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14.(월) ~ 2026. 10. 5.(월) /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5.(월)
나.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21, 남해군청 행정과 대외협력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144, 팩스 055-860-3737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 호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일
남 해 군 수
자치법규명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이장 임무를 추가하여 이장의 역할 강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 시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장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연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장의 임무 추가(안 제2조제2항제6호)
- 각종 사건·사고의 보고와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조사·복구작업 지원
나. 이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안 제4조제4항)
- 이장에게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우편번호: 52425, 전화: 055-860-3144, 팩스: 055-860-3737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행정과 대외협력팀(☎055-860-31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각종 사건ㆍ사고의 보고 및 재난ㆍ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지원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장에게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생 략) | 제2조(이장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각종 사건ㆍ사고의 보고 및 재난ㆍ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지원 |
6 . (생 략) | 7 . (현행 제6호와 같음) |
제4조(실비변상) ① ∼ ③ (생 략) | 제4조(실비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이장에게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 |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각종 사건ㆍ사고의 보고 및 재난ㆍ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지원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장에게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생 략) | 제2조(이장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각종 사건ㆍ사고의 보고 및 재난ㆍ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지원 |
6 . (생 략) | 7 . (현행 제6호와 같음) |
제4조(실비변상) ① ∼ ③ (생 략) | 제4조(실비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이장에게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