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라 신월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의 완료를 고시합니다.
준공인가 고시문(신월2구역 재건축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고시 제2026-232호
신월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라 신월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의 완료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창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재건축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신월2 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90번지 일원
4. 정비구역의 면적: 86,447.1㎡
5. 사업시행자 주소: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18, 4층(사파동, 창원동산병원)
사업시행자 성명: 신월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열)
6. 준공인가의 내역 (준공인가일: 2026. 9. 7.)
○ 부지조성
계 | 공동주택부지 | 도로 | 소공원 | 완충녹지 |
86,447.1㎡ | 75,072.8㎡ | 4,308.6㎡ | 4,987.8㎡ | 2,077.9㎡ |
○ 공동주택 건립
주용도 | 세대수 | 층수 | 동수 | 건폐율 | 용적률 |
아파트 | 1,509세대 | 지하2층/ 지상33층 | 15개동 | 13.50% | 204.93% |
※ 전용면적 59㎡ 536세대, 72㎡ 517세대, 84㎡ 398세대, 103㎡ 58세대
7. 의제처리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사항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