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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안전건설과2026-09-14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제 2026-34호)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창원시 성산구 고시 제2026-34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7: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게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고시 제2026-34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점용 허가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창원시 성산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가. 허가번호 : 제2026-공-10호 나. 허가연월일 : 2026년 9월 14일 2. 점용‧사용의 목적 : 주차공간 확보 및 부대시설 설치·운영 3. 점용‧사용의 장소 : 성산구 중앙동 521-1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적 : 837.3㎡ 나. 기간 : 2026. 9. 14. ~ 2031. 9. 13. (5년간) 5.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정 득 수 나.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두대로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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