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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서구
서구아동복지과2026-09-15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아동복지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42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자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틈새돌봄 제공으로 돌봄 공백없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 “아픈아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나.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에 병원 동행 및 이동지원 명시(안 제6조 제3호). 다.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징수와 면제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제3호, 제9조). 라. 병원 동행 서비스 위탁 근거 추가(안 제11조제1항). 마.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정비함(안 제18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서구청 아동복지과 (☎042-288-3281, FAX042-288-5973,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아동복지과 담당자 (전화: 042-288-328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픈아이”란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돌봄 아동을 말한다.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픈아이 병원 동행 및 이동 지원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부모”를 “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병원 진료시 발생한 진료, 검사, 약제비 등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8조제3호의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지원과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돌봄서비스”를 “돌봄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아픈아이”란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돌봄 아동을 말한다. |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아픈아이 병원 동행 및 이동 지원 | 3 . (생 략) | 4 . (현행 제3호와 같음) |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 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징수) -------------------------------------------------- 보호자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병원 진료시 발생한 진료, 검사, 약제비 등 | 3 . (생 략) | 4 . (현행 제3호와 같음) | 제9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9조(비용의 면제) ① --------------------------------------------------------------------. 단, 제8조제3호의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지원과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8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돌봄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병원진료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돌봄 인력 지원, 운영비가 수반되는 사항임. 나.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18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인력 확보 나. 비용추계 결과 ○ 40,000천원 소요(1년 직영 기준) - 인건비: 2,518,450원*1명*12월 ≒ 31,000천원 ※ 2026년 서구 생활임금 기준(12,050원/시간, 2,518,450원/월) - 운영비: 700,000원*12월 ≒ 9,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구비(100%) 3. 작성자 ○ 소 속: 주민복지국 아동복지과장 김 충 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출 | 20,000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180,000 |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 20,000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180,000 | 재원 조달 | | | | | | | 자체수입 | 소 계 | 20,000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180,000 | 지방세 수입 | 20,000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180,000 | 의존재원 | 소 계 |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 직영운영 기준 관계법령 |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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