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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남해군
남해군창선면2026-09-14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창선면
공고번호남해군 창선면 공고 제2026-35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4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1: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4. ~ 9. 29.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2명 (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남해군 민방위대원(5년차 이상) 3) 교육기간 : 2026. 8. 3.(월) ~ 2026. 9. 30.(수)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스마트민방위 페이지 접속 후 수강) 5) 문 의 처 : 창선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민방위 담당자(☎055-860-847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창선면 공고 제2026-35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4. ~ 9. 29.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2명 (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남해군 민방위대원(5년차 이상) 3) 교육기간 : 2026. 8. 3.(월) ~ 2026. 9. 30.(수) 4)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https://www.cdec.kr/) 5) 문 의 처 : 남해군 창선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5-860-847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4. 창 선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이*태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634번길 ** | 이사감 | 2 | 배*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66번길 *-* | 이사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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