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14. ~ 10. 6.(22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6. 10. 6.(화)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다. 연락처 : 전화전화 055-860-8838, 팩스 055-860-375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345호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보조사업 사업수행자의 중 모듈러 공급업체 및 모델을 공급자 풀 방식으로 운영하기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모듈러 건축물 사업수행자의 선정 절차 신설(제8조의2)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2) 연락처 : 전화 055-860-8839, 팩스 055-860-375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전화 055-860-88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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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붙임 2)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모듈러 건축물 사업수행자의 선정)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모듈러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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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8조의2(모듈러 건축물 사업수행자의 선정)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모듈러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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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모듈러 건축물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제8조의2 관련)
1. 기본 원칙
가. 군수는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격 공급업체 명부(이하 “공급업체 명부”라 한다)를 작성ㆍ공개한다.
나.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공개한 공급업체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사업내용, 품질, 가격, 사후관리 조건 등을 비교ㆍ검토하고, 제6조에 따른 추진단의 의견을 들어 사업수행자를 선정한다.
다. 보조사업자와 사업수행자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군수는 공급업체 명부의 작성ㆍ운영 과정에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 선정 과정에서 각각 공정성ㆍ투명성 및 경쟁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부 선정 및 사업수행 절차
가. 공급업체 명부 작성 및 공개(군수)
1)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군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매년 남해군 누리집 또는 공보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모듈러 공급업체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
순번 | 구분 | 제출 서류명 | 심사 기준 | 발급처 / 준비 주체 |
1 | 경영 및 재무 상태 검증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 국토교통부(KISCON) / 대한건설협회 등 |
2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OEM 계약서 | 공장 생산(Factory-built) 기반 및 제조 시설 확인 | 정부24 / 해당 시·군·구청 |
3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재무 건전성 및 부도 리스크 (BBB- 이상 여부) | 공인 신용평가기관 (NICE, 이크레더블 등) |
4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세금 체납 여부 (공공보조금 집행 필수 요건) | 홈택스(국세) / 위택스 및 정부24(지방세) |
5 | 실적증명서 (최근 3년 이내) | 단일 건 5동 이상 모듈러 납품 및 시공 실적 | 발주기관(공공) / 관련 건설협회(민간) |
6 | 기술력 및 품질 검증 | 구조안전확인서 및 내진설계확인서 | 풍압, 지진 등 구조적 안전성 법적 보증 | 건축구조기술사 (신청 기업 제출) |
7 | 시험성적서 (단일재, 창호 등) | 남부지역 단열 기준 상회 여부 검증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공인기관 |
8 | 친환경 자재 및 KS 인증서 | 주요 구조부 및 내외장재 자재 품질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표준협회 등 |
9 | 공장 중간검수 수용 동의서 | 제작 과정 중 불시 점검 및 검수 수용 확약 | 신청 기업 자체 작성 (법인 제공 서식) |
10 | 사후관리 및 제안 모델 | 하자보수보증 확약서 | 하자보수보증금율 5%, 3년 이상 보증 약정 | 건설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SGI) 등 |
11 | 로컬 A/S 대응 체계 계획서 | 남부권 서비스센터 보유 현황 및 48시간 출동 확약 | 신청 기업 자체 작성 (조직도 포함) |
12 | 매력마을 추천 모델 제안서 | 예산대별 추천 주택 모델 2~3종 (도면 포함) | 신청 기업 자체 작성 |
13 | 표준 공사 시방서 및 견적서 | 옵션별 투명한 단가 및 표준 시공 내역서 | 신청 기업 자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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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및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합본을 첨부 |
2) 적격성 심사 및 명부 확정ㆍ공개: 군수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급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공급업체 명부를 확정ㆍ공개한다.
가) 1차 서류심사: 모듈러 공급업체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에 적합 여부
나) 2차 현장심사: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한 현장 적격 여부 확인·심사.
※ 현장심사에는 추진단원 중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다) 이의제기: 군수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업체별 제안 모델·단가·사양 등을 제출받아 14일 이상 홈페이지에 심사결과 및 추가 제출서류를 공고하고, 이의제기를 받아야 한다. 이의제기가 이뤄진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소명의견을 참고하고, 관내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최종 판단한다.
라) 공급업체 명부 확정ㆍ공개: 군수는 적격성 심사를 모두 통과한 업체를 공급업체 명부에 등록하고, 그 명부를 남해군 누리집에 공개한다. 또한 업체별 제안 모델ㆍ단가ㆍ사양 등 사업수행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나. 사업수행자 선정 및 결정(지방보조사업자)
1) 정보 열람 및 비교 검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제공한 공급업체 명부 내 업체의 주택 모델, 규격, 시방서, 제안 가격, A/S 확약 조건 등을 검토한다.
2) 주민 의견 수렴 및 선정: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정한 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모듈러 공급 업체 및 모델을 선정한다.
3) 선정 결과 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선정된 사업수행자 및 주택 모델, 사유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지방보조사업자)
1) 계약 체결: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사업수행자와 표준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총공사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서 사본 제출: 보조사업자는 계약 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작 검수 및 사후관리(군수)
1) 공장 중간검수: 군수 또는 보조사업자는 모듈러 주택의 주요 구조부 제작 단계에서 제작 공장을 방문하여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및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 준공 및 정산: 사업수행 완료 후 현장 설치 상태 및 인허가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준공검사원, 하자보수보증증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정산한다.
3. 공급업체 명부의 제외
가. 군수는 공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 명부에서 즉각 제외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부실시공, 자재 기준 미달 등으로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4) 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수행자 선정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등에게 부당한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