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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세무1과2026-09-15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세무1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745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 3. 공고내용: 별첨 참조 4. 공고사항: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취득세가 직권고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첨1]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6.> | 기장군 공고 제2026-1745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이*성 ○ 서류의 송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층, ****호 ○ 서류의 명칭: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 서류의 내용: 별첨2 참조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5일 기 장 군 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첨2]지방세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등.xlsx

엑셀 첨부 본문
지방세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등(기장군 공고 제2026-1745호, 별첨2) | | | | | 송달 대상자 | 서류의 송달지 | 과세대상 | 과세예정일 | 과세예고 총세액 | 과세예고 사유 이*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 **층, ****호 | 기장읍 청강리 ***번지 ***동 ****호 | 2026. 10. 6. | 1640910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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