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 폐업신고(등록말소)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수리 공고문 봉산건설(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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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102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망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동 래 구 청 장
1. 폐업신고 업체
상 호
등록번호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업종
(대표자)
봉산건설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동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식회사 명안로45번길 3, 2층
2025-가-02 주력: 토공사
(남송근) (안락동)
2. 등록말소일: 2026. 9. 15.
3.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구 건설과(051-550-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