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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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6-1672호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현행 법령상 용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안 제2조)
-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건설과
2) 전화: (055)670-2752, 팩스: (055) 670-27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전화: (055)670-27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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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건 설 과 장 |
제출연월일 | 2026. . . |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 호 | 제출연월일: 2026. 00. 00. |
제 출 자: 건설과장 |
1. 개정이유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현행 법령상 용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안 제2조)
-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0000000[복지지원과-00000(2026. 0. 00.)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 호
가) 예고기간: 2026. 0. 00.∼2026. 0. 00.(00일간)
나) 예고결과:
2) 규제심사:
3) 부패영향평가: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에”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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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건설기계 업체를 말한다. |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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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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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 찬반의견 | 수정안 | 수정사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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