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과집진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시문[대길환경 실시계획(변경)인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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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고시 제2026 – 178 호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여과집진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명칭 : 여과집진시설 설치공사
∘ 목적 : 종합재활용(폐목재) 처리시설중 발생하는 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하여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 공중위생의 질적 향상 도모 하고자 함.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여과집진시설 설치공사 (A=1.53㎡)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대길환경 주식회사 유만종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백제큰길 1096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1 참조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2. 공사계획도면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순번 | 토지소재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비고 |
면 | 리 | 지번 | 성명 | 주소 |
합 계 | 38필지 | 155,493 | 155,493 | | | |
1 | 이인 | 만수 | 495-1 | 잡 | 18,490 | 18,490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2 | 이인 | 만수 | 495-3 | 잡 | 1,232 | 1,232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3 | 이인 | 만수 | 435-3 | 잡 | 19,969 | 19,969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4 | 이인 | 만수 | 435-15 | 잡 | 1,543 | 1,543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5 | 이인 | 만수 | 435-18 | 잡 | 2 | 2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6 | 이인 | 만수 | 435-20 | 잡 | 2,535 | 2,535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7 | 이인 | 만수 | 435-22 | 잡 | 36,466 | 36,466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8 | 이인 | 만수 | 500-1 | 잡 | 2,849 | 2,849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9 | 이인 | 만수 | 500-2 | 잡 | 2,111 | 2,111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10 | 이인 | 만수 | 435-4 | 잡 | 6,419 | 6,419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11 | 이인 | 만수 | 435-26 | 잡 | 79 | 79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12 | 이인 | 만수 | 435-28 | 잡 | 427 | 427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13 | 이인 | 만수 | 435-2 | 잡 | 42,235 | 42,235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14 | 이인 | 만수 | 435-7 | 잡 | 1,284 | 1,284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15 | 이인 | 만수 | 435-10 | 잡 | 918 | 918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16 | 이인 | 만수 | 435-12 | 잡 | 881 | 881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17 | 이인 | 만수 | 435 | 잡 | 902 | 902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18 | 이인 | 만수 | 436 | 잡 | 635 | 635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19 | 이인 | 만수 | 435-1 | 잡 | 165 | 165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20 | 이인 | 만수 | 493 | 잡 | 1,007 | 1,007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21 | 이인 | 만수 | 494 | 잡 | 2,079 | 2,079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22 | 이인 | 만수 | 495 | 잡 | 179 | 179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23 | 이인 | 만수 | 496 | 잡 | 622 | 622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24 | 이인 | 만수 | 496-1 | 잡 | 274 | 274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25 | 이인 | 만수 | 497 | 잡 | 450 | 450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26 | 이인 | 만수 | 497-1 | 잡 | 1,107 | 1,107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27 | 이인 | 만수 | 498 | 잡 | 185 | 185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28 | 이인 | 만수 | 499 | 잡 | 417 | 417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29 | 이인 | 만수 | 500 | 잡 | 1,660 | 1,660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30 | 이인 | 만수 | 501 | 잡 | 296 | 296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31 | 이인 | 만수 | 501-16 | 잡 | 111 | 111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32 | 이인 | 만수 | 502-3 | 잡 | 89 | 89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33 | 이인 | 만수 | 502-4 | 잡 | 21 | 21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34 | 이인 | 만수 | 502 | 잡 | 3,178 | 3,178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35 | 이인 | 만수 | 502-2 | 잡 | 550 | 550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36 | 이인 | 만수 | 530 | 잡 | 557 | 557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37 | 이인 | 만수 | 531 | 잡 | 53 | 53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38 | 이인 | 만수 | 532 | 잡 | 3,516 | 3,516 | 대길환경(주) | 이인면 만수리 493 | |
붙임2. 공사계획도면
여과집진시설 묶음 개체입니다. |
도시관리 계획도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5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2pixel, 세로 679pixel |
실시계획(변경)인가서 및 인가조건(대길환경).hwpx
한글 첨부 본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2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 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명 칭 | 여과집진시설 설치공사 |
인 가 내 용 | 사 업 규 모 | 소요 공사비 |
○ 여과집진시설 1개소 (A=1.53㎡) | 100백만원 |
사 업 시 행 자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백제큰길 1096 |
성 명 | 대길환경 주식회사 유만종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6.12.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붙임 조건을 부여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합니다. |
2026. 9 . 15 .
공 주 시 장
붙임 인가조건 1부.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
실시계획 인가조건
1. 사업시행에 있어 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착공계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 협의에 대한 기 제출된 조치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을 시행하고 이행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된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함
4. 인가조건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완료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5. 준공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따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편입토지 포함-사유지에 한함)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인 공주시에 무상으로 귀속하여야 함.
(무상귀속에 소요되는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
6.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①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 부정한 방법으로 이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때
③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③ 인가권자의 정당한 지시 또는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7. 관련법 의제협의를 하지 않은 타법의 인허가 사항은 개별법에 맞도록 이행한 후 사업 추진하여야 함
8. 사업시행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 사업자시행자 책임하에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9. 본 허가 구역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이므로, 장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목적 외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필요에 의해 원상복구 명령이 있을 경우, 피허가자는 즉시 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