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영업정지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따라 공고합니다.
행정처분 공고문(2026년 9월 영업정지 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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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 2026 - | 2197 | 호 |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업 종 및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처분내역 |
1 | 주식회사리트코이엔에스 | 이성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3길 63 2층, 리트코빌딩 (역삼동)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강남-18-10-09)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4개월 (2026.9.15.~ 2027.1.14.) |
2 | 다산공영주식회사 | 김성식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4층 (신사동)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영등포11-09-01)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4개월 (2026.9.15.~ 2027.1.14.) |
2026. 9. 14.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