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4. ~ 9. 29.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2명 (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남해군 민방위대원(5년차 이상)
3) 교육기간 : 2026. 8. 3.(월) ~ 2026. 9. 30.(수)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스마트민방위 페이지 접속 후 수강)
5) 문 의 처 : 창선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민방위 담당자(☎055-860-847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창선면 공고 제2026-35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4. ~ 9. 29.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2명 (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남해군 민방위대원(5년차 이상)
3) 교육기간 : 2026. 8. 3.(월) ~ 2026. 9. 30.(수)
4)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https://www.cdec.kr/)
5) 문 의 처 : 남해군 창선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5-860-847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4.
창 선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이*태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634번길 ** | 이사감 |
2 | 배*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66번길 *-* | 이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