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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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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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고시 제2026-34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점용 허가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창원시 성산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가. 허가번호 : 제2026-공-10호
나. 허가연월일 : 2026년 9월 14일
2. 점용‧사용의 목적 : 주차공간 확보 및 부대시설 설치·운영
3. 점용‧사용의 장소 : 성산구 중앙동 521-1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적 : 837.3㎡
나. 기간 : 2026. 9. 14. ~ 2031. 9. 13. (5년간)
5.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정 득 수
나.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두대로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