 지원대상 기준 변경(안 제4조, 안 별표) 라. 전입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방식 변경(안 별표) 마.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구전략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2027년 당초예산 확보 예정 다. 협 의 1) 임신축하금 지원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협의 완료[사회보장조정과-3382(2026. 9. 4.)호] 2)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협의 완료[사회보장조정과-3311(2026. 9. 2.)호] 3) 전입축하금 지원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 협의 완료[사회보장조정과-3106(2026. 8. 19.)호] 4) 출산장려금 지급방법 변경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 조건부 협의완료[사회보장조정과-4357(2025. 9. 19.)호] →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일 연령대에 유사사업 도입 및 확대할 경우 해당 사업 조정할 것 5)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0000000[복지지원과-00000(2026. 0. 00.)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0000호 가) 예고기간: 2026. 00. 00.∼2026. 00. 00.(20일간) 나) 예고결과: 2) 규제심사: 3) 부패영향평가: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12. “산후조리원 이용료”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산후조리원을 산모가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3.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라목 중 “출생아 기준”을 “출생일을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사.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일 기준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제외하고, 결혼축하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다만,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제외하고, 결혼축하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축하금은 출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군에”를 “군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및 임신축하금 지원은 보건소장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소장이 접수한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및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은 보건소에서 확인ㆍ처리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 중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입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입세대 전입축하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군으로 전입한 사람 또는 세대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바목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표] (현행) 시책명 | 지원항목 | 지원기준 | 지 원 내 용 | 비고 | 출 산 장 려 | 결혼축하금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대상자에 지원(단, 생애 1회 한정) ※ 부부 중 1명이 기지급받은 후 재혼한 경우 지급 불가 | ○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 (부부 중 한명에게 2년간 현금 3회 분할 지급) 구분 | 1회 | 2회 | 3회 | 금액 | 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시기 | 신청일로부터익월 |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 | 출산장려금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대상자로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모에게 지원 | ○ 첫째아이 200만원 지급 ○ 둘째아이 400만원 지급 ○ 셋 째아이 이상 1,000만원 지급 구분 | 1회 | 2회 | 3회 | 첫째 | 100만원 | 100만원 | - | 둘째 | 200만원 | 200만원 | - | 셋째 이상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시기 | 신청일로부터익월 |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 | 한방첩약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대상자에 지원. | ○ 관내 한의원에서 한약 1제 지원(15일분: 20만원) | |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라목 대상자에 지원 (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 ○ 출산 시 매회 100만원 지급 | | 신혼(예비) 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마목 대상자에 지원(단, 최초 1회 지원) | ○ 무료 건강검진 | | 다자녀 세 대 | 다자녀 세대 체험놀이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 관내 체험 시설에 다자녀 세대의 체험놀이 지원 (1명당 2만원 한도) |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무료발급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세대에 지원 |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 | 쓰레기 봉투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 쓰레기봉투 연 20ℓ 60매 지급 | |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 관광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면제 | | 시책명 | 지원항목 | 지원기준 | 지 원 내 용 | 비고 | 전 입 세 대 | 공공시설 이용우대 |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2개월 무료, 1년간 이용료 50% 할인 ○ 고성공룡박물관 또는 당항포 관광지 무료 입장권 2매 | | 전입축하금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지원 (단, 생애 1회 한정) | ○ 지원금액 - 전입세대원 1~3명(세대주를 포함): 1명당 10만원 - 전입세대원 4명(세대주를 포함) 이상: 70만원 | | 주민세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1인 전입 후 6개월 이내 추가 전입으로 2인 세대 구성 시에도 지원 | ○ 전입일로부터 2년간 납부한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전액 지원 | | 재산세 (주택분)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1인 전입 후 6개월 이내 추가 전입으로 2인 세대 구성 시에도 지원 | ○ 전입일로부터 2년간 납부한 관내 주소지 주택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연간 최대 10만 원 지원 | |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전입근로자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단, 최초 1회 한정) | ○ 지원금액: 본인 30만원 |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고등학생에 지원. 전입일 기준 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학기까지 지급 | ○ 지원금액: 학기별 30만원 고성사랑상품권 지원 (졸업 시까지 최대 6학기 지원) | |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0000. 00. 00.> 시책명 | 지원항목 | 지원기준 | 지 원 내 용 | 비고 | 출 산 장 려 | 결혼축하금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대상자에 지원(단, 생애 1회 한정) ※ 부부 중 1명이 기지급받은 후 재혼한 경우 지급 불가 | ○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 (부부 중 한 명에게 2년간 현금 3회 분할 지급) 구분 | 1회 | 2회 | 3회 | 금액 | 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시기 | 신청일로부터익월 |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 | 출산장려금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대상자로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모에게 지원 | ○ 첫째아: 1회차 100만원 중 고성사랑상품권 50만원, 현금 50만원 ○ 둘째아: 1회차 200만원 중 고성사랑상품권 100만원, 현금 100만원 ○ 셋 째아 이상: 1회차 200만원 중 고성사랑상품권 100만원, 현금 100만원 ○ 나머지 회차는 현금으로 지급 구분 | 1회 | 2회 | 3회 | 첫째 | 100만원 | 100만원 | - | 둘째 | 200만원 | 200만원 | - | 셋째 이상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시기 | 신청일로부터익월 |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 | 한방첩약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대상자에 지원. | ○ 관내 한의원에서 한약 1제 지원(15일분: 20만원) | |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라목 대상자에 지원 (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 ○ 출산 시 매회 100만원 지급 | | 신혼(예비) 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마목 대상자에 지원(단, 최초 1회 지원) | ○ 무료 건강검진 | | 산후조리원이용료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바목 대상자에 지원 (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 ○ 산후조리원 이용시 최대 50만원 실비지원(영수증 등 제출) | | 임신축하금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사목 대상자에 지원(다태임신 동일적용) |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임신확인서 등 제출) | | 다자녀 세 대 | 다자녀 세대 체험놀이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 관내 체험 시설에 다자녀 세대의 체험놀이 지원 (1명당 2만원 한도) |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무료발급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세대에 지원 |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 | 쓰레기 봉투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 쓰레기봉투 연 20ℓ 60매 지급 | |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 관광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고성 해양레포츠 아카 데미 수영장 입장료 면제 | | 전 입 세 대 | 공공시설 이용우대 |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고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수영장 입장료 2개월 무료, 이후 1년간 이용료 50% 할인 ○ 고성공룡박물관 또는 당항포 관광지 무료 입장권 2매 | | 전입축하금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 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지원 (단, 생애 1회 한정) | ○ 지원금액 - 전입세대원 1~3명(세대주 포함) : 1명당 30만원 고성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세대원 4명(세대주를 포함) 이상: 200만원 고성사랑상품권 지급 구분 | 1회 | 2회 | 전입세대원 1~3명 | 1명당 15만원 | 1명당 15만원 | 전입세대원 4인 이상 | 세대당 100만원 | 세대당 100만원 | 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첫 지급월 로부터 3개월 뒤 | | 주민세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1인 전입 후 6개월 이내 추가 전입으로 2인 세대 구성 시에도 지원 | ○ 전입일로부터 2년간 납부한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전액 지원 | | 재산세 (주택분)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1인 전입 후 6개월 이내 추가 전입으로 2인 세대 구성 시에도 지원 | ○ 전입일로부터 2년간 납부한 관내 주소지 주택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연간 최대 10만 원 지원 | |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전입근로자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단, 최초 1회 한정) | ○ 지원금액: 본인 30만원 |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고등학생에 지원. 전입일 기준 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학기까지 지급 | ○ 지원금액: 학기별 30만원 고성사랑상품권 지원 (졸업 시까지 최대 6학기 지원) | |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현행)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기 본 현 황 | 신 청 인 | 주 소 | 경남 고성군 읍․면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ㆍ여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입금계좌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지원사항에만 기재 | 출산장려 지 원 | ※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결혼축하금 □ 출산장려금 □ 한방첩약지원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대상자녀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ㆍ여 | 자 녀 수 | 자녀 중 째 | 신청인과의 관 계 | | 전입세대 및 다자녀 세대지원 | 가 족 현 황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전입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쓰레기종량제 봉투 □ 공룡박물관 및 당항포관광지 무료입장권 □ 자동차번호판 제작비 □ 전입축하금 □ 주민세ㆍ재산세(주택분) □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전입축하금, 주민세ㆍ재산세(주택분) 통장사본 첨부 ※ 재산세(주택분)ㆍ주민세 지원 신청 시 납부영수증 첨부 | 개인정보취급 동의여부 (뒷면 작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주십시오.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인)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해 활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ㆍ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은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 | |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 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 (인/서명) | 법정대리인 연락처 |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서명)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000. 00. 00.>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기 본 현 황 | 신 청 인 | 주 소 | 경남 고성군 읍․면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ㆍ여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지원사항에만 기재 | 출산장려 지 원 | ※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결혼축하금 □ 출산장려금* □ 한방첩약지원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임신축하금(임신20주 이상) 지원 | 대상자녀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ㆍ여 | 자 녀 수 | 자녀 중 째 | 신청인과의 관 계 | | 전입세대 및 다자녀 세대지원 | 가 족 현 황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전입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쓰레기종량제 봉투 □ 공룡박물관 및 당항포관광지 무료입장권 □ 자동차번호판 제작비 □ 전입축하금* □ 주민세ㆍ재산세(주택분) □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주민세ㆍ재산세(주택분) 신청 시 통장사본 첨부 ※ 재산세(주택분)ㆍ주민세 지원 신청 시 납부영수증 첨부 | 입금계좌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수령방식 | 제로페이( ), 지류 방문수령( ), 지류 우편수령( ) | * 출산장려금, 전입 축하금 및 전입고등 학생기숙사비 지원 신청 시 상품권 수령 방식 선택 | 개인정보취급 동의여부 (뒷면 작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주십시오.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또는 보건소장(인)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해 활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준영구)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ㆍ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은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 | |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 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 (인/서명) | 법정대리인 연락처 |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출산장려금”이란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 3. “출산장려금”이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4. ∼ 11. (생 략) | 4. ∼ 11. (현행과 같음) | <신 설> | 12. “산후조리원 이용료”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산후조리원을 산모가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신 설> | 13.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대상에게 별표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 ------------------------------------------------------------------------------. | 1. 출산장려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1.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출생아 기준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 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라. ----------------- 출생일을 기준으로 ------------------------------------------------------------------- | 마. (생 략) | 마. (현행과 같음) | <신 설> | 바.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신 설> | 사.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일 기준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인구시책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 | 1. 인구시책과 관련한 전입신고 및 출생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인구시책과 관련한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인구시책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제외하고, 결혼축하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번호판 제작비는 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다만,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제외하고, 결혼축하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축하금은 출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군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및 임신축하금 지원은 보건소장에게 ------------------- | 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2. -----------------------------------------------------------------------------------------------------------------------------------------------------------. 다만, 보건소장이 접수한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및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은 보건소에서 확인ㆍ처리한다.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붙임 | | 비용추계서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약 * 전입축하금 지원 확대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임신축하금 지원 신설 가. 관련 조문 -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1항제1호바목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1항제1호사목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일 기준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별표 전입 출산장려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및 임신축하금 지원,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전입축하금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임신축하금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전입축하금 지원 금액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2) 사업내용: 전입세대에 전입축하금 최대 200만원 지급 3) 지급방법: 6개월 거주요건 충족 후 2회 분할 지급(지급 간격 3개월),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생애 1회) 구분 | 1회 | 2회 | 3인 이하 | 1명당 15만원 | 1명당 15만원 | 4인 이상 | 세대당 100만원 | 세대당 100만원 | 시기 | 신청일로부터 익월 ※ 거주요건 충족시 | 첫 지급월 로부터 3개월 뒤 | 4) 사업규모 [2027년] 232,000천 원 3인 이하: 300천 원*500명 = 150,000천 원 4인 이상: 2,000천 원*41세대 = 82,000천 원 [2028년] 440,000천 원 3인 이하: 300천 원*800명 = 240,000천 원 4인 이상: 2,000천 원*100세대 = 200,000천 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세출 | 군비 | 232,000 | 440,000 | 440,000 | 440,000 | 440,000 | 8 =SUM(LEFT)??%g,;;1,992,000 =SUM(LEFT) %g, 1,992,000 1,992,000 | 다.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 편성 (단위: 천 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재원 조달 | 의존재원 | - | - | - | - | - | - | 자체재원 | 232,000 | 440,000 | 440,000 | 440,000 | 440,000 | 8 =SUM(LEFT)??%g,;;1,992,000 =SUM(LEFT) %g, 1,992,000 1,992,000 | 기 타 | | - | - | - | - | - | 소 계 | 232,000 | 440,000 | 440,000 | 440,000 | 440,000 | 8 =SUM(LEFT)??%g,;;1,992,000 =SUM(LEFT) %g, 1,992,000 1,992,000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금액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대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2) 사업내용: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대 50만원 실비 지원 3) 지급방법: 현금 지급 2) 사업규모: 40,000천 원(매년) 500천 원*80명 = 40,000천 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세출 | 군비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8 =SUM(LEFT)??%g,;;200,000 =SUM(LEFT) %g, 200,000 200,000 | 다.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 편성 (단위: 천 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재원 조달 | 의존재원 | - | - | - | - | - | - | 자체재원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8 =SUM(LEFT)??%g,;;200,000 =SUM(LEFT) %g, 200,000 200,000 | 기 타 | | - | - | - | - | - | 소 계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8 =SUM(LEFT)??%g,;;200,000 =SUM(LEFT) %g, 200,000 200,000 | *임신축하금 지원 금액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 2) 사업내용: 임신 1회당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 3) 지급방법: 현금 지급 2) 사업규모: 80,000천 원(매년) 1,000천 원*80명 = 80,000천 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세출 | 군비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8 =SUM(LEFT)??%g,;;400,000 =SUM(LEFT) %g, 400,000 400,000 | 다.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 편성 (단위: 천 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재원 조달 | 의존재원 | - | - | - | - | - | - | 자체재원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8 =SUM(LEFT)??%g,;;400,000 =SUM(LEFT) %g, 400,000 400,000 | 기 타 | | - | - | - | - | - | 소 계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8 =SUM(LEFT)??%g,;;400,000 =SUM(LEFT) %g, 400,000 400,000 | 작성자: 인구청년추진단장 정 대 훈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 원)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재원조달 | 352,000 | 560,000 | 560,000 | 560,000 | 560,000 | 2,592,000 | 자체 수입 | 소 계 | 352,000 | 560,000 | 560,000 | 560,000 | 560,000 | 2,592,000 | 지방세 | 352,000 | 560,000 | 560,000 | 560,000 | 560,000 | 2,592,000 | 세외수입 | - | - | - | - | - | -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전액 군비로 조달하여 202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편성할 예정임 3. 관련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인구청년추진단장 정 대 훈 |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전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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