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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396호2026-09-15

「2026년 2차 원미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전자견적 제출 ...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396호
공고번호3675 부천시 공고 제2026-2396호 「2026년 2차 원미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전자견적 제출 ... 회계과 2026-09-15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교통정책과-12376(2026.9.11.)호와 관련됩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2. 다음 공사 건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공 사 명: 2026년 2차 원미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2) 위 치: 부천시 원미구 일원 3) 공사내용: 차선도색(신규 및 재도색) 970㎡, 차선도색 제거 300㎡ (상세내역은 시방서 참조)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5) 공사금액: 금69,408,000원(금육천구백사십만팔천원) - 추정가격: 금53,578,000원, 부가세:금5,293,000원, 도급자관급자재: 금10,537,000원, 관급자관급자재: 금0원 6) 기초금액: 금58,871,000원(금오천팔백팔십칠만일천원) ※부가세 포함 7) A값: 금3,891,759원 나.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1) 제출기간: 2026. 9. 16.(수) 14:00 ~ 2026. 9. 21.(월) 14:00 2)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5: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 참가자격 1)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2) 전문공사업 중【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 라. 견적 및 계약방법: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마.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에 A값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 붙임 1. 공고문 1부. 2.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각 1부. 3. 공내역서 1부. 끝.

1 공고문_2026년 2차 원미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40618_14185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3pixel, 세로 508pixel【부천시 공고 제2026-2396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2026년 2차 원미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 | 총공사금액(A+B) | 금69,408,000원 | | 견적서 접 수 | 개시 | 2026. 9. 16.(수) 14:00 | 기초금액(A) | 금58,871,000원 | | 추정가격 | 금53,578,000원 | 마감 | 2026. 9. 21.(월) 14:00 | 부가가치세 | 금5,293,000원 | A값 | 금3,891,759원 | 개 찰 | 일시 | 2026. 9. 21.(월) 15:00 | 관급 자재비 | 계(B) | 10,537,000원 | 도급자 | 10,537,000원 | 장소 |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관급자 | | 기타 | | ※ 추정가격에는 품질시험비(부가가치세 미포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초금액 = 추정가격(품질시험비 포함) + 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 부천시 )/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 전문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 1 | | 공사개요 | 가. 공사위치: 부천시 원미구 일원 나. 공사내용: 차선도색(신규 및 재도색) 970㎡, 차선도색 제거 300㎡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라. 하자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 |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 |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고 5 |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 공표기관 | 공표시기 | 비고 | 제비율 |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 2026. 4. | |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 2026. 9. | | 표준품셈 | 건설기술연구원 (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2026. 1. | 단위 작업량 | 시설자재가격 |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 | 2026. 1. |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 적용제외 |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 해당항목 | 근 거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개별법령 규정 |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 6 | |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 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본 공사의 A값: 금3,891,759원 》 | | |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 |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 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 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8 | |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 시험비 | 안전 관리비 | 금865,921원 | 금1,144,124원 | 금113,782원 | 금1,119,332원 | 금0원 | 금648,600원 | 금0원 |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품질시험비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하여야 합니다. 9 | | 청렴서약서 제출 | ○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별도 제출) 10 | |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11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을 숙지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 유의사항 |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제10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관련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 | 문의 및 정보제공처 | 사업관련 문의 | 부천시 교통정책과 (주무관) | ☎ 032-625-3846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 ☎ 032-625-2651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붙임1 | |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붙임2 | | 청렴서약제 |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붙임3 | |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붙임4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5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기관·법인·단체명)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계설명서(2026년 2차 원미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hwpx

한글 첨부 본문
설 계 설 명 서 2026년 2차 원미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ac061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5pixel, 세로 293pixel 교통정책과 설계설명서 1. 공 사 명 : 2026년 2차 원미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2.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일원 3. 목 적 : 교통안전시설물(신호등, 노면)과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차량운전자에게 통행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함. 4. 공사 개요 및 범위 가. 노면표시 신규 및 재설치(보수) 나. 노면표시 긴급보수 및 민원처리 등 공 종 | 총공사량 | 기시공 | 금회시공 | 장내공사량 | 비 고 | 내역서 참조 | | | | | | | | | | | |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음.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내역서 참조 | | | | | | | | | | 7.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공사 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을 때 라. 기타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8. 설계 적용기준 가. 환 율 : 2026년 9월 기준환율 나. 자 재 대 : 2026년 조달청,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에 따라 산정 다. 노 임 :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라.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9. 설계 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사업 후보지, 규제 및 민원 사항처리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설계한 것인바,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나. 시공 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중기 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것인바 관중기를 사용할 경우 라.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마. 관급자재의 이동 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10. 공사 기간 연기 가.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 일수보다 초과하였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도급자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이유. (상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11. 보안 및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경찰서에서 설치․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의 유지보수사업으로서 발주자 외 경찰서 담당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업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전반에 걸쳐 시공 감독 및 감사 지적 사항이 발견될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다. 긴급 민원 발생 시 등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도 작업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사.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아.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 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일반시방서(2026년 2차 원미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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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시 방 서 2026년 2차 원미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ac061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5pixel, 세로 293pixel 교통정책과 ◈◈ 목 차 ◈◈ 제1장 일반시방서 1.1 공사일반2 1.2 용어의 정의2 1.3 법령 우선 준수4 1.4 공사시행4 1.5 설계변경6 1.6 공사기한 연기6 1.7 기성량의 조정7 1.8 공사관리 및 조정7 1.9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11 1.10 공사협의 및 조정11 1.11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11 1.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12 1.13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12 1.14 공정관리12 1.15 공무행정 및 제출물12 1.16 착공서류14 1.17 공사 사진14 1.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15 1.19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15 1.20 기성검사원15 1.21 설계변경 요청16 1.22 자재관리16 1.2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18 1.24 품질시험 및 검사 등20 1.25 시공확인 및 검사21 1.26 안전․보건관리22 1.27 준공26 1.28 시설물 인계․인수29 1장 일반시방서 1.1 공사 일반 (1) 목 적 본 시방은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를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계약사항과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공사관리로 시공 품질 향상과 도로 이용자의 안전 운행 및 노면표시의 유지관리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에 적용하며,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규정된 노면표시 신설 및 교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적용순서 ①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설계내역서 ② 시방서 본문의 관련 법규 및 KS 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 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 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등 기타 관련 서류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검사 확인하는 등 감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수급인”이라 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나”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가”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현장 요원 이 시방서에서“현장 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8) 승인 이 시방서에서“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9) 지시 이 시방서에서“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사 이 시방서에서“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확인 이 시방서에서“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하자 이 시방서에서“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4 공사시행 (1) 수급인의 책무 (가) 설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6절” 및 “제8절”에서 규정된 설계 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 사유 외에 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법령의 준수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공사 감리자의 의무 ①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공사에 대해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공사감독(감리)시 유의 사항 ①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당해 시공업체가 계약된 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 하는 등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감독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신속한 시공이어야 한다. ㉯ 시공 편의성이 있어야 한다. ㉰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도로 조건, 교통 조건 등에 적합한 시공이어야 한다. ③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에는 교통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교통류의 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통제 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공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시설 설치목적과 기능 그리고 향후 유지보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도로 여건과 교통 여건에 부합하는 시공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면표시 설치는 항상 위험한 조건하에 실시되므로 관련 법규를 엄수함과 동시에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교통안전시설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시공에 들어가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교통안전 및 소통, 보행자의 안전 등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⑥ 특히,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시공시 주의사항 구 분 | 항 목 | 사고 예 | 화기재해 | ․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 ․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 화재 | ․ 담배꽁초 방치 | ․ 시너에 인화 | ․ 어스 불량 | ․ 인화 폭발 | ․ 연료 급유시 소화 잊음 | ․ 인화 폭발 | 기 타 | ․ 작업복 불량 | ․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사고 | ․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 ․ 작업불량 및 안전사고 | ․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 ․ 폭발 | ․ 분무시의 풍향 | ․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 1.5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에 해당되는 경우 ②“1.3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③“1.8 공사관리 및 조정”과“1.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④ 설계서와 지급 자재 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1.15 공무 행정 및 제출물”과“1.21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다. 1.6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 일수 수급인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2.가."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1.15 공무 행정 및 제출물”과“1.19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의 주 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15 공무 행정 및 제출물”과 “1.21 (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7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 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공사관리 및 조정 (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사 ①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 착수 전에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6.가.”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4)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 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 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 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 기간에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①항 및 ②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6) 동절기 공사 ① 동절기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 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②항 및 ③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 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공사장 관리 ①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 수급인은 기존 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 수급인은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 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 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 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안전 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 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 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공사 중 교통소통 ① 교통 소통대책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작성한다. (3)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① 공사 시간 이외에는 사후 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 구간의 도로점용 폭은 차량 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④ 공사 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⑤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행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 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 구간을 축소하여야 한다. ⑥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 변화 및 차량 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지판 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공사 구간을 포함한 주변 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 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안내 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①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 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② 사전홍보는 도로 이용자가 통행 경로 또는 통행 시기 변경, 통행 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 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9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 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간주한다. 1.10 공사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 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 시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 공사 일부분 조기 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 간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라 기초 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3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 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4 공정관리 (1) 작업착수회의 ① 수급인은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 공사 진행 방법, “1.24 품질시험 및 검사 등”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5 공무 행정 및 제출물 1.15.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 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 행정 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 행정 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2 제출 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 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 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 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 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 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16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작성 방법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3) 첨부서류 ①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 관리조직, 현장대리인 등)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④ 현장기술자 경력 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⑤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4)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17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27 준공" 및 “1.27.5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 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 대상부위 사진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장별 해당 시방에 따른다. 1.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9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 주간공정현황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20 기성검사원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② 내역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③ 명세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④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4) 기성검사원 제출 때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 내용 ② 공사일지 ③ 시공 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 사항 조치 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 행정 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1 설계변경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 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 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나. 연기 사유 및 연기 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 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 증빙자료 ②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3부 제출 1.22 자재관리 1.22.1 공급원과 품질 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2.2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천시 관내 생산품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다음 각호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산업표준화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시행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시행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시행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② 위 ①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3 사급자재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15 공무 행정 및 제출물” 및 “1.16 착공서류”에 따른다. (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①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 가.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나. 설계서 및 현장 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 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①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② 작성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4)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5)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부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2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 방지 조치 ① 반입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 위험 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품질시험 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발주자 지정 서식에 따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① 수급인은 공사 현장 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 규정에 의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1.24 품질시험 및 검사 등 1.24.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4.2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1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가.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④ 설계변경 등에 따라 ③항의 가, 나, 다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24.3 시험장소 ①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③ 현장 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1.24.4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5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 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24.6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24.7 재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 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5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 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주어야 한다. (4) 현장시험은 시설 완료 후 기기의 개별성능시험 등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교통안전시설 공사 완료한 후 예비 승인시험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다음 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기자재의 수량 검사 나. 기자재 구조 및 외관 검사 다. 연장 및 개소 등 계측 라. 휘도 측정 마. 굴착, 배관, 포장,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설치상태 바. 적합한 선형, 레이아웃의 전체적 조화 관찰 등 (5) 위에서 언급한 시험의 입회를 위하여 수급인은 충분한 시일 전에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6 안전․보건관리 1.26.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적용한다. 1.26.2 안전․보건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1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 재해예방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받아야 한다. 단, 예외 규정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시행 ②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③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④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⑤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⑥ 비상구(탈출구)에 물건 적치 금지 ⑦ 현장 정리 정돈 1.26.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조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 구 분 |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 장치 |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 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 분진의 확산 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 등 착용 | ․ 안전 리 본 , 흉장, 각종 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 | (2) 전기사고 예방대책 ① 주요 시설물 일반인 출입 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 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 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 설치 ⑤ 가설 전선 침수 방지 및 차량 통과 부위 절연 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 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화재 예방대책 ① 공동구, 지하 피트, 변전실 등 지하 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 사용 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및 대기실 사용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안전․보건 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 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 안전․보건 장구 적용작업 | 안전․보건 위생 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 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 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 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 절전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 조끼, X밴드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 포함) | ․용접작업 | ․용접 치마, 용접 토시, 용접 재킷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 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 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 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 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 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 1.26.4 자체 안전 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1.26.5 안전 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26.6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26.7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 관리하며, 안전 점검, 안전진단, 건설 재해예방 지도기관의 지도, 안전 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7 준공 1.27.1 예비 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 준공 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 준공검사 지적 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 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7.2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 상태, 적정 자재 사용 여부 ②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 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 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 정리 및 원상 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 행정 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 상태 ⑧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27.3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7.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 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 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27.5 준공서류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내용 ① 준공검사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② 내 역 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③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④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 도면) 나. 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⑤ “1.15 공무 행정 및 제출물 ⑥ “1.15 공무 행정 및 제출물 1.17 공사 사진”의 공사 사진첩 ⑦ “1.15 공무 행정 및 제출물 1.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⑧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⑨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 사례 보고서 ⑩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⑪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가.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나. 구조계획도 :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다. 구조특성 : 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라. 점검요령 : 점검 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 방법, 유지관리 장비 등 마. 보수, 보강 방법 (3) 제출 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 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 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 사항 조치 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 점검 지적 사항 조치 완료 여부 1.27.6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9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 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및 계약특수조건(2026년 2차 원미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2차 원미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 특별시방서 및 계약 특수조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3800da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2pixel, 세로 148pixel 2026. 9. 부 천 시 (교통정책과) ◈◈ 목 차 ◈◈ 제1장 특별 시방서 1.1 노면표시 1.1.1 적용범위 1.1.2 적용기준 1.1.3 노면표시의 종류 1.1.4 노면표시의 색별 도료기준 1.1.5 노면표시의 도색 자재 1.1.6 도료 종류별 유리알 함유기준 1.1.7 노면표시 시공 1.1.8 수용성형 도로표지용 도료 1.1.9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1.1.1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1.11 변성 아크릭수지를 이용한 이중살포 노면표시 1.1.12 도로표시 도료용 유리알 1.1.13 노면표시 제거 1.1.14 돌출형 차선시공 1.1.15 하자검사 및 재시공 1.2 분리대병 1.2.1 적용범위 1.2.2 적용기준 1.2.3 참고규격 1.2.4 구조 및 성능 1.2.5 시공 1.2.6 공사현장 관리 1.2.7 시공후 확인 제2장 계약 특수조건 2. 1 탈법, 우회하도급 금지 2. 2 위반행위 신고 2. 3 현장대리인 2. 4 안전표지 설치 2. 5 안전관리 2. 6 긴급공사 2. 7 하자보수 2. 8 품질관리 2. 9 폐기물처리 2.10 긴급공사에 있어 경찰의 지시 2.11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구상권 행사 2.12 조치 제1장 특별 시방서 1.1 노면표시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의 적용기준은 아래 열거한 관련법, 지침 및 공법을 적용하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공사 특별시방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적용기준 도로교통법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근로기준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국토교통부, 도로표지규칙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국가표준 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 국가표준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1.1.3 노면표시 종류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구 분 선 종 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표 준 | 도시지역 도 로 | 자동차 전용도로 | 중 앙 선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300 | 300 | 빈 길 이(ℓ₂) | 300 | 300 | 300 | 폭 원(w) | 15 ~ 20 | 15 ~ 20 | 15 ~ 20 | 실 선 | 폭 원(w) | 15 ~ 20 | 15 ~ 20 | 15 ~ 20 | 복 선 | 폭 원(w) | 10 ~ 15 | 10 ~ 15 | 10 ~ 15 | 간 격(s) | 10 ~ 15 | 10 ~ 15 | 10 ~ 15 | 차 선 | 실 선 | 폭 원(w) | 10 ~ 15 | 10 ~ 15 | 10 ~ 15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300~1,000 | 300 | 1,000 | 빈 길 이(ℓ₂) | (1~2)ℓ₁ | 500 | 1,000 | 폭 원(w) | 10 ~ 15 | 10 ~ 15 | 10 ~ 15 | 길가장 자리 구역선 | 실 선 | 폭 원(w) | 15 ~ 20 | 15 ~ 20 | 15 ~ 20 | 진 로 변 경 제 한 선 | 실 선 | 폭 원(w) | 10 ~ 20 | 10 ~ 20 | 10 ~ 20 | 간 격(s) | 10 ~ 15 | 10 ~ 15 | 10 ~ 15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300 | 300 | 빈 길 이(ℓ₂) | 200 ~ 300 | 200 ~ 300 | 200 ~ 300 | 폭 원(w) | 10 ~ 50 | 10 ~ 50 | 10 ~ 50 | 유 턴 구 역 선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50 | 50 | - | 빈 길 이(ℓ₂) | 50 | 50 | - | 폭 원(w) | 30 ~ 45 | 30 ~ 45 | - | 전 용 차 로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300 | 300 | 빈 길 이(ℓ₂) | 300 | 300 | 300 | 폭 원(w) | 10 ~ 15 | 10 ~ 15 | 10 ~ 15 | 실 선 | 폭 원(w) | 10 ~ 15 | 10 ~ 15 | 10 ~ 15 | 복 선 | 폭 원(w) | 10 ~ 15 | 10 ~ 15 | 10 ~ 15 | 간 격(s) | 10 ~ 15 | 10 ~ 15 | 10 ~ 15 | 유 도 선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50 ~ 100 | 50 ~ 100 | 50 ~ 100 | 빈 길 이(ℓ₂) | 50 ~ 100 | 50 ~ 100 | 50 ~ 100 | 폭 원(w) | 10 ~ 15 | 10 ~ 15 | 10 ~ 15 | [선의 종류별 구성] ℓ₁ ℓ₂ w w s 1.1.4 노면표시 색별 도료 기준 색 종 류 | 색 번 호 | 비 고 | 백 색 | 37875 | 허 용 치 △E=1 이내 | 황 색 | 33538(아스팔트) PA-26709(시멘트) | 청 색 | 35250 | 주) 한국산업규격 (KSM 5322, KSM 5550, KSM 6080) 도료의 기준 1.1.5 노면표시 도색 자재 다음 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융착식 도료 : KSM 6080 4종(도로 표지용 도료) 수용성형 도료 : KSM 6080 2종(도로 표지용 도료) 상온형 페인트 : KSM 5332 (강선 외판용 염화비닐 수지도료) 가열형 페인트ㄴ 유리알 1호 : KS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수용성 도료 : KSM 5550(37875 백색)-도료용 색분류 기준 KSM 5550(33538 황색)-도료용 색분류 기준 변성아크릭수지도료 : KSM 5550(37875 백색) KSM 5550(33538 황색) 프라이머 :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고휘도 돌출형, 고휘도 차선 도료 : 도색에는 고품위 특수자재를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아래 결과와 근접하여야 한다. 항 목 | 기 준 | 결과(예시) | 비 중 (20/20C) | 2.3 이하 | 2.0 | 연 화 점 (℃) | 80 이상 | 105 | 불점착 건조성 | 3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적 합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적 합 | 내 마 모 성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 70 | 압축강도(kgf/㎡) | 120 이상 | 135 | 내 알 칼 리 성 |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적 합 | 불 휘 발 분(%) | 99 이상 | 100 |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 21 | 유리구슬의 함유량(무게 %) | 20 이상 | 21 | (10) 하이그립 ․ 미끄럼방지 기능도료 및 요철토출형(기계식) 등 특수기능성도료의 품질기준 등은 K.S규격에 의하며, 시공방법은 융착식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표준시방기준에 따른다. 1.1.6 도료 종류별 유리알 함유 기준 유리알 함유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용성형 도료의 수동식 및 기계식 (10㎡당) 종 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페 인 트 | ℓ | 4.2 | 폭 15㎝ 기준 | 유 리 알 | ㎏ | 2.9 | (2) 가열식 도료의 기계식 (10㎡당) 종 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페 인 트 | ℓ | 4.2 | 폭 15㎝ 기준 | 유 리 알 | ㎏ | 4.6 | (3) 융착식 도료(KSM 6080)의 유리알 함유량 도료의 종류 | 유리알 함유량 | 적 용 | 1 호 | 15 ~ 18 % | 백 색 | 2 호 | 20 ~ 23 % | 황 색 | 3 호 | 25 % 이 상 | 황 색 | (4) 융착식 도료의 사용량 및 유리알 살포기준 (10㎡당) 시공방식 | 총계(㎏) | 유리알 포함(Premix) 도료중량(㎏) | 유리알 살포 (Drop-On) | 기계식 | 49.3 | 45.3 | 4㎏ | 수동식 | 49.3 | 45.3 | 4㎏ | (5) 단위 면적당 도료사용량, 유리알 함유량 및 살포량 (10㎡당) 시공 방식 | 도료 종류 | 총중량 (㎏) | 분체상 도료(㎏) | 살포유리알 (Drop-On) | 비 고 | 순수도료 | 유리알 | 소계 | 기계식 | 1호 | 49.3 | 37.8 | 7.5 | 45.3 | 4.0㎏ | 백 색 | 2호 | 49.3 | 35.6 | 9.7 | 45.3 | 4.0㎏ | 황 색 | 3호 | 49.3 | 34.0 | 11.3 | 45.3 | 4.0㎏ | 황 색 | 수동식 | 1호 | 47.3 | 37.8 | 7.5 | 45.3 | 2.0㎏ | 백 색 | 2호 | 47.3 | 35.6 | 9.7 | 45.3 | 2.0㎏ | 황 색 | 3호 | 47.3 | 34.0 | 11.3 | 45.3 | 2.0㎏ | 황 색 | ※ 도료에 따라 설치 두께가 다를 수 있으나, 3mm를 초과할 수 없다. (6) 고휘도(돌출형) 차선의 단위면적당 도료사용량, 유리알 함유량 및 살포량 기준 (m당) 도료종류 | 총중량(㎏) | 분체상 도료(㎏) | 살포유리알 (㎏) | 비 고 | 순수도료 | 유리알 | 소계 | 3호 | 0.739 | 0.51 | 0.169 | 0.679 | 0.06 | 황색, 백색 | 1.1.7 노면표시 시공 (1) 고휘도 돌출형 노면표시의 돌출부위 설치간격은 300m/m 평면부 두께 1.5~2m/m, 돌출부 두께 4~6m/m, 돌출부위변 40m/m×50m/m를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형과 규격을 변경시킬 수 있다. (2)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명시도는 다음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 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mcd/m2․Lux)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반 사 성 능 | 비고 | 백 색 | 황 색 | 청색 | 88.76° | 1.05° | 설 치 시 | 240 | 150 | 80 | 기준 | 재도색 시기 | 100 | 70 | 40 | 권장 | 우 천 시 | 100 | 70 | 40 | 권장 | 나.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 및 KS M 6080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두 방법의 큰 차이는 없으며, 젖은 노면 측정시 두 기준 중 1개의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우천시의 노면 측정시 KS M 6080의 방법을 따른다. - EN 1436(유럽표준)에 따라 젖은노면(습윤)시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노면으로부터 약 30c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노면 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 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나마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다. 젖은 상태에 있는 노면표시 반사성능은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 우천시 측정방법은 습윤 용액을 사용하여 인공 강우를 안개가 끼지 않게 하고 (20 ± 2) mm/h 의 평균 강우 밀도가 되도록 시험 조건을 만든다. 강우 밀도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편차가 1:1.7 보다 크지 않게 한다. 다.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로 표시한다. 라. 도막 두께 측정방법 및 시험편의 제작은 KS M 6080을 따르며 두께 측정 빈도는 10㎞ 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3) 노면표시의 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이상의 경우에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용성 고휘도 차선 재료의 규격 가. 수용성 도료 고형분 | 휘발유기분 (VOC) | 유해물질 (납, 크롬, 수은, 카드늄) | 비 중 (sp,㎏/ℓ) | 점도 (ky) | 불점착 건조시간 | 굴 곡 성 | 색상 | 60% 이상 | 150g/ℓ | 0% | 1.6 | 80-90 krebs | 최대10분 | 크랙이나 갈라 짐이 없을 것 | 백색 황색 | 나. 대구경 고휘도 유리알 원형도 | 굴절율 | 비 중 | 입 도 | 내 수 성 | 80% | 1.5이상 | 2.5 | 1.18mm 80-95% 1.0mm 10-40% | 유리알 표면흐림(없음) 염산 소비량(3.8mℓ) | (5) 시공 제한 조건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할 것.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말 것. 비나 이슬로 젖어 있는 노면에 수용성 도료를 시공하지 말아야 함. 도로 노면온도 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할 것. 도로와 공기온도가 5℃ 이하일 때 시공하지 말 것. 제 조건들이 경계선상에 있고 온도가 강하할 때(예: 늦은 오후)는 시공하지 말 것. 도료를 43% 이상 가열시키지 말 것. 상대습도 90% 또는 그 이상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이슬이 두 시간 내 예상된다면 시공하지 말 것. 수용성 아크릴계 페인트는 속건성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장비에 건조문제를 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 후 항상 물로 세척하여 세척수가 깨끗한 물같이 보일 때까지 청소를 할 것.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6) 고휘도, 고내구성 변성아크릴 수지차선 재료의 규격 가. 변성아크릴 도료 고형분 | 내마모성 (㎎/100회전) | 유체물질 (납,카드늄 ,크롬,수은) | 비중 | 점도(k.u) | 불점착 건 조 시 간 | 내 수 성 (24시간) | 촉진내후성 | 70%이상 | 150㎎이하 | 불검출 | 1.3 이상 | 90~130 | 10분 이내 | 갈라짐, 부풀음 , 떨어짐이 없을것 | 갈라짐,부풀음, 떨어짐이 없을것 | 나. 고휘도 이중살포 유리알 항목 유리알 | 비 중 | 입 도 | 굴절율 | 표면처리 | 내 수 성 | 큰 유리알 | 2.4~2.6 | 850~1,100㎛ | 1.50~1.64 | 부착력 강화 실란 코팅 처리 | 유리알 표면 흐림(없음) 염산 소비량(10㎖이하) | 작은 유리알 | 2.4~2.6 | KLS 2521호 규격이상 | 1.50~1.64 | 부착력 강화 실란 코팅 처리 | 유리알 표면 흐림(없음) 염산 소비량(10㎖이하) | (7) 시공 방법 가. 자주식 가열형 장비에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의 좌,우측으로 이동이 가능하던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가 각1대를 사용하여, 변성 아크릭 수지를 도색하기 전에 시공면을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나.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도장위치를 정하는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라. 유리알은 부착력 강화를 위한 실란코팅된 비드를 사용하되 이중살포 방식으로 도색 직후 1차로 중력식 살포기를 사용하여 큰 유리알을 중력 살포하고 2차로 압입식 살포기를 사용하여 작은 유리알을 압입 살포하여 균일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마. 차선 및 4차선 이상의 횡단보도는 반드시 기계식장비로 시공해야 하며, 문자·기호 및 4차선 미만의 횡단보도는 되도록 수동식 장비로 시공한다. 단, 감독관의 승인하에 상기사항은 변동될 수 있다. 바. 도장 종료 시 도료가 건조할 때까지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약10분) (8) 공사에 소요되는 일일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시료를 채취, 비용을 수급인 부담하에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의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융착은 수동식 전용 시공기, 페인트는 가열형 자주식 라인마카를 사용 도색하여야 한다. (10) 도색기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프라이머 도장은 자동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차선 제거는 깍기식 제거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교통소통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다른 방법으로도 도장 및 제거를 할 수 있다. (12)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3)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상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 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부적절 할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해야한다. (14)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프라이머 도장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 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15)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6) 고휘도 돌출형 차선 도색은 돌출형태를 만들 수 있는 특수기능과 돌출 크기 및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 및 고품위 자재를 반드시 사용하여 도색 하여야 한다. (17) 시공시의 안전유의 사항 가. 작업시간대 야간에는 노면표시의 설치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나. 작업자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 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 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다. 교통 처리 도로이용자가 작업대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대를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① 교통 처리의 목적 ㉮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② 교통 처리의 용구 ㉮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 라 바 콘 : 교통 폐쇄, 통행대 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 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 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③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 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④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 통제수는 일반 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 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50m 지점에 1~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참고한다. (18) 감독관 승인하에 야간 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17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게 하여 제반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9) 수급자는 작업 기간중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0) 기술 미숙 및 저급 자재사용, 작업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반사성능 저하 등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시공 하여야 한다. (21)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실무편람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 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은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 유지하고 3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 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역과 관계없이 타 지역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긴급공사“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를 말한다. (23) 공사 계약 금액이 물가변동, 발주자의 공사계획 변경, 기타의 사정 등으로 증감 변동이 있을 경우 시공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의거 시공한다. 1.1.8 수용성형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수용성형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② KS L 2521 도료 표지 도료용 유리알 ③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④ KS M 5000 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 방법 ⑤ KS M 6080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⑥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다. 제출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② 자재 제품자료 도료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③ 시공상세 도면 ④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가. 종류 :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백 색 (색번호 37875) ② 황 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③ 청 색 (색번호 35250) 나. 품질기준 : 도료의 품질은 표 1-1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5322에 따른다. [표 1-1] 수용성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 백 색 | 황 색(1종) | 청 색 | 용기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주도(크레브스스토머:KU)값 | 80 - 120 |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 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불점착 건조성 | 2 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도막의 상태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 45°, 0°확산 반사율 | 80 이상 | - | - | 은 폐 율 | 0.90 이상 | 0.80 이상 | 0.90 이상 | 블리딩성(bleeding) |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 내 마 모 성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 촉 진 내 후 성 | 백 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황 색 청 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내 수 성 |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냉동 안정성 | 주도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불휘발분(도료 중%) | 55 이상 | 안료분(도료 중%) | - |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 상 |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을 것 |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 0.06 이하 | 0.06 이하 | 카드뮴(불휘발분 중%) | 0.01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량 | 200 g/L 이하 | 200 g/L 이하 | 200 g/L 이하 | 비고 : 1. 감독원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 2호를 도료 1ℓ에 500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 1ℓ, 4ℓ, 18ℓ, 180ℓ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 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 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흐름도 [상온․가열식 공법의 시공 흐름도] | | | | | | | 양 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무리 ( 주변청소) | | | | | | | |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 | 노 면 청 소 | | 계 획 ․ 작 도 | | 도 장 | | | | | | | | | | | | 계 측 | 교통개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6080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다. 제출물 ①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3)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② 자재 제품자료 도료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③ 시공상세 도면 ④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가.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백 색 (색번호 37875) ② 황 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③ 청 색 (색번호 35250) 나.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표 1-2]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1-2]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 백 색 | 황 색(1종) | 청 색 | 용기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주도(크레브스스토머:KU)값 | 90 - 130 | 비중(25/25℃)값 | 1.3 이상 | 가열 안정성 | 용기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이하이어야 한다 . | 건조도막의 상태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 불점착 건조성 |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은폐율 | 0.97 이상 | 0.80 이상 | 0.90 이상 | 45°, 0°확산 반사율 | 80 이상 | - | - | 블리딩성(bleeding) |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 내마모성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 촉 진 내 후 성 | 백 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이상 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황 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내 수 성 |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등이 없어야 한다.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불휘발분(도료 중%) | 65 이상 | 안 료 분(도료 중%) | 50 이상 | 색 상 |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을 것 |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 0.06 이하 | 0.06 이하 | 카드뮴(불휘발분 중%) | 0.01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비고 : 1. 감독원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¹ 또는 혼합²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1)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 지지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고 착 률 :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룰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 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36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 년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1.1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다. 제출물 ①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2) 자재 제품자료 도료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3) 시공상세 도면 4)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 료 가. 종 류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나.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① 백 색 (색번호 37875) ② 황 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③ 청 색 (색번호 35250) 1)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 - 18%(무게%) 함유한 것 -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 - 23%(무게%) 함유한 것 -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 품질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1-3]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1-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 백 색 | 황 색(1종) | 청 색 | 1호, 2호, 3호 | 1호, 2호, 3호 | 1호, 2호, 3호 | 비중(20/20℃) | 2.3 이상 | 연 화 점 (℃) | 80 이상 | 불점착 건조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황색도(백색에 한한다) | 0 - 0.1 | - | - | 45°, 0°확산 반사율 | 75 이상 | | - | 내 마 모 성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이하 | 압축강도(kgf/㎠) | 120 이상 | 내 알 칼 리 성 |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불 휘 발 분(%) | 99 이상 | 촉진내후성 | 백 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황 색 청 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 0.06 이하 | 0.06 이하 |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 열안정성 (황색 1종과 청색에 한한다) | KS M 5550의 33538(황색 1종) 또는 35250(청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 1호 | 15 - 18 | 2호 | 20 - 23 | 3호 | 25 이상 |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이하일 것 |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황색 1종 용융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M 6080(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 단위로 포장하여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3호는 유리구슬의 함유량 무게%를 표시한다), 색상, 실무게, 제조 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노면표시 두께는 2mm 이상이어야 한다.(준공 기준) 나.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휘도는 2.2.7의 기준에 따른다. (4) 시공 흐름도 [융착식 공법의 시공 흐름도] | | | | | | | | | 라인마커에 도료 이입 | | | |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 | | 노 면 청 소 | | 계측 ․ 작도 | | 프라이머 도 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 료 용 융 | | | | | | | | | | | | | | | | | | | 마 무 리 (주변청소) | | | | | | | | | | | | 도 장 | | | | | | | | | | | | | | | | | | | 교 통 개 방 | | | | | | | | | | | | 계 측 | | | | | | | | | 1.1.11 변성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이중살포 노면표시 시공 (1) 적용범위 포장면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등에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도로표지용 도료 가.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하는 백색, 황색 또는 청색 도료를 말하며, 도로표시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종류 도로표시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백 색 (색번호 : 37875) 황 색 (색번호 : 33538) 청 색 (색번호 : 35250) (3) 품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 변성아크릴 수지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 백 색 | 황 색(1종) | 청 색 |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주 도 (KU) 값 | 90 - 130 | 비중(25/25℃)값 | 1.3 이상 | 가 열 안 정 성 | 용기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KU 이하이어야 한다. | 건조도막의 상태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등이 없어야 한다. | 불점착 건조성 |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은 폐 율 | 0.97 이상 | 0.80 이상 | 0.90 이상 | 45°, 0° 확산 반사율 | 85 이상 | - | - | 블리딩성(bleeding) |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 내 마 모 성 |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150㎎ 이하 | 촉 진 내 후 성 | 백 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황 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내 수 성 |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이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불휘발분(도료 중%) | 70 이상 | 안 료 분(도료 중%) | 50 이상 | 색 상 |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 KS M 5550의 35250 과 큰 차이가 없을 것 | 납 (불휘발분 중%)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카드뮴(불휘발분 중%)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1.1.12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 류 부착력 강화를 위하여 실란코팅된 큰 유리알과 작은 유리알 2가지를 사용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큰 유리알 : 850 ~ 1,100㎛규격의 유리알을 적용한다. 나. 작은유리알 : KLS 2521의 1호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3) 품 질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종류 항목 | 큰 유리알 | 작은 유리알 | 비 중 | 2.4 ~ 2.6 | 외관형성 |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주) 이하일 것 | 굴 절 율 | 1.50 ~ 1.64 | 내 수 성 | 0.01N 염산의 소비량 10㎖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주) 갯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4) 작업절차(기계시공)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3 노면표시 제거 (1) 일반사항 노면표시의 제거방법에는 가는 법, 태우는 법, 화학처리법, 블라스트 법 등이 있다. 포장 표면의 줄무늬를 제거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노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의 여러 방법들은 포장표면의 재질에 어느 정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노면표시 제거 기술은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2) 종 류 가. 덧씌우기 검정색 도로와 아스팔트 용제로 노면표시 위에 덧칠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덧칠한 재료가 교통에 닳아 없어지면 원래의 노면표시가 노출되므로 일시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게다가, 덮어진 노면표시는 낮에 광각과 같은 특정조건에서는 여전히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나. 가는 법(Grinding) 특수강을 사용한 커터 블레이드로 도막을 깍아내는 방법이다. 도로의 종별, 노면표시의 거칠기 등에 따라 블레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기타 방법에 비해 노면의 손상이 심한 편이다. 다. 블라스트법(Blasting) 포장 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블라스트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무 입자의 선택이다. 적당한 입자를 사용한다면 노면을 거의 손상하지 않고, 또한 요철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소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보다 우수하다. 라. 태우는 법 가장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버너로 가열 용융하여 도막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노면을 손상하는 경우가 많아 시공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연소물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다른 방법에 비해 작업능률이 좋지 않다. 마. 화학처리 법(Chemical Treatment) 박리제를 노면표시에 뿌려서 불려서 긁어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성분이 유기 용제이므로 아스팔트 포장을 손상하지 않고 도막만을 완전히 소거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노면표시의 설치기간이 길수록 완전한 제거는 곤란하다. (3) 주의사항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노면표시의 제거후 구간의 청소는 수급자가 실시한다. 1.1.14 돌출형 차선시공 본 특별 시방서는 융착식 돌출형 차선도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노면이 건조된 상태에서 차선도색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 후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프라이머 살포는 포장면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살포하여야 한다. 시공시 특수 도료에 유리알을 혼합하여 180℃~200℃에서 용융한 후 도색 장비에 옮겨 시공하되 동일한 온도에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단, 유리알 혼합 비율은 KS M6080 규격에 준하여야 한다. (참조 18%이상) 고휘도 돌출형 노면표시의 돌출부위 설치간격은 300m/m 평면부 두께 2m/m, 돌출부 두께 5 ~6m/m, 돌출부위변 40m/m × 50m/m를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형과 규격을 변경시킬 수 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국공립 시험기관 공인시험 검사기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기관에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돌출형 자재에 대한 시험 방법은 KS M6080 시험 방법에 준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며 동등 또는 그 이상을 합격품으로 인정한다. 본 돌출형 차선은 기존 차선의 단점인 우천시와 야간 반사기능 및 내구성 저하를 개선하여 잦은 차선도색을 지양하며 주행차량의 차선 이탈시, 돌출부분에 의한 진동과 경고음 발생 효과로서 교통사고 방지 및 졸음 운전으로 인한 안전 운행에 기여하여야 한다. 융착식 돌출형 차선도색을 함에 있어 중앙차선과 길가장자리 차선은 동일한 모양의 돌출형 방법으로 시공을 하고 단 분리차선 시공시에는 하중 강도에 의한 내구성 저하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돌출 모양을 달리한다. 기타 돌출형 차선 시방에 게재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융착식 차선도색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1.1.15 하자검사 및 재시공 (1)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로 설치 완료된 대상물량에 대해서는 준공 후 하자기간에 대상지점에 대해 정기적 하자검사를 진행하며, (2) 하자검사 결과, 미적합을 받은 경우 공사하자로 인정되어 수급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한 공사구간에 대하여 반드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이후 휘도검사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3) 경찰청「교통노면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하자검사,「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 관리기준에 따라 노면표시에 사용된 재료의 최소재귀반사성능은 최소기준(백색 240, 황색 150, 청색 80, 적색 46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1.2 분리대병 1.2.1 적용범위 본 시방의 적용기준은 아래 열거한 관련법, 지침 및 공법을 적용하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분리대병은 노면표시(도료형)가 갖는 문제점 가운데 특별히 야간과 우천시 시인성 저하에 따른 기능 마비를 보완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노면표시를 보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로 정의 된다. 1.2.2 적용기준 (1) 도로교통법 (2)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3)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4)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5) 도로법 (6) 건설기술관리법 (7) 건설산업기본법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9) 근로기준법 (10) 폐기물관리법 (11) 자연환경보전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3) 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14)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329호) (15)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1.2.3 참고규격 -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 KS A 0064 색에 관한 용어 - KS A 0066 물체색의 측정방법 - KS 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 - KS A 3513 재귀성반사체 - 광학적 특성 - 용어 - KS A 3514 재귀성반사체 - 광학적 특성 - 측정방법 - KS B 5549 크세논 아크 램프식 내광성 및 내후성 시험기 -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 KS D 6006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 - KS D 6008 알루미늄합금 주물 - KS M ISO 7391-1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제1부 :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 KS M ISO 7391-2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제2부 :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 KS R 0021 자동차부품의 내후성 시험통칙 - KS R 5018 자동차용 램프류 1.2.4 구조 및 성능 (1) 구 조(형상) 분리대병은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하며 다양한 형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정지역, 일정구간에서는 동일 형상을 사용해야 하며, 분리대병의 높이, 즉 분리대병 몸체의 밑면(하단 지면)부터 윗면까지의 높이는 최대 30mm 이하로 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높이로 한다. 다만, 차로 경계선과 같이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여 분리대병과 타이어의 마찰이 빈번한 곳에서는 20mm를 넘지 않도록 하되, 분리대병 저면에 빈 공간이 많을 경우 장기간 차량통과에 노출되면서 노면으로 침하하게 되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판의 모양은 평면을 유지하는 형상으로 하며, 분리대병 저면의 요철부 두께는 2㎜ 이하여야 하며, 설치시 부착 재료가 빈틈없이 충진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가. 규 격 구 분 | 규 격 | 비 고 | 가 로(mm) | 세 로(mm) | 높 이(mm) | 황색양면 | 100~150 | 100~150 | 30 | | 백색양면 | 100~150 | 100~150 | 30 | | 황색단면 | 100~150 | 100~150 | 30 | | 백색단면 | 100~150 | 100~150 | 30 | | 양면(철거) | 100~150 | 100~150 | 30 | | 단면(철거) | 100~150 | 100~150 | 30 | | 황색양면 | 100~150 | 100~150 | 20 | 가변차로 구간용 | 백색양면 | 100~150 | 100~150 | 20 | 가변차로 구간용 | 황색단면 | 100~150 | 100~150 | 20 | 가변차로 구간용 | 백색단면 | 100~150 | 100~150 | 20 | 가변차로 구간용 | 1) 직사각형의 예 나. 반 사 체 분리대병은 반사체의 유무에 따라 반사분리대병과 무반사분리대병으로 구분하며, 반사체는 자동차의 전조등에 의해 입사된 빛을 되반사(재귀반사) 시켜 운전자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분리대병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가 쉽게 반사성능이 저하되거나 변색,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몸 체 반사체를 감싸서 자동차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반사체를 지면으로부터 일정 위치에 지지시켜 반사체의 재귀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몸체는 도로면 위에 설치되므로 분리대병 자체와 교통상의 안전을 고려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금, 합성수지 또는 기타의 재료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합성수지로 몸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중차량 타이어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몸체는 설치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몸체 밑 부분에 앵커를 부착하기도 한다. ※ 제품의 몸체에는 제조회사명과 모델명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설치 기간 중 및 설치 후에도 관리자가 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원형의 예 가. 규 격(2종) : 100~150Ø 나. 재 질 1) 리플렉터(재귀 반사체) 분리대병에 사용되는 리플렉터는 개별의 반사렌즈들이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이고 경질 크리스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투명성과 빈번한 타이어와의 충격이나 마찰에도 충분한 내구성,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형에 의하여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정교한 반사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낱개의 리플렉터를 조립하여 제작하면 안 된다. 2) 몸 체 리플렉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P.C(폴리카보네이트:건교부지정 재질)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교한 사출금형에 의하여 생산되어 지며 리플렉터와의 결합 후 충분한 내구성과 일체감을 조성하여야 하고, 특히 용도에 따른 색상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2) 재료 및 시험 가. 재 료 1) 분리대병의 재료는 충분한 반사성능과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반사체의 재질이 합성수지인 경우에는 광학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하고,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유리구슬이 몸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반면에 파손, 긁힘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몸체는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알루미늄 합금주물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 사용시 KS D 6006, 폴리메틸메타크릴수지 사용시 KS M 3152,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축재료를 사용시 KS M ISO 7391에 규정된 것이면 적합하다. 4) 분리대병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내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시공직전 또는 시공후의 제품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5) 분리대병은 KS규격품, ISO인증제품 등 인증된 제품으로 시공하며, 위에서 열거한 인증품 이외도 이에 준하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신뢰성있는 인증품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심사 및 승인절차 후 시공할 수 있다. 나. 시 험 분리대병의 시험은 부식시험, 렌즈충격시험, 방수성시험, 강도시험, 온도순환시험, 모래분사시험, 내후성시험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시험은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4개 이상의 시료가 기준값을 만족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후 5개 전체가 기준 값에 만족해야 된다. 단, KS A 3806(분리대병)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 기준값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부식시험 물 1ℓ 당 30g의 염화나트륨을 넣은 용재에 분리대병을 30일 동안 침수시킨다. 시험기간 동안 하루에 한번 정기적으로 시험온도를 -5℃(12시간)에서 10℃(12시간)로 변화시킨다. 분리대병을 꺼낸 후 색도 시험과 반사성능 시험을 수행한 후 기준 값을 만족해야 한다. 2) 렌즈충격 시험 온도 55℃의 오븐에 1시간 동안 분리대병을 놓았다가 꺼낸 후 즉시 상온의 시험실에서 반지름 6.4㎜, 190g의 무게를 가진 반구모양의 추를 457㎜의 높이에서 반사기 면위에 떨어뜨려 충격을 가한다. 충격시험을 위해서는 재귀반사기 면을 지면에 대해 수평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한다. 시험이 완료된 반사기의 렌즈면의 방사상의 갈라짐이 6.4mm보다 커서는 안 된다. 3) 방수성 시험 상온의 챔버 안에 분리대병을 넣고 온도 65℃에서 10분 경과 후,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가 놓은 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 값을 만족해야 된다. 4) 강도 시험 금속으로 제작된 실린더(두께 6.3㎜, 내경 76.2㎜, 높이 50㎜이상) 상부중앙에 분리대병을 올려놓고 그 중앙에 금속으로 된 원형(직경 25.4㎜)의 압축봉으로 900kg까지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 육안으로 검사시 파손이나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온도순환(내열성) 시험 분리대병을 상온의 챔버 안에 넣고 챔버 안의 온도가 65℃가 되게 한 상태에서 4시간동안 유지하고, 또한 챔버안의 온도를 약 5분 동안 서서히 내려 -20℃까지 도달시킨 후 4시간 동안 유지시킨다. 이것을 연속 3회 반복하여 온도를 변화시켰을 경우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균열이나 벗겨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6) 모래분사 시험 모래분사 장치에 직경 1.3㎜의 노즐을 설치하고, 작동압력 6.0±0.5bar, 유동율 0.24±0.2ℓ/min, 분사거리 380㎜±10㎜의 작동상태에서, 물 1ℓ당 모래 25g(모래입도 0.4㎜ 표준사)의 혼합액을 분리대병의 반사체에 0.1m/sec의 노즐 이동속도로 10회 분사시킨 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 값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7) 내후성 시험 시험편은 일반적으로 반사체를 뗄 수 없는 구조의 분리대병의 경우는 시료를 시험기의 선반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시험장치에는 제논(Xenon)광원을 사용하는 기기이어야 하며, 광원은 시험편을 걸 수 있는 회전선반의 중심축에 수직으로 위치해야 한다. 또한 시험편은 동등한 빛을 조사받기 위하여 광원의 중앙에서 등거리에 위치해야 하고, 시험편은 1분에 1회전(1rpm±0.1)으로 회전시킨다. 시험장치에는 제논램프의 자동광량 조절장치가 있어야 하며, 조사 빛의 파장이 340㎚에서 조광량, 온도, 습도, 강우조건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을 위한 방사조도는 0.35W/㎡, 빛의 파장은 340㎚로서 광조사/강우시간은 18분, 광조사 시간은 102분으로 하며, 강우없이 빛을 조사할 때 시료온도(블랙판넬 온도)는 63±3°C, 상대습도 50±5% 이어야 하고, 총 시험시간은 720시간으로 한다, 이 때 강우조건 부여시 사용되는 물은 pH 6.0~8.0과 고형분 20ppm이하의 순도를 가진 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내후성시험 후 반사체의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 값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 색상 및 반사성능 가. 색 상 1) 반사체의 색상은 흰색, 노랑색을 사용한다. 흰색은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 노랑색은 반대방향 교통류의 분리, 제한 및 지시를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2) 반사체의 색도는 KS R 5018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CIE 표준광원 A』 의 조명아래서 아래 색도 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 상 | 색도 좌표의 범위 | 구분 | 1 | 2 | 3 | 4 | 5 | 6 | 흰 색 | x | 0.310 | 0.453 | 0.500 | 0.500 | 0.440 | 0.310 | y | 0.348 | 0.440 | 0.440 | 0.380 | 0.380 | 0.283 | 황색 | x | 0.545 | 0.559 | 0.609 | 0.597 | - | - | y | 0.424 | 0.439 | 0.390 | 0.390 | - | - | 나. 반사성능 반사체의 반사성능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KS A 3514 등)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측광 기하구조 | 최소 R 값(Mcd/Lux) | 관 측 각 | 입 사 각 | 유 리 | 플라스틱 | 0.2° | 0° | - | 279 | ±20° | - | 112 | 0.3° | ± 5° | 20 | 220 | 1° | ±10° | 10 | 25 | 2° | ±15° | 2 | 2.5 | ※ 분리대병 반사성능의 측정각도는 차량, 운전자, 분리대병의 삼각관계로 유도되며, 가장 바람직한 측정각도는 실제 현장에서 파생되는 각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위의 반사성능 기준에서 관측각과 입사각의 측정각도는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 대표할 수 있는 각도를 선정하여 규정하였다. 1.2.5 시공 (1) 설치 방법 가. 분리대병은 시공상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노면상의 먼지나 기름 등 접착력을 감소시킬 불순물은 반드시 제거하고 설치하여야한다. 분리대병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내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반사체의 색깔은 설치장소의 노면표시와 일치하게 설치하고, 설치간격은 1~5m로 하되, 직선구간 5m, 곡선구간 3m, 안전지대 2m를 기준으로 하고 특수한 구조․지형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도로 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조정하되,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이나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조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의 권장사항을 적용한다. ※ 곡선구간이나 저속구간에는 조밀하게, 직선구간이나 고속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격을 넓혀서 설치한다, 특히 다른 노면표시를 고려하여 기존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간격을 조정한다. ※ 도로에 설치되는 분리대병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각도가 주어져야 하며 인위적으로 각도를 주어 설치할 수 없다. 다. 높이 20mm 분리대병은 가변차로나, 넘어갈 수 있는 중앙선 등 점선구간에 설치하며, 높이, 30mm 분리대병은 실선의 중앙선 등 넘어갈 수 없도록 차선 작업된 구간에 시공한다. 반사면이 양면인 것은 중앙선 부분 등 양방향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시공하고 길가장자리 구역선이나 한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곳은 단면 반사 분리대병을 설치한다. 라. 분리대병의 시공 절차 1) 앵커형 분리대병의 시공 가) 분리대병을 설치할 위치를 결정하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는다. 설계시방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서 측정하고 사전에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게이지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천공기로 분리대병의 앵커 길이보다 10㎜ 정도 깊이 구멍을 뚫는다. 나) 노면상의 먼지나 기름 등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 접착제를 구멍에 부어 주위 아스팔트 높이 만큼 북돋운다. 라) 분리대병의 앵커부분을 삽입하고 분리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해 진동을 준다. 진동을 줌에 따라 앵커주변과 분리대병 안쪽에 접착제가 충분히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분리대병을 시공한 후에는 분리대병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하고 청소를 한다. ※ 분리대병 제거 후에는 로크하드를 사용, 도로면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접착제만을 사용한 분리대병(앵카없는 분리대병)의 시공 가) 와이어 부러쉬를 사용하여 노면의 먼지나 불순물을 없애고 깨끗이 청소한다. 나) 접착제를 분리대병 및 부분과 포장면 위에 균등히 도료되어 분리대병이 접촉하는 면에 충분하게 발라서 공극이 생기지 않게 하여 분리대병이 제 위치에서 살짝 눌려 졌을 때 약간의 접착제가 흘러나올 정도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포장면 위로 대략 1.5㎜이도록 한다. 1.2.6 공사현장 관리 (1) 설치 후 마무리는 분리대병을 설치한 후에 접착제 분리대병은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 후 청소를 실시하고 제거된 분리대병의 지면은 원상 회복 조치한다. (2) 작업차량 및 선도차 등에는 황색 경보등을 켜야 하며,「분리대병 설치 작업차량」이라는 간판을 부착한다. (3) 작업차는 오렌지색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며, 설치구간의 전후방에 각 1명 이상이 교통유도 깃발 등을 사용 차량을 유도하고, 각종 안전시설물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교통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시공업체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출퇴근시간 및 야간설치는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하되, 특히 야간에는 작업자에게 야광 반사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적색 유도 후레쉬로 위와 같이 제차량을 유도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5) 설치구간의 전후방 100m 지점에는 분리대병 설치중임을 알리는 안내 입간판 및 주변에 라바콘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6) 분리대병 설치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교통정체가 가중될 때에는 설치를 중단하여야한다. 1.2.7 시공 후 확인 (1) 설계도 등에 표시된 위치 및 간격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분리대병의 높이 및 각도 등 적합성을 확인한다. (3) 반사체의 부착 상태를 확인한다. (4) 반사체의 긁힘 등의 손상이나 오염 유무를 확인한다. (5) 분리대병의 몸체가 노면상에 견고하게 부착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6) 기타 설치 후 현장복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노면표시의 재도색 등에 의하여 분리대병의 기능마비 여부를 확인한다. (7)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계약 특수 조건 2.1 탈법, 우회하도급 금지 수급인은 관계 법령 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탈법, 우회적인 방법으로 도급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하도급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위반행위 신고 (1) 누구든지 법령 및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건설업자의 탈법, 우회적인 하도급 행위는 발주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2)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하도급 행위의 적발시는 낙찰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처리한다. 2.3 현장대리인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장비,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계약기간 동안 현장대리인을 부천시 내에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2.4 안전표지 설치 (1) 수급인은 부천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불량, 기술 미숙, 규정위반 등으로 인한 부실 설치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부천시에 설치구간 등 필요 사항을 지시받아 진행해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5 안전관리 (1) 수급자는 항상 공사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공사중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 (3) 야간 작업시 주간공사와 동일한 장비를 갖추되 공사장 주변에 라바콘, 공사 안내표지판 등 야광반사체 안전시설물을 보강 설치 후 작업 실시한다. 2.6 긴급공사 수급인은 풍수재해 또는 도로의 개통이나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설치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 긴급 공사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 및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 교통안전표지를 유지관리 및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7 하자보수 모든 교통노면표시 설치공사는 최소한 준공검사 시까지 기준 휘도가 유지되도록 시공해야 하고 준공검사일 기준 기준휘도와 기술 미숙, 저급자재 사용, 작업 소홀 등으로 변색, 균열, 마모, 반사성능 저하 등의 부실공사는 수급인 비용 부담, 재시공해야 한다. 2.8 품질관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사시공의 품질검사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3)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독관 및 감리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검사 후에 발견된 하자로부터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4) 자체검사 및 공인시험 시 감독관 및 감리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 경비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2.9 폐기물처리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및 교체공사로 생기는 폐기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부 고시안대로 지정폐기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10 긴급공사에 있어 경찰의 지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경찰관의 판단으로 긴급 시행이 요구되는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경찰의 지시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1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구상권 행사 (1) 계약기간 중에 발생되는 구상권 ①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 의거 부천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바, 교통안전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시에는 그 시설물의 설치, 보수 수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 제기시 소송보조 참가 및 본안 소송에 참가하여 청구사유가 적기시공을 못하여 발생하였거나 관리부실 및 보수지연 등으로 귀책사유가 수급자에게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12 조치 (1) 계약 중지 ① 발주자는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수급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이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서 발주자는 계약 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급인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026년 2차 원미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수정)_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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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원미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1. | 도색공 | | |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황색, 실선, 신규 | 100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황색, 실선, 재도색 | 100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황색, 파선, 신규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황색, 파선, 재도색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백색, 실선, 신규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백색, 실선, 재도색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백색, 파선, 신규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백색, 파선, 재도색 | 50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횡단보도, 신규 | 100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횡단보도, 재도색 | 200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문자및기호, 백색, 신규 | 200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문자및기호, 백색, 재도색 | 100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문자및기호, 황색, 신규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문자및기호, 황색, 재도색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청색, 컬러라인, 신규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분홍색, 컬러라인, 신규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백색, 실선, 신규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백색, 실선, 재도색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백색, 파선, 신규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백색, 파선, 재도색 | 50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백색, 횡단보도, 신규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백색, 횡단보도, 재도색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황색, 실선, 신규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황색, 실선, 재도색 | 50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황색, 파선, 신규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황색, 파선, 재도색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 제거 | 6.7kW | 300 | ㎡ | | | | | | | | | | | | | 차선도색 제거(수정 페인트 포함) | 6.7kW | 1 | ㎡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실선, 소방시설 | 1 | ㎡ | | | | | | | | | | | | 2. | 시설물 설치공 | | | | | | | | | | | | | | | | 도로표지병 제거 | 양면, 130X110X30 | 1 | 개 | | | | | | | | | | | | | 도로표지병 설치 | 양면, 130X110X30 | 1 | 개 | | | | | | | | | | | | | 차선 규제봉 설치 | H = 450 ~ 700mm | 1 | 개 | | | | | | | | | | | | | 차선 규제봉 철거 | 차선 규제봉 설치의 50% | 1 | 개 | | | | | | | | | | | | 3. | 관급자재 | | | | | | | | | | | | | | | 노면표지용페인트(관급) | 융착식, 백색, P4-R5, 20kg | 250 | 포 | | | | | | | | | | | | | | 노면표지용페인트(관급) | 융착식, 황색, P4-R4, 20kg | 100 | 포 | |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0.54 | % | | | | | | | | | | | | 4. | 두께측정 | | | | | | | | | | | | | | | | 도색 두께 측정용 시료 | 250X300X1mm, 10EA/회 | 2 | 회 | | | | | | | | | | | | 일위대가 목록표 | | | | | | | | 공사명 : 2026년 2차 원미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코드번호 | 명 칭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B00095 | 두께 측정용 시료 | | EA | | | | | B00096 | 도색 두께 측정용 시료 | 250X300X1mm, 20EA/회 | 회 | | | | | B00001 | 도로표지병 제거 | 분리대병 | 일 | | | | | B00002 | 도로표지병 설치 | 분리대병 | 일 | | | | | B00010 | 도로표지병 제거 | 분리대병 | 개 | | | | | B00011 | 도로표지병 설치 | 분리대병 | 개 | | | | | B00003 | 시선유도봉 | | 일 | | | | | B00012 | 시선유도봉 설치 | | 개 | | | | | B00013 | 시선유도봉 철거 | | 개 | | | | | B00004 | 차선 밑그림 | | 일 | | | | | B00007 | 융착식 도료(인건비, 경비) | 수동식 | 일 | | | | | B00103 | 융착식 도료(인건비, 경비) | 기계식 | ㎡ | | | | | B00009 | 차선도색 제거 | 6.7kW | 일 | | | | | B00068 | 차선도색 제거 | 6.7kW | ㎡ | | | | | | | B00027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횡단보도, 신규 | ㎡ | | | | | | | B00028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황색, 파선, 신규 | ㎡ | | | | | | | B00029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문자및기호, 백색, 신규 | ㎡ | | | | | | | B00035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횡단보도, 재도색 | ㎡ | | | | | | | B00036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문자및기호, 백색, 재도색 | ㎡ | | | | | | | B00030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문자및기호, 황색, 신규 | ㎡ | | | | | | | B00037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문자및기호, 황색, 재도색 | ㎡ | | | | | | | B00073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백색, 실선, 신규 | ㎡ | | | | | | | B00074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백색, 파선, 신규 | ㎡ | | | | | | | B00075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황색, 실선, 신규 | ㎡ | | | | | | | B00076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황색, 파선, 신규 | ㎡ | | | | | | | B00077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백색, 실선, 재도색 | ㎡ | | | | | | | B00078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백색, 파선, 재도색 | ㎡ | | | | | | | B00079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황색, 실선, 재도색 | ㎡ | | | | | | | B00080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황색, 파선, 재도색 | ㎡ | | | | | | | B00097 | 차선도색 제거(수정 페인트 포함) | 6.7kW | ㎡ | | | | | B00098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분홍색, 컬러라인, 신규 | ㎡ | | | | | B00099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공용, 청색, 컬러라인, 신규 | ㎡ | | | | | B00100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황색, 실선, 신규 | ㎡ | | | | | B00101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황색, 실선, 재도색 | ㎡ | | | | | B00106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백색, 횡단보도, 재도색 | ㎡ | | | | | B00107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백색, 횡단보도, 신규 | ㎡ | | | | | B00108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백색, 파선, 재도색 | ㎡ | | | | | B00109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백색, 파선, 신규 | ㎡ | | | | | B00110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백색, 실선, 재도색 | ㎡ | | | | | B00111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백색, 실선, 신규 | ㎡ | | | | | B00112 | 차선도색(융착식, 기계식) | 공용, 황색, 파선, 재도색 | ㎡ | | | | | B00113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실선, 소방시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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