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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고성군
고성군문화예술과2026-09-14

고성무학예술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667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4: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성무학예술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의뢰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무학예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 찬반의견 | 수정안 | 수정사유 | 찬성 | 반대 | | | | | |

입법예고문(고성무학예술전시관관리 및 운영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667호 「고성무학예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4일 고 성 군 수 「고성무학예술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고성무학예술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제4조) 나.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관람 및 이용에 대한 기준(안 제5조∼제10조) 다. 전시관 사용허가 등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8조) 라. 전시관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문화예술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1) 주소: (52931)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번길 50 2) 전화: (055)670-2202, FAX: (055)670-2209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팩스로 의견 제출한 경우 전화를 통해 수신 여부 확인 필수 붙임 1. 고성문화예술전시관 관리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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