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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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6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음 성 군 수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8. (14일간)
2. 공고내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시정조치 명령 당사자 및 대상지
당사자 | 대상지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반송사유 |
지번 |
성명 | 리안OOOO 정OO |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산 3O-OO번지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폐문부재 |
4. 처분의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3항 및 제1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5.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내용
가. 귀하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음성군청 도시과 개발행위팀(☎043-871-58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