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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인구청년추진단2026-09-14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679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 찬반의견 | 수정안 | 수정사유 | 찬성 | 반대 | | | | | | | | | | |

입법예고문(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1679호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고 성 군 수 1. 조 례 명: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 등에 맞게 청년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청년 행사 참여자에게 경품 등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기본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변경(안 제5조), 관련 용어 정비(안 제5조, 안 제8조) 나. 「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에 따라 위원 추천 주체 변경 - ‘고성군의회 의장이’를 ‘고성군의회에서’로 변경(안 제9조제3항제1호) 다. 청년 행사 등의 개최 근거 신설(안 제14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인구청년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청년정책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인구청년추진단 2) 전화: (055)670-2713, 팩스: (055) 670-27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인구청년추진단 청년정책담당자(☎055-670-27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인구청년추진단장 | 제출연월일 | 2026 . . . |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 호 | 제출연월일: 2026. 00. 00. | 제 출 자: 인구청년추진단장 |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등에 맞게 청년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청년 행사 참여자에게 경품 등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기본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변경(안 제5조), 관련 용어 정비(안 제5조, 안 제8조) 나. 「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에 따라 위원 추천 주체 변경 - ‘고성군의회 의장이’를 ‘고성군의회에서’로 변경(안 제9조제3항제1호) 다. 청년 행사 등의 개최 근거 신설(안 제1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58조 2) 「청년기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공직선거법」 제112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0000000[복지지원과-00000(2026. 0. 00.)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 호 가) 예고기간: 2026. 0. 0.~2026. 0. 0.(00일간) 나) 예고결과: 2) 규제심사: 3) 부패영향평가: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청년정책 실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형성”을 “향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군 실정에 맞는 연도별 청년정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행계획의 연도별”을 “실행계획의”로, “평가”를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고성군의회 의장이”를 “고성군의회에서”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청년정책 행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행사 2. 청년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3.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전ㆍ경진대회 4.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공모전ㆍ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 (청년정책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군 실정에 맞는 연도별 청년정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 실행계획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청년정책에 관한 각 목의 사항 | 2.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형성 | 다. ----------------------- 향상 | 라. ∼ 바. (생 략) | 라. ∼ 바. (현행과 같음)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 및 변경 | 1. 실행계획 ----------------------- |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2. 실행계획의 ------------------ 평가에 관한 사항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은 5명으로 한다. | ③ ----------------------------------------------------------------------------------------. | 1.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 1. 고성군의회에서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4조의2(청년정책 행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행사 2. 청년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3.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전ㆍ경진대회 4.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공모전ㆍ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 | 붙임 |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 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제14조의2(청년정책 행사 등) 나. 소요예산: 연 40,000천 원 - 행사비: 35,000천 원×연 1회= 35,000천 원 - 시상금 및 홍보물품 등: 2,500천 원×연 2회= 5,000천 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 작성자: 인구청년추진단장 정 대 훈 | |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21.> [제목개정 2023. 3. 21.]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ㆍ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3. 8. 13., 2017. 3. 9., 2026. 6. 2.> 1.∼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생략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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