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14. ~ 10. 6.(22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6. 10. 6.(월)까지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다. 연락처 : 전화)055-860-3422 , 팩스)055-860-372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347호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국가정보원 위원 직명’이 지자체별 상이하여, 원 업무를 명확히 하는 등 통일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5호)
-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남해담당관
➝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일까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22,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전화 055-860-342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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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남해담당관 | 5.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
6. ∼ 12. (생 략) | 6. ∼ 1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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