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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건설과2026-09-14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672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2:49: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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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672호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현행 법령상 용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안 제2조) -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건설과 2) 전화: (055)670-2752, 팩스: (055) 670-27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전화: (055)670-27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건 설 과 장 | 제출연월일 | 2026. . . |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 호 | 제출연월일: 2026. 00. 00. | 제 출 자: 건설과장 | 1. 개정이유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현행 법령상 용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안 제2조) -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0000000[복지지원과-00000(2026. 0. 00.)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 호 가) 예고기간: 2026. 0. 00.∼2026. 0. 00.(00일간) 나) 예고결과: 2) 규제심사: 3) 부패영향평가: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에”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건설기계 업체를 말한다. |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 찬반의견 | 수정안 | 수정사유 | 찬성 | 반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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