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영업정지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따라 공고합니다.
행정처분 공고문(2026년 9월 영업정지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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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 2026 - | 2195 | 호 |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업 종 및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처분내역 |
1 | 비와이지산업개발(주) | 유영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05 성림빌딩 301호 (역삼동)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종로03-03-01호) |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자료제출 시정명령 불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2027.1.24.~ 2027.2.23.) |
2026. 9. 14.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