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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촌정책과2026-09-14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촌정책과
공고번호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8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4: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붙임1] 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경남 고성군)(2026) (★).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파쇄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한 파쇄지원단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고 성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근무장소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 6명 | ∙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업무 ∙ 기타 농작업 등 | ∙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및 관내 농경지 | 2. 근로조건 채용분야 | 근무기간 | 급여 (원/일) | 모집인원 (명) | 비 고 | 영농부산물 파쇄단 | 2026. 10. 12. ~ 12. 11. (2개월) | 82,560 | 6 | 기본급: 82,560원 주유급 휴일수당: 82,560원/1일 (주5일 만근시 1일) 연차유급 휴가수당: 82,560원/1일 (1개월 만근시 1일) 4대 보험 가입 | ※ 1톤 트럭 소유 및 동원자 별도 20,000원/1일 유류대 지급 |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점심): 1시간 ※ 농업 특성상 연장근로 및 주말에 근무할 수 있음. ※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 연장, 야간, 기타 근무사항 변동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보수 지급 ∙ 중식비 및 교통비는 임금에 포함 ※ 근무기간(시간 및 종료일)은 기상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상황(농번기 등)에 따라 유연근무 실시 |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공통 필수 자격요건)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까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고성군에 거주하는 자로써 공고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 - (결격사유)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준용] (별지 1 참조) -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 농업 현장에서 영농부산물(잔가지 및 기타등) 수거 및 파쇄하는 업무로써 장시간 육체노동 및 상해 등 위험도가 높음 나. 우대조건 - 운반차량(1톤 트럭)을 갖춘 자를 최우선하며, 농기계 및 농작업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유경험자를 우선 채용 채용분야 | 가점항목 | 영농부산물 파쇄요원 | ○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1톤트럭 화물차 소지자 (파쇄기 운반등 업무) ※ 최우선 ○ 농기계‧자동차 관련 정비 및 운전 국가자격증 소유자(기능사 이상) ○ 영농 관련 업무 경험자 등 | ※ 공무원 임용규정(채용신체검사)을 준용하되 상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4. 채용방법: 공개경쟁 채용 가. 심사별 배점기준 구분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시험) | 비고 | 배점 | 50 | 50 | 서류전형 세부 평가기준은 별지 2 참조 | 나. 심사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1차)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2차):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① 해당직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② 기본적인 소양과 의사 표현력 ③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도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근무 시 사고의 유연성 - 최종합격자 결정 ․ 1차시험(서류전형)에 합격하고 2차시험(면접시험)의 합계점수가 우수한 사람(고득점자)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로 결정 5.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1차) 합격자발표 | 면접심사(2차)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6. 9. 14.(월) ~ 9. 21.(월) | 2026. 9. 21.(월) ~ 9. 23.(수) | 2026. 9. 28.(월) | 2026. 10. 1.(목) | 2026. 10. 2.(금) | -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은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안내 가. 접수기간: 2026. 9. 21.(월) ~ 9. 23.(스) <3일간> 나. 접 수 처: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055-670-4115) - 주 소 : (우52930)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다. 접수방법: 방문, 우편, e-메일 접수 - 방문: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로 응시자 본인이 방문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 e-메일: [email protected]로 관련서류 제출 ․ 증빙서류를 스캔(PDF파일 전환)하여 제출하고, 면접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면접일에 원본 제출 ※ 우편 또는 e-메일 접수시 접수완료 여부 전화(☎670-4115)로 필히 확인 라. 제출서류 서 류 명 | 비 고 | • 응시원서(붙임 1)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2)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3) 1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초본의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기재된 것 • 공정채용확인서(붙임 4) 1부. | 필수서류(공통) | 서 류 명 | 비 고 | • 자격증(1종보통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1톤트럭 소유자)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채용서류 반환요구서(붙임 5) 1부 (희망자 선택). • 개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합격후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1부(6개월 이내), 1차 소견 이상있을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7. 재공고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 재공고 나.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및 건강상 이유 등 기타 사유 발생으로 근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응시자격 기준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근무하며 근무기간은 채용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각종 자격 및 증빙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청구(*붙임2) 할 수 있습니다(채용확정자는 제외).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사.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 처리합니다. 아. 채용일정은 본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개별통보할 계획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055-670-4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결격사유 【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별지 2] 서류심사 세부 평가기준 항 목 | 배점 | 세 부 기 준 | 증빙서류 | 비 고 | 계 | 50점 | | | | 기본점수 | 30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응시자 | | | 부양가족 수 | 5 | 󰋻5명 이상: 5점 󰋻4명: 4점 󰋻3명: 3점 󰋻2명: 2점 󰋻1명: 1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기준 | ☞ 부양가족 1명당 가점 1점부여, 최대 5점 ☞ 배우자, 만20세 미만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 만60세 이상인 자) ※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 고성군 거주기간 | 5 | 󰋻10년 이상: 5점 󰋻 8년 이상 10년 미만: 4점 󰋻 6년 이상 8년 미만: 3점 󰋻 4년 이상 6년 미만: 2점 󰋻 2년 이상 4년 미만: 1점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 공고일 기준 | ☞ 출생부터 공고일까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기간 | 운전면허증 | 3 | 󰋻1종 보통 면허증: 3점 | 해당 면허증 사본 | | 관련 자격증 | 5 | 󰋻농업기계기사: 5점 󰋻농업기계산업기사: 3점 󰋻농기계정비기능사: 2점 󰋻기타 기계관련 자격증: 1점 | 해당 자격증 사본 | | 유사경력 | 2 | 󰋻해당분야 1년 이상: 2점 󰋻해당분야 1년 미만: 1점 | 경력증명서 | | 법령 취업우대 | 5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 - 법령에 따라 가점부여(5점, 2.5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발행 (중복적용 안됨) | 취약계층 및 장애인 | 3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 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중복적용 안됨 |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파쇄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고성군수 귀하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응시분야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고 성 군 수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체력검정, 면접전형)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붙임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 성 명 |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주 요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자기소개 | | 자기소개 | | 취업지원 대상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 급 | 장애인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자 격 증 가.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나.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2. 주요경력 가.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나.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까지 기재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다.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3. 자기소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ㆍ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마십시오. 4. 취업지원 대상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 장애인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장애인ʼ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6. 저소득층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ʻ○ʼ로 표시합니다.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Email주소, 학력사항,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장애여부, 취업보호대상자여부, 자기소개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입사지원 서비스 및 채용 관련 정보 제공, 채용 후 범죄경력 조회, 지원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등 ④ 채용시 우대를 위해 이용 : 장애인 구분, 수급대상자 구분 등 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입사지원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입사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시 당사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및 채용관리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과정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년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신상정보, 장애정보, 수급자 정보 |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및 채용관리 |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과정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년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성명(지원자) : (인) 고성군수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채용시험 응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고성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2] (별지) 결격사유, 서류심사 세부 평가기준(경남 고성군)(20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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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결격사유 【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별지 2] 서류심사 세부 평가기준 항 목 | 배점 | 세 부 기 준 | 증빙서류 | 비 고 | 계 | 50점 | | | | 기본점수 | 30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응시자 | | | 부양가족 수 | 5 | 󰋻5명 이상: 5점 󰋻4명: 4점 󰋻3명: 3점 󰋻2명: 2점 󰋻1명: 1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기준 | ☞ 부양가족 1명당 가점 1점부여, 최대 5점 ☞ 배우자, 만20세 미만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 만60세 이상인 자) ※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 고성군 거주기간 | 5 | 󰋻10년 이상: 5점 󰋻 8년 이상 10년 미만: 4점 󰋻 6년 이상 8년 미만: 3점 󰋻 4년 이상 6년 미만: 2점 󰋻 2년 이상 4년 미만: 1점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 공고일 기준 | ☞ 출생부터 공고일까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기간 | 운전면허증 | 3 | 󰋻1종 보통 면허증: 3점 | 해당 면허증 사본 | | 관련 자격증 | 5 | 󰋻농업기계기사: 5점 󰋻농업기계산업기사: 3점 󰋻농기계정비기능사: 2점 󰋻기타 기계관련 자격증: 1점 | 해당 자격증 사본 | | 유사경력 | 2 | 󰋻해당분야 1년 이상: 2점 󰋻해당분야 1년 미만: 1점 | 경력증명서 | | 법령 취업우대 | 5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 - 법령에 따라 가점부여(5점, 2.5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발행 (중복적용 안됨) | 취약계층 및 장애인 | 3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 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중복적용 안됨 |

[붙임3] (붙임 1~5) 응시원서 등 서류(경남 고성군)(20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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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파쇄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고성군수 귀하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응시분야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고 성 군 수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체력검정, 면접전형)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붙임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 성 명 |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주 요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자기소개 | | 자기소개 | | 취업지원 대상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 급 | 장애인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자 격 증 가.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나.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2. 주요경력 가.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나.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까지 기재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다.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3. 자기소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ㆍ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마십시오. 4. 취업지원 대상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 장애인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장애인ʼ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6. 저소득층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ʻ○ʼ로 표시합니다.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Email주소, 학력사항,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장애여부, 취업보호대상자여부, 자기소개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입사지원 서비스 및 채용 관련 정보 제공, 채용 후 범죄경력 조회, 지원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등 ④ 채용시 우대를 위해 이용 : 장애인 구분, 수급대상자 구분 등 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입사지원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입사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시 당사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및 채용관리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과정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년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신상정보, 장애정보, 수급자 정보 |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및 채용관리 |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과정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년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성명(지원자) : (인) 고성군수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채용시험 응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임 4] 공정채용확인서 고성군은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고성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에 직원(공무원·공무직원·청원경찰) 또는 군의원으로 재직하고 (□ 있다 / □ 없다). - “있다”에 체크한 경우만 아래 2·3·4항 모두 작성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 | | | | | | | | | 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이하“친인척”이라 함) ※ 별지 작성 가능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 있다 / □ 없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 생각한다 /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위 확인자 본인 (인 또는 서명) [붙임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고성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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