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개정이유
장기재직 공무원의 휴식 및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장기재직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재직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인용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제6항).
나. 인용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8조제14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대전광역시 서구청 운영지원과(전화:042-288-2614, FAX:042-288-5910,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운영지원과 담당자 (전화: 042-288-26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법 제66조의2”를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로 한다.
⑥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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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 제18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⑦ ∼ ⑬ (생 략) | ⑦ ∼ ⑬ (현행과 같음) |
⑭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⑭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 |
⑮ (생 략) | ⑮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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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⑪ (생 략)