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4회 남해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헙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26년도 제4회 남해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헙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각1부. 끝.
공고문(2026년 제4회 남해군 임기제 공무원 최종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6호 - 2026년도 제4회 남해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남해군 공고 제2026-1259호(2026.8.27.)호에 따라 시행한 2026년도 제4회 남해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남해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최종합격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최종 합격자 |
응시번호 | 성 명 |
기록연구사 | 일반임기제(행정7급) | 260401 | 이○용 |
2. 합격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9. 15(화) ~ 9. 18(금) / 근무시간 내
나. 등록장소 :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
다. 등록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등기우편시, 등록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인정
3.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공개되도록 발급
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등록 장소에서 배부하는 소정 서식)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상세)
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및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라.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경력 및 학위와 동일할 경우 제출 불필요
마.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바. 개인정보동의서 1부
사. 공무원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3조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것
※ 후보자 등록원서 사진과 구비서류에 부착되는 사진은 동일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아.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5×7cm 1매, 3×4cm 1매)
4. 유의사항
가.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처리 됩니다.
나. 채용후보자 등록,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 신원조회․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남해군청 행정과 행정팀 055-860-3117
[붙임1]임용후보자등록원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4호서식]
| |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 ) 년도 제 회 |
※등록번호 | 제 회 번 | |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 지구 | 번 |
※ 급 | 직 | | 직 급 별 | 급 직 |
① 성 명 | (한글) | ② 희망지역 | ※ 등록심사 |
(한문) | 시 제1지역 군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영문) | 시 제2지역 군 | | |
④ 주 소 | | (사진부착) |
⑤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휴 대 폰 : |
⑥ 병 역 |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
⑦ 학 력 |
부터 | 까지 | 학 력 | 전공․부문․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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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자 격 면 허 | ⑨ 상 벌 |
연 월 일 | 종 별 | 연 월 일 |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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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경 력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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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
⑪ 비상연락처 | |
관계 | 성 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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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남해군수 귀하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 안내>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가. 등록기간
2026. 8. 27.(목) ~ 8. 31.(월) *근무시간 내
나. 등록장소
남해군청 1층 행정과(행정팀)
다. 등록원서 제출방법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지참)
라. 원서기재요령
1. 등록원서는 자필 또는 워드(글자색 검정)로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2.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 2026년 1월 31일을 2026. 1. 31.과 같이 약기합니다.
3.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하며,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성명: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 영문은 여권과 같은 것으로 기재
② 희망지역: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 기재
③ 응시연도 및 회수, 응시번호, 직급별: (예) 2026년도 제1회, 응시번호 0000번, 7급 행정직
④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지개 (도로명 주소 사용)
⑤ 연락처: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역: 남성인 경우 '영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V),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V)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V)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V)
⑦ 학력: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입학과 졸업일 기재, 학사(대학교)과정 부터는 전공부문과목 작성, 석사(대학원)도 작성, 박사는 칸 추가하여 작성 바람
⑧ 자격 · 면허: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벌: 수정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력: 공무원 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가족, 형제, 자매, 친구 무관
⑫ 출원자의 (인)은 인장(도장)과 서명 무관 ※서명은 반드시 정자로 기재
[임용후보자 등록시 유의사항]
○ 임용후보자 등록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등록의사가 없을 경우에도 '등록포기서'를 작성하여 임용후보자 등록기간동안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임용, 신규자 교육, 임용유예 등은 임용후보자 등록 당일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등록․임용 포기서 (□등록 / □임용) 시험구분 : 응시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위 본인은 ( )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등록,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남해군수 귀하 |
※학업,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료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개인정보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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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본인 | | | 자필서명 | 자필서명 |
배우자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자녀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자녀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자녀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 가 족(예시)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ㆍ인사처) ■ 주민·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 (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3]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
⑥ 검사 시 | | | |
⑦ 재사용 | | | |
⑧ 주민등록번호 | |
2 |
검 사 내 용 |
키 | ㎝ | 체 중 | ㎏ |
허리둘레 | ㎝ | 혈 압 | |
(교정) 시 력 | 좌: ( ) | 색 신 (색 각) | | (교정)청력 | 좌: ( ) |
우: ( ) | 우: ( ) |
종 양 질 환 | | 이비인후질 환 | |
호 흡 기 질 환 | | 심 혈 관 질 환 | |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 신장/비뇨기계질환 | |
내 분 비 질 환 | | 혈 액 질 환 | |
신 경 질 환 | | 피 부 질 환 | |
근 골 격 계 질 환 | | 안 질 환 | |
정 신 질 환 | | 흉부X선 검 사 | |
기 타 | |
마약류 검사 |
필로폰 | | 대마 | | 케타민 | | 엑스터시 | | 코카인 | | 아편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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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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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 |
210㎜×297㎜[백상지(80g/㎡)]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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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 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 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 "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판정보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 며 ,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다.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양성" 또는 "음성"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 만성골수성백혈병 "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 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내용 중 "마약류 검사" 항목만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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