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무학예술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의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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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무학예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 찬반의견 | 수정안 | 수정사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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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고성무학예술전시관관리 및 운영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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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6-1667호
「고성무학예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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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고 성 군 수
「고성무학예술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고성무학예술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제4조)
나.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관람 및 이용에 대한 기준(안 제5조∼제10조)
다. 전시관 사용허가 등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8조)
라. 전시관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문화예술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1) 주소: (52931)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번길 50
2) 전화: (055)670-2202, FAX: (055)670-2209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팩스로 의견 제출한 경우 전화를 통해 수신 여부 확인 필수
붙임 1. 고성문화예술전시관 관리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