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26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동차 정비기술의 고도화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기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정비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대전광역시 서구청 교통과(전화042-288-4033, FAX042-288-5924,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과 담당자
(☏042-288-40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동차 정비 기술의 고도화 등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동차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10.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14. (생략)
■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6호, 2026. 6. 2., 일부개정]
■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